<설 특집④ 특별대담> ‘손다방’ 문 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1.28 10:19:33
  • 호수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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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패권이 부활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기해년 첫 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남다르다. 이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큰 복이 온다는 황금돼지해를 맞은 정치권은 총선 승리라는 선물을 받길 원한다.
 

▲ &lt;일요시사&gt;와 특별대담 갖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손학규 대표는 최근 정치권서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엄동설한과 미세먼지가 교차하는 요즘 날씨에도 전국을 다니며 ‘손다방’을 열고 있다. 지난해 말 단식투쟁을 통해 원내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서다. <일요시사>는 지난 23일 바미당 대표실에서 손 대표를 만나 최근 정치권 이슈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손 대표와의 일문일답.

-새해 소망은?
▲다 함께 잘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지표를 함께 잘사는 나라라고 했는데, 제가 2010년 춘천서 나오면서 내걸었던 표어가 그겁니다. 경제적으로 분배가 잘 돼 사회적인 격차가 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가 진척이 돼 평화뿐 아니라 경제 부흥의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점과 못한 점 한 가지씩 꼽아주신다면?
▲잘한 점은 한반도 평화에 진척을 이룬 점입니다. 올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담이 잘되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굴지 않았으면 합니다.

못한 점은 경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인구 5000만명이 넘는 나라 중 7번째로 3만불을 개척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수출도 6000억불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서민들의 생활은 형편없어졌습니다. 전체 27%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지난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다녀왔는데 중소기업인들이 죽겠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금년 1월 들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력 산업마저 곤경에 처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신년교례회에 다녀오셨는데, 실제 기업인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위기를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년교례회서 저는 문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지적하면서 “경제는 시장서 이루어지고 일자리는 기업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례 같은 박수가 쏟아졌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업인들의 마음입니다. ‘반기업정서’를 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지난 22일)는 제가 한강로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점주와 두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점주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분께 외식이나 영화관람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는지 물었더니 “한 달에 한 번 정도일까요?”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직장으로 따지면 1년에 1000만원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과 여러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감봉됐다고 합니다. 문정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2일 &lt;일요시사&gt;와 설 특집 특별대담을 갖고 있다.

-문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 진단하시는지?
▲저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의 원자력 기술은 소중한 수출 자원입니다. 문정부가 주장하는 탈원전 정책의 이유는 원자력의 ‘불안정성’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술 수준은 이제 이런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체코서 ‘원전 세일즈’를 할 때 지난 40년 동안 국내서 원자력 발전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2017년 대통령 취임 초에는 부산 기장서 탈핵국가를 선언하며 “원자력이 불안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외국서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극성 아닙니까. 환경, 안전, 신기술, 수출 등을 고려해 문정부는 탈원전 정책서 벗어나 하루빨리 원전을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3년 차 ‘공’ 대북 ‘과’ 경제
내부비리 부지기수로 터질 것

-여당이 서영교·손혜원 의원 사태로 시끄럽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결국 국내 정치 구조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고, 청와대가 모든 일을 쥐고 있으니 그 주변에서 패권주의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영부인의 측근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 말고도 발언 문제가 된 적이 많습니다.

내 뒤에 대통령이 있는데, 내 뒤에 청와대가 있는데,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당 의원들이 “나도 권력을 행사해야지” 해서 판사를 불러 재판 청탁을 한 겁니다. 지금의 권력구조에서는 항상 실세들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주저앉으니,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부지기수로 터질 겁니다. 참 문제입니다.

-바미당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일 공개한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바미당(14%)은 자유한국당(12%, 이하 한국당)을 제친 전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지율서 한국당(16%)과 바미당(8%)은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진단하시는지?
▲서울서 바미당이 한국당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한국당이 보수세력을 모아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민들이 한국당의 분열과 행태를 보며 실망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바미당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기가 새로운 길을 가는구나, 옳은 길을 가는구나”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에서는 바미당이 한국당을 벌써 앞섰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때 민주당도 앞서 1위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바미당은 세비 인상분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전부 청년들 장학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바미당의 최고위원, 사무총장, 원내대표, 비서실장 모두 30대에서 40대, 많아봤자 50대에 갓 들어선 사람들로 젊습니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다가오는 총선서 바미당의 젊은 정치인들의 선전을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이번 지역위원장을 선정하면서 청년을 우대하고 청년을 특화해 모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미당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보니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다만, 앞으로도 우리 당은 청년을 적극 영입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우리 당에 들어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서 청년들이 많이 진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한국당 입당과 당 대표 출마설이 화제입니다. 출마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높다고 봅니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출마를 하든 하지 않든 황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하고 출마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자체가 한국당의 이념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는 친박 보수와 수구 보수화입니다. 한국당이 보수대통합을 얘기하지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당은 촛불혁명에 의해 밀려난 정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탄핵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며 보수대통합을 하겠다는 겁니까. 바미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 복당한 사람들이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지난 23일 기준). 조강특위서 통과가 됐는데 시당 측에서 거부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앙당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한국당의 이념적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통합인 중도개혁과는 거리가 멉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서 ‘손다방’을 열고 있습니다. 이 손다방 아이디어가 참신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는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저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한다고 5당이 합의했음에도, 이제 와서 민주당은 “도입 자체를 검토하자고 했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자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직접 호소해야겠다고 해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손다방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당직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당직자들이 다 디자인하고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 바미당 당직자들의 사기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당에 대한 열정들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몰랐던 시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많았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길거리에서 하는 설명이라 자세히는 전달해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나눠드린 전단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이견이 많습니다.
▲국회 전체 예산을 동결하고, 세비를 깎고, 보좌진 수를 줄이고, 특권을 없애고, 세비를 깎아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국민들이 과반을 넘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그만큼 큽니다. 문화재 육성한다고 투기하고, 사무실로 판사를 불러 재판을 청탁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왜 국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늘려주려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좀 더 반성하고, 특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몇 사람 더 얻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려는 겁니다. 이를테면 갑이라는 정당이 40%의 득표를 얻었다면 현 300석 중 120석이 돼야 합니다. 그중 지역구가 80석이라면 나머지 40석을 비례대표가 가져가는 겁니다. 40%를 득표한 정당은 전체 의석의 40%를, 20%를 받으면 전체의 20%를 차지해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 다니며 ‘연동형’ 알리기
민주당이 진정성 보이려면…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의석비율이 왜 중요한지?
▲국회는 청와대의 허수아비가 아닌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국회는 아직도 정권의 허수아빕니다.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경제가 어렵다” “최저임금 동결해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라도 국회서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왜 안 합니까? 청와대가 무서우니까 안 합니다.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 청와대가 무서운 국회가 아닌, 국민을 무서워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이는 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당론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당론을 확정지은 것만으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보다 먼저 똑같은 안을 제안했었습니다. 문제는 지역구 253석을 200석으로 줄여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 안을 같이 내놨어야 합니다. 내놓지 않으니 꼼수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복합형, 보정형 등의 안을 내놨는데 진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국당은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의 ‘연’ 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지난 22일)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총리추천제를 먼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권력구조와 관련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을 전제로 합니다. 개헌을 하려면 한참 갑니다. 선거제 개편으로 국회부터 바꾸고 난 뒤, 그것에 따라 앞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책임총리제로 하든지, 총리추천제로 하든지 논의해야 합니다.

-설 명절을 맞은 <일요시사> 독자들을 비롯한 국민들께 한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0년 만에 황금돼지의 해라는 좋은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경제생활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서민경제, 민생경제가 좋아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깨를 펴고 중소기업, 대기업도 새로운 산업으로 활력 있게 나가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가 진척돼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져 국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바미당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옳고 바르게 꼭 해야 할 일을 찾아가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일으키는 일,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chm@ilyosisa.co.kr>


[손학규는?]

▲경기도 시흥 출생
▲옥스퍼드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제14·15·16·18대 국회의원
▲제33대 보건복지부 장관
▲제31대 경기도지사
▲전 민주당 대표
▲현 바른미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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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