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에 따른 근대통신(우체·전신·전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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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1.28 09:44:29
  • 호수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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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재 / 진한엠앤비 / 3만원

20년 전 어느 날이었다. 고물상 앞을 지나던 중 우연히 땅바닥에 덩그러니 쓰러져 있는 빛바랜 공중전화기를 발견했다. 
그 순간 “아! 공중전화기도 휴대폰 같은 최신 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에 홀린 듯 공중전화기를 구입해 집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이 일이 본격적으로 근대통신역사 사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 통신 관련 기기와 수많은 사료(史料)들을 수집하면서 근대통신역사를 정리하는 일에 매달렸다. 그러나 근대 우체와 전신, 전화에 관한 역사를 정리하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편·전신·전화를 중심으로 한 근대통신역사를 파악하고 정립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일백 수십년 전의 근대통신역사와 관련된 사료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료들을 찾아내어 정리하는 일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대 우체와 전신, 전화를 관할하던 초창기 통신기관은 어디였고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화가 개통된 시기는 언제였으며 전화기는 어떤 명칭으로 불리웠는가?”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료마다 서로 상이하게 기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도리 없이 관련 문헌 원본을 찾아내 하나하나 대조하며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자료들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통신사료수집가이자 연구자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명의식에 따라 펜을 들게 되었다. 
이 책은 1882년 상운이 처음으로 조선에 덕률풍 같은 전기통신기기를 들여오고, 우체와 전신을 관장하는 우정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1905년 일제에 통신권을 빼앗기기까지의 우체와 전신·전화를 중심으로 한 근대통신역사의 기록을 담았다. 
모든 사실은 기존 문헌들과 새로 발굴한 사료들을 토대로 정리했다. 관련 근거인 문헌은 첨부하거나, 문헌 출처를 모두 밝힘으로써 앞으로 근대통신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관련 문헌이나 사료를 다시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싶었다. 
특히 이 책을 집필하면서 조심스럽게 다룬 내용 중 하나는 백범 김구 선생과 관련된 내용이다. 근대통신역사를 논하는 이 책에서 김구 선생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연이 있다. <백범일지>에는 1896년 10월2일 한성과 인천 간에 전화가 개통되어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은 어떤 전화개설이나 사용기록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다. 따라서 공적기록이 아닌 사적기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개통시기를 정립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백범일지>에 기록된 전화개통일에 대한 연구는 통신역사뿐만 아니라, 일반역사와 사법역사 그리고 당시의 행정절차까지 두루 살펴보아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었다. 부족하나마 관련 문헌(공적기록)들을 새롭게 찾아내는 등 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 통신연구가와 사학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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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