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 등 에너지원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기차는 배터리에 축적된 전기로 모터를 작동해 구동 에너지를 얻는 자동차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된 전기차 대수는 3만2000대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가 2만5593대였는데 지난 한 해 동안 7년간 누적 보급대수의 1.3배 많은 전기차가 보급된 것이다.

이처럼 전기차의 국내 성장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졌다. 중대형 리튬이온 배터리, 수소 등 에너지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 전기차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가 흔히 전기차라고 말하는 것이 배터리 전기차(BEV, Battery Electric Vehicle)다.

배터리 전기차는 오로지 배터리에 축적된 전기로만 모터를 작동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배터리의 용량, 운전습관이나 계절 등에 따라 주행 가능 거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시중에 나온 전기차들의 1회 충전거리는 200~400km. 배터리 업계의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 500~600km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내연기관 없이 순수 전기 동력만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것이다. 또,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 가짓수가 적고, 소모품 교체 소요가 필요하지 않아 정비요소가 적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뭐니뭐니 해도 전기차의 핵심부품은 동력원인 배터리다. 현재 국내 배터리 개발업체들은 배터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 글로벌 톱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매해 수주물량을 늘려가며 성장일로를 달리고 있다. 국내서도 충전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소연료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는 수소연료의 전기분해를 통해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를 수소연료전지에 충전해 모터를 작동시켜 주행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수소는 자체 열량이 높아 1kg으로 약 100km 주행을 할 수 있으며 1kg당 가격도 저렴해 높은 연비를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소 전기차는 중공업, 화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물만 배출해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 차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충전소에 대형 수소 연료탱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전 인프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는 ‘하이브리드(hybrid)’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조합해 구동하는 자동차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주행 상황, 구간별 작동 형태에 따라 모터 및 엔진 구동이 달라진다. 연료 소모가 큰 저속 구간서 전기로 작동하고, 고속 주행 상황에선 전기와 엔진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보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일반 전기차보다 배터리 크기가 작다. 또, 운행 중 모터동력이 발전기로 전환되어 전기를 생성·충전하는 방식인 만큼 별도의 배터리 외부충전이 필요하지 않으며,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연비가 우수하면서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이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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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