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갑질’은 범죄와 다르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21 10:35:07
  • 호수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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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은 계약 관계 쌍방 중 우위에 있는 측을 주로 뜻하는 갑(甲)이라는 한자어에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인 용어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5년가량 된 신조어지만 국어사전에 등재돼도 좋을 만큼 널리 쓰이고 있다.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정도로 인식되며 대개 도덕적 문제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갑질의 상당수는 도덕이나 인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행동이다.

가령 계약에 따라 주기로 한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는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했다면 이는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범죄가 된다. 물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반말을 일삼는 소비자처럼 도덕적 문제로 다뤄야 하는 갑질 유형도 있다. 도덕과 품성의 문제부터 범죄에 이르는 다양한 언행들을 갑질이라 통칭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용어가 처음 회자되기 시작했을 때는 그간 무관심했던 약자에 대한 횡포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갑질이라는 단어가 남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형사상 범죄임이 분명한 행위까지도 싸잡아 갑질이라 부르는 바람에 범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인식하게끔 하고 있다. 

상사가 공개된 장소서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망신을 주는 것은 갑질이 아니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폭행은 말 그대로 폭행죄가 된다. 위계질서나 속칭 갑을관계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여 단순히 갑질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다.

특히 근로관계서 업무와 관련해 일어난 폭행은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아 형법상 폭행죄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다. 이밖에 대중매체나 언론을 통해 갑질 사례로 알려진 것 중에는 금품갈취나 협박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많다. 


이 같은 범죄행위들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와 더불어 갑질로 통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폭행, 폭언, 모욕, 금품갈취, 협박, 강요, 강제추행 등 그 사실관계에 가장 부합하는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형사 기소가 되기도 전에 특정 죄목을 명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대등한 당사자 간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해법이 있다. 

만약 길을 가던 이에게 주먹질을 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할 것인가. 아마 ‘행인 폭행’ 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렇다면 웹하드 회사 사장이 직원의 뺨을 때린 것은 ‘직원 폭행’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를 보도한 상당수 언론은 ‘양모 회장의 갑질’로 기사제목을 작성했다. 지위를 이용한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신문기사를 보면 더 가볍게 처리된 느낌이 없지 않다.

갑질이라는 용어는 법률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부당하거나 무례한 행위를 지칭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언어란 사회적 약속이므로 어느 누가 주장을 하거나 캠페인을 벌여서 그 용례를 바꾸기는 어렵다. 다만 여러 사람이 보는 대중매체와 각종 서적 등에서만이라도 갑질과 그 이상의 범죄 혐의를 구분해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부당하고 위법한 행동들을 잘 구별해 명명하게 되면, 대중들이 그 심각성을 올바로 인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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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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