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스포츠동아리의 요람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건강해야 공부도 잘된다”

[JSA뉴스] 유준호 기자 =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대전환되고 있는 시기다. 이제 스포츠는 소수의 정예 선수들이 자기가 속한 팀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대표해 자웅을 겨루고 명예를 획득하거나 부를 차지하는 수단서 벗어나 우리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삶을 더욱 행복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주요 방편이 된 것이다.
 

▲ 노지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른 시기부터 치열한 경쟁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특히 중고교의 학교 스포츠는 어떠할까.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를 목적으로 각종 사교육의 학원가로 내몰리는 학생들에게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건전한 스포츠와 레저의 활동은 어쩌면 현실을 도외시한 수사(修辭)로서만 여겨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현실 속의 공교육 현장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학교와 학교장, 그리고 교사들 또한 존재한다.

교내 스포츠동아리의 활발한 활동과 방과후 학교체육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게 한 결과,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한 학교를 취재했다. 바로 타 학교는 물론 생활체육계에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사근동 소재의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이하 한대부중)이다.

국내 사학의 명문 한양대학교로 대표되는 사학재단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지난 1960년 설립한 한대부중은 원래 한양여중의 교명으로 시작한 여자중학교였고, 이후 한양대학교사범대학여자중학교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지난 2004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후 한대부중으로 교명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대부중은 현재 교내 특별활동과 방과후학교의 형태로 축구, 야구(남학생), 연식야구(여학생), 배드민턴, 댄스 등의 스포츠 관련 동아리를 운영 중이다. 스포츠 동아리는 단지 교내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 주관하에 개최되는 시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여학생들이 참여하는 연식야구의 경우 교육청 주관의 안중근피스컵에 해마다 참가해 2017년에는 우승을, 2018년에는 3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 한대부중 여자연식야구팀

한대부중의 체육활동은 권창훈 체육부장 등 교내 체육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외부강사들의 전문적이고 열의에 넘친 지도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한양대학교서 체육을 전공한 후 동 대학원서 체육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동시에 평생을 한양학원 산하의 한대부중과 한대부고서 후학들을 양성해온 노지호 교장이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다. 다음은 노 교장과의 일문일답.

-한양대학교서 체육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대부중서 체육과목을 전공한 최초의 교장으로 알려졌다.

1976년 한양대학교 체육과에 입학해 수학하고, 1985년에 대학원서 석사를, 그리고 1995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동안 대학서 강의할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1982년부터 몸담은 한양학원의 한대부중과 한대부고의 발전을 위해 교직생활 전부를 함께했다. 한대부중의 교장으로는 2018831일에 부임했고, 그 이전 약 8년 동안 교감으로 재직했다.

-한대부중은 특별활동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서 체육활동이 대단히 활성화됐다.

수학과 영어, 과학 등 일반 교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의 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축구와 농구, 야구, 배드민턴, 댄스, 그리고 밴드 활동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스포츠 활동은 현직 교사들이, 그리고 댄스와 밴드 등은 외부강사들을 초빙해 이뤄지고 있다.
 

▲ 권창훈 체육부장

각 종목마다 교육청 주관의 시합들이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야구의 경우에는 2018년 경찰청서도 시합을 주최해 참가한 바 있다. 교육청서도 이 같은 스포츠 활동을 장려해 종목별로 7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전부 유니폼 제작과 교구 구입으로 소요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현장서 체육과목을 담당했던 교사로서, 그리고 현재는 교장으로서 이러한 체육활동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교육적인 순화기능이다. 우리 학교는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이곳 왕십리뿐만 아니라 멀리 용답동같이 거리가 먼 곳에서도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다. 대개는 서민층이 주거하는 곳이고, 사교육과 스포츠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의 학생들이다.

그런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 성동구청에서는 교육지원팀 같은 곳에서 등교용 버스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학생들의 에너지 발산과 교과목 이외의 학습체험을 마련해주는 한 가지 방편이 바로 스포츠 동아리의 활동들이다.

-평생을 교육현장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으로 우리나라의 학교체육정책을 평가한다면.

예전에는 고입과 대입의 입시형태로서 체력장이 있었지만 체력장이 폐지된 후 대체안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스포츠클럽 형태의 동아리 활동이고, 이를 학교 특별활동과 방과후학교의 형태로 실행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요즘 학생들은 예전과 비교해 체격은 많이 커졌지만, 체력은 그와 반비례하여 떨어진 상태다.

학생들의 거의 모든 관심과 학습형태가 교과목의 공부에만 치중하다 보니 신체적인 활동의 기회가 적어지고 이는 곧 성장기 체력단련 등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학생들에게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체력단련의 기회는 물론, 협동심과 희생정신, 그리고 그들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들을 교육의 현장서 반드시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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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