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17)간계

도침의 죽음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도침이 참고 지내지만 언제고 반드시 이 성을 손아귀에 넣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뭐라!”

순간 복신이 안았던 수경을 품에서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한쪽에 두었던 칼을 뽑아들었다. 그를 살피던 수경이 급하게 복신의 다리를 잡았다.


보검을 바치다

“지금은 아니 되옵니다, 장군.

“놓아라, 내 이놈을 당장에 죽이겠다!”

“저쪽에서도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터이니 함부로 접근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복신이 물끄러미 자신의 다리를 잡고 있는 수경의 얼굴을 주시하다가는 이내 자세를 낮추어 칼을 옆에 놓고 다시 으스러져라 껴안았다. 

“장군,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주셔야 하옵니다.”

“내 반드시 이놈을 죽여 자네의 분을 풀어주고 말리라.”


복신이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워 수건을 들고 수경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며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전하, 긴히 아뢸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복신이 비단 보자기에 싼 보검을 들고 풍의 거처를 찾았다.

“그건 무엇이오?”

“이 검은 백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보검입니다.”

“보검이라. 그런데 그 보검이 왜 장군 손에 있소?”

“전하, 소장이 누굽니까?”

“그야, 사사로이는 당숙이고 선왕의 종제되시죠.”

“그런 연유로 제가 이 보검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왜국에 머물러 있던 부여 풍으로서는 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린 모양인지 고개를 끄덕였다.

“보검을 가져온 사유는 뭐요?”

“당연히 주인께, 전하께 돌려드리려 합니다.”


말을 마침과 동시에 보검을 풍에게 건넸다.

풍이 건네받은 보검의 비단을 풀자 금으로 만든 손잡이가 불빛에 반짝였다. 그를 바라보며 가볍게 탄식을 내뿜은 풍이 칼을 뽑아들었다.

휘황찬란한 빛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과연 보검이로고, 보검!”

풍이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하!”


복신이 은근하게 입을 열었다.

“말씀하세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게 무슨 소립니까, 당연히 짐의 나라지요.”

“하온데.”

“주저 말고 말씀하세요.”

복신이 여운을 주자 풍이 목소리를 높였다.

“왜국에 계실 때 도침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었는지요?”

“그 당시에…… 그저 백제를 다시 세워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짐을 보위에 오르게 하겠다는 말 외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신이 뜸을 들이자 풍의 눈이 동그랗게 변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도침이 전하와 소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합니다.”

“뭐라!”

“이미 망한 백제왕국으로는 한계에 부딪치니 새롭게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죽일 놈이 있나!”

보검을 들고 있는 풍의 손이 떨렸다.

“하여 소장이 전하를 모시고 도침을 제거하려 하옵니다.”

“확실한 정보입니까?”

풍도 저간의 사정, 복신과 도침의 알력 싸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터였다.

“그런 연유로 소장이 사사건건 도침의 일에 제동 걸고는 했었습니다. 전하의 나라, 우리 집안의 나라를 위해서.”

복신이 우리 집안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풍이 복신의 말을 새기며 보검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제거하려 하오?”

“사사로이는 우리 집안의 일이니 전하를 중심으로, 또 그래야 전하의 권위가 널리 알려지니 만큼 반드시 전하께서 앞장서셔야 합니다.”  

“이놈이 그래서 번번이 제동 걸고 나서고는 했군.”

풍이 이를 갈며 칼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부여 풍이 최근 발생한 하인들의 일로 복신과 도침의 관계가 소원해진 점을 들어 화해를 위한 주선의 자리를 마련하고 도침에게 통보했다.

그를 전달받은 도침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며 참석을 망설이다 결국 호위병을 대동하고 대전으로 이동했다.

대전에 이르자 복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부여 풍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상잠 장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복신과 부여 풍 도침 제거 결심
보검에 눈멀어 제 발로 사지에…

도침이 주위를 둘러보며 거들먹거리자 풍이 가볍게 혀를 차며 난색을 지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이전 일로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명색이 장군이 그런 일로, 허허.”

도침이 말을 하다 말고 헛기침했다.

“그러게 말이오, 장군.”

“그래서 오지 않겠답니까?”

도침이 고개를 돌려 자신을 호위했던 군사들을 바라보며 다시 헛기침했다.

“그래서 말인데. 장군께서 나서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말입니까?”

도침이 어깨까지 들썩였다.

“장군께서 직접 가시기 곤란하면 수하 병사들이라도 보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도침이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과 별다른 동향은 감지되지 않았다. 그를 살피며 자신의 병사들에게 복신을 정중히 모셔오라 호기롭게 지시했다.

“고맙소, 장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역시 장군이십니다.”

“허허 참, 계집도 아니고 그런 일로.”

도침이 말을 멈추고 풍의 눈치를 살폈다.

풍이 그저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며 반응했다. 

“장군, 이제 자리합시다.”

“그러시지요. 부하들에게 정중하게 모셔오라 했으니 반드시 올 겝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기다리고 있지요.”

두 사람만이 자리하게 되자 풍이 가만히 도침의 얼굴을 주시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만난 이후 지금까지 전하란 소리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행동거지를 보면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상잠 장군이 오기 전에 장군께 고마움을 표해야겠소.”

“고마움이라니요?”

“우리 백제의 대장군임을 알리는 증표로 가문 대대로 내려온 보검을 드리려 합니다.”

대장군이라는 칭호도 그렇지만 보검이라는 소리에 도침의 입이 벌어졌다.

그 모습을 살피며 풍이 병풍 옆에 있는 괘로 도침을 이끌었다. 풍이 괘의 문을 열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 머리에 쓴 왕관이 앞으로 쏠렸고 급히 양손으로 왕관을 잡았다.

“수고스럽지만, 장군께서 꺼내주시겠소.”

함정에 빠진 도침

도침이 풍의 모습을 살피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아니 자신의 손에 들려질 보검을 자신의 손으로 꺼내겠다는 듯이 자연스레 몸을 숙여 손을 괘로 집어넣었다.

바로 그 순간 병풍이 스르르 젖히면서 복신이 도침의 목 뒤에 칼을 힘차게 밀어 넣었다. 

누구의 손에 죽는지도 알지 못하며 고통스런 신음을 내지르며 도침의 머리가 괘 속으로 밀려들어갔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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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