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기 참모진> ‘삼계탕 인사’의 비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1.14 10:26:40
  • 호수 1201호
  • 댓글 0개

보약일까 극약일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기 청와대 참모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인 올해 초 단행된 개편이다.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삼계탕(3선, 계파, 탕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8일 2기 참모진의 면면을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으로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적 포용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가져야 할 현 상황서 최고의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참모진 개편
성과의지 보여

노 비서실장과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은 모두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노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서 태어나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9년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17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해 19대 국회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현역 의원이던 시절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노 비서실장을 “국회서 다년간 신성장산업 포럼을 이끌며 다져온 산업·경제계 등 각계 현장과의 풍부한 네트워크 및 소통 능력이 강점이며,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포용 국가의 기틀을 다져야 할 상황서 비서실을 지휘할 최고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강 정무수석은 전남 고흥 태생으로 광주 대동고와 전남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노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17대 때부터 19대 때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급 인사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가졌다.

임 전 비서실장은 강 정무수석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와 정무적 조정 능력으로 여야 협상은 물론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타협을 이루는 등 남다른 능력을 보인 정치인”이라며 “특히 공동위원장을 맡아 성공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헌정 사상 첫 국회 주도의 국민 대타협으로 평가 받는다”고 설명했다.

3선 중진 노·강 전면 배치
계파 핵심으로 친문진영 강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비단 국회 경력만이 아니다. 두 사람 모두 핵심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다. 노 비서실장은 두 번의 대선 모두 문 대통령의 곁을 지킨 정치적 동지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수행했으며,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조직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웠다.

강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때 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호흡을 맞췄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의 총괄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호남 출신인 강 정무수석은 지난 2016년 ‘호남홀대론’이 불거졌을 당시 안철수 전 대표 측으로 이탈하는 여타 호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당에 홀로 남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번 청와대 개편을 두고 계파에 치중된 인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친문 진영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 4당은 이번 청와대 개편을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요약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인의 장막에 가려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표적 친문계 인사로 청와대를 채우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누가 봐도 친정 체제 구축”이라며 “국민 눈높이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비서진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역시 “친위체제를 더욱더 굳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각서 제기된다”고 총평했다.

문 대통령은 세간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서 그는 “친문을 강화했다는 언론 평가는 좀 안타깝다”며 “노 비서실장과 강 정무수석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핵심 친문
청와대로

‘2기 청와대’ 인선으로 청와대의 친문 성향이 강화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둘 모두 대통령 비서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이 없는데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임 전 비서실장이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웃어 넘겼다.

그럼에도 집권 중반을 맞은 문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친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 ⓒ청와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는 데 공직 기강을 잡는 것이 급선무인데, 노 비서실장이 군기반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년 넘게 그와 함께 국회의원 생활을 했으니 그에 대해 알 만큼 안다. (노 비서실장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카리스마를 갖춘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다. 또 시인으로서 부드러움도 겸비했으니 외롭고 힘든 국민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에게는 힘껏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에 대해서는 나름의 탕평인사라는 평가다. 서울 태생인 그는 서라벌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언론에 33년간 몸담으며 MBC 문화과학부장과 LA 특파원 등을 거쳤다. MBC 노조를 만든 사람 중 한 명이다. 언론외길만 걸어온 윤 수석을 친문으로 분류하기는 힘들다.

탕평인사로 ‘계파무관’ 언론인 선택
50%대 지지율 회복…쇄신효과 보나?

오히려 청와대가 현역 언론인을 인선한 부분이 논란을 불러왔다. 문 대통령은 윤 수석과 함께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앞선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민주당은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가 당시 KBS 문화부장이었던 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하자 “관언유착 정도가 아니라 공영방송에 소속된 언론인을 청와대 직원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쏘아붙인 적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15년 정연국 당시 MBC 시사제작국장이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되자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권력에 유화적인 언론 문화가 정착된다면 권언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번 인선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에 들어갔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권력에 대한 감시를 가장 큰 본업으로 삼아야 할 현직 언론인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곧바로 ‘권력의 나팔수’를 자청하는 행태는 일그러진 언론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언론인이 청와대로 바로 오는 것이 괜찮냐고 비판한다면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언론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에 와 이를 잘해준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언론인 직행
권언유착?

문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9일 사흘 동안 유권자 1510명을 조사하고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약 두 달 만에 50% 선을 회복했다. 전주 대비 3.7%포인트 상승한 50.1%를 기록했다. 지난 4일 44.8%였던 지지율은 2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 계획을 알렸던 지난 7일 48.3%로 상승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참모진 개편으로 분위기 쇄신에 성공한 문정부 청와대가 2019년 어떤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