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200호 특집> 미리 가본 1300호 시대

2년 뒤 대한민국 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지령 1100호를 낸지 2년 만에 지령 1200호를 맞았다. 2021년이면 또다시 다가올 지령 1300호. 그때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타임머신을 타고 미리 살짝 들여다봤다.
 

▲ 구글 자율주행차 웨이모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평양 개최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평양서 열렸다. 경북도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다. 2000년 경주서 열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흥행에 성공했다. 당시 김용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일행이 다녀가기도 했다. 당시 행사에선 북한 영화도 상영했다. 

끈끈한 남북

이에 발맞춰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자 평양 개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북도는 북한과 행사 교섭을 추진해 평양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었다. 경북도는 2013년을 시작으로 수십억원을 모아둔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이번 평양엑스포에 모두 쏟아부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서울-평양 공동 개최 = 2021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서울-평양 공동 개최가 성사됐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당초 2021년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투르크메니스탄이 내부 사정으로 개최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 연맹이 서울-평양으로 관심을 돌린 덕분이다. 

2019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주관하는 FISU 에릭 생트롱 사무총장은 당시 스위스 취리히서 유럽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에 2021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평양과 공동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대회의 개막식은 서울서, 폐막식은 평양서 하고 일부 경기는 북한서 열렸다.


▲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 =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로 인정받았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이나 줄지어 주행하기 등도 허용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활성화되자 운전자의 개념에 ‘시스템’을 포함하는 등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기술 진보에 맞춰 단계별로 정비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을 재정의하고 각종 의무와 책임 주체를 재설정했다. 

북과 협력행사 늘어
급속도로 과학 발달

자율주행 중 유사 시 운전 제어권을 시스템서 사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자율주행차에 맞는 제작·정비·검사 규정,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도 신설했다.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도 마련했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를 쓸 수 있게 됐고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는 ‘군집주행’도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 ▲나로호 ⓒ현대중공업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를 갖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엔진, 추진제 탱크 등 구성품의 설계, 제작, 조립 기술을 확보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나로호 발사 당시 국산 액체연료엔진을 쓰고자 했지만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러시아서 수입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2년 1차 시험위성을 발사하고 다음 해인 2023년 2차 차세대중형위성(검증위성)을 발사해 실용급 위성 발사능력을 실증하게 된다. 2024년엔 3차 차세대소형위성을 발사한다. 한국형발사체를 기반으로 국내 위성 발사, 달 탐사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5G 스마트폰 1억대 출하 = 5세대 이동통신(5G)가 본격화하며 1억대의 5G 스마트폰이 출하됐다. 이는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의 1%에 불과하지만 2020년 1000만∼1500만대에 이어 2021년에는 1억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향후 5G 채택률은 완만히 증가해 2025년 글로벌 시장서 5G 가입자 수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4%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글로벌 시장서 5G 초기에는 모바일 시장보다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로 더 인기를 얻었다. 2019년 5G 휴대용 핫스팟 기기와 고정형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5G 모뎀은 각각 100만대가량 출하됐다. 
 

▲ 문재인 대통령

▲클라우드 전문기업 집중 육성 = 정부가 2019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모든 대국민 서비스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또 국내 전문기업을 2200개 육성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시장규모를 10배로 확대했고 클라우드 전문기업은 2017년 700개서 현재 2200개로 5년 만에 3배로 성장했다.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육성에 나선 배경은 국가정보화 예산 중 민간 서비스 비중이 0.7%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일본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는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펼치며 자국 업체들을 활발하게 육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군 함정 방어유도탄 ‘해궁’ 탑재 = 연구개발이 완료됐던 유도탄·항공기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방어하는 방어유도탄 ‘해궁’이 해군 함정에 탑재됐다. 해궁은 미국 레이시온 사(社)로부터 도입해 운용 중인 ‘RAM(Rolling Airframe Missiles·단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대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도하고 LIG넥스원, 한화디펜스가 개발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5G 시대
클라우드 기업 육성

해궁은 해군 함정의 최대 위협인 대함유도탄·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적 함정까지 대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사 무기체계 대비 방어능력이 향상된 대공유도무기로 평가된다. 특히 수직발사 방식을 채택해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며, 사거리는 20㎞ 이내다. 또한 이중 탐색기를 적용해 기상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운용이 가능하며 여러 위협표적에 대응할 수 있게 개발됐다. 

최신식 군대

▲‘직충돌형 소형 드론 시스템’의 전력화 = 직충돌형 소형 드론은 소형 드론 기술 및 수직 이·착륙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군사용 드론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민군협력진흥원이 개발을 주도했다. 직충돌형 소형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 및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성능 면에서 500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4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다. 또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탑재 가능한 수준의 군수지원 물품도 수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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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