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200호 특집> 미리 가본 1300호 시대

2년 뒤 대한민국 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지령 1100호를 낸지 2년 만에 지령 1200호를 맞았다. 2021년이면 또다시 다가올 지령 1300호. 그때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타임머신을 타고 미리 살짝 들여다봤다.
 

▲ 구글 자율주행차 웨이모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평양 개최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평양서 열렸다. 경북도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다. 2000년 경주서 열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흥행에 성공했다. 당시 김용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일행이 다녀가기도 했다. 당시 행사에선 북한 영화도 상영했다. 

끈끈한 남북

이에 발맞춰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자 평양 개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북도는 북한과 행사 교섭을 추진해 평양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었다. 경북도는 2013년을 시작으로 수십억원을 모아둔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이번 평양엑스포에 모두 쏟아부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서울-평양 공동 개최 = 2021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서울-평양 공동 개최가 성사됐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당초 2021년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투르크메니스탄이 내부 사정으로 개최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 연맹이 서울-평양으로 관심을 돌린 덕분이다. 

2019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주관하는 FISU 에릭 생트롱 사무총장은 당시 스위스 취리히서 유럽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에 2021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평양과 공동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대회의 개막식은 서울서, 폐막식은 평양서 하고 일부 경기는 북한서 열렸다.


▲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 =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로 인정받았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이나 줄지어 주행하기 등도 허용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활성화되자 운전자의 개념에 ‘시스템’을 포함하는 등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기술 진보에 맞춰 단계별로 정비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을 재정의하고 각종 의무와 책임 주체를 재설정했다. 

북과 협력행사 늘어
급속도로 과학 발달

자율주행 중 유사 시 운전 제어권을 시스템서 사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자율주행차에 맞는 제작·정비·검사 규정,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도 신설했다.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도 마련했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를 쓸 수 있게 됐고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는 ‘군집주행’도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 ▲나로호 ⓒ현대중공업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를 갖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엔진, 추진제 탱크 등 구성품의 설계, 제작, 조립 기술을 확보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나로호 발사 당시 국산 액체연료엔진을 쓰고자 했지만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러시아서 수입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2년 1차 시험위성을 발사하고 다음 해인 2023년 2차 차세대중형위성(검증위성)을 발사해 실용급 위성 발사능력을 실증하게 된다. 2024년엔 3차 차세대소형위성을 발사한다. 한국형발사체를 기반으로 국내 위성 발사, 달 탐사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5G 스마트폰 1억대 출하 = 5세대 이동통신(5G)가 본격화하며 1억대의 5G 스마트폰이 출하됐다. 이는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의 1%에 불과하지만 2020년 1000만∼1500만대에 이어 2021년에는 1억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향후 5G 채택률은 완만히 증가해 2025년 글로벌 시장서 5G 가입자 수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4%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글로벌 시장서 5G 초기에는 모바일 시장보다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로 더 인기를 얻었다. 2019년 5G 휴대용 핫스팟 기기와 고정형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5G 모뎀은 각각 100만대가량 출하됐다. 
 

▲ 문재인 대통령

▲클라우드 전문기업 집중 육성 = 정부가 2019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모든 대국민 서비스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또 국내 전문기업을 2200개 육성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시장규모를 10배로 확대했고 클라우드 전문기업은 2017년 700개서 현재 2200개로 5년 만에 3배로 성장했다.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육성에 나선 배경은 국가정보화 예산 중 민간 서비스 비중이 0.7%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일본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는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펼치며 자국 업체들을 활발하게 육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군 함정 방어유도탄 ‘해궁’ 탑재 = 연구개발이 완료됐던 유도탄·항공기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방어하는 방어유도탄 ‘해궁’이 해군 함정에 탑재됐다. 해궁은 미국 레이시온 사(社)로부터 도입해 운용 중인 ‘RAM(Rolling Airframe Missiles·단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대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도하고 LIG넥스원, 한화디펜스가 개발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5G 시대
클라우드 기업 육성

해궁은 해군 함정의 최대 위협인 대함유도탄·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적 함정까지 대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사 무기체계 대비 방어능력이 향상된 대공유도무기로 평가된다. 특히 수직발사 방식을 채택해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며, 사거리는 20㎞ 이내다. 또한 이중 탐색기를 적용해 기상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운용이 가능하며 여러 위협표적에 대응할 수 있게 개발됐다. 

최신식 군대

▲‘직충돌형 소형 드론 시스템’의 전력화 = 직충돌형 소형 드론은 소형 드론 기술 및 수직 이·착륙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군사용 드론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민군협력진흥원이 개발을 주도했다. 직충돌형 소형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 및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성능 면에서 500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4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다. 또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탑재 가능한 수준의 군수지원 물품도 수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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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