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200호 특집> 국민이 궁금해하는 범털들의 옥중생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07 10:29:21
  • 호수 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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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 독방서 어찌 지내나 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전직 대통령 두 명, 비선 실세, 유력 정치인. 지난 정권 당시 비리 혐의로 수감된 범털들이다. 구속된 지 1∼2년이 지났다. 이들 근황은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이 공개됐다. 그는 독방서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아>는 지난해 11월 서울구치소서 출소한 여성 사업가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을 보도했다.

홀로 외롭게 
두문불출

A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독방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운동이나 목욕을 위해 문밖을 나서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종교활동 역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면회 역시 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침마다 그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지지자 모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일 오전 5시50분에 구치소 앞에 와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자 수감자 사동서 구치소 밖까지 꽤 멀지만 쩌렁쩌렁한 외침이 다 들린다”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제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일부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리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부터 유력 정치인까지
출소자가 전하는 그들의 철창 24시

이 같은 보도 대해 법무부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해명했다.  

한 매체는 구치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교도관들이 독방에 앉거나 누워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피고는 있지만 저러다 큰일이 날까 걱정이 들 때가 많다”고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법’에 따라 적정한 처우를 하고 있다”며 “매일 적정 시간 취침을 하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매끼 정량 식사를 하고 있고 오히려 따로 구매한 음식도 먹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깬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일한 혈육인 박지만 EG 회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접견 거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유일한 접견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유 변호사가 면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2심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얼굴 좀 보자”
 재소자들 기웃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비선 실세 최씨의 구치소 근황 역시 관심을 모았다. 뜻밖에도 최씨는 구치소 안에서 패셔니스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재판 당시에 입었던 상아색 미결수복이 재소자 사이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아>와 인터뷰한 A씨는 “상아색 미결수복 자체가 한정판이라 몇몇 재소자는 반납하지 않고 숨겼다가 운동 시간이나 종교 활동 자리서 비밀리에 거래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딸 정유라와 면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동부구치소서 정유라와 일반 접견 절차로 약 10분간 면회를 진행했다. 최씨와 정유라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건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2016년10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 국정 농단 실세 최순실씨 ⓒ사진공동취재단

두 사람은 재판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서로 근황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는 당시 건강 문제로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최씨는 재판부에 “전신마취가 요구되는 대수술이라 생사를 알 수 없으니 딸을 접견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최씨는 2심 선고공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벌금액은 1심 180억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해 8월24일 최씨의 뇌물, 강요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하는 등 이익을 추구했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역할을 축소하며 자신을 ‘국정 농단 사건 기획의 피해자’라고 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했다. 

끼니 놓쳐 
컵라면으로

다스 실소유주로 판명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친이(친 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이재오 전 의원은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밖에 있을 때도 본인이 자존심이 강한 데다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아픈 것을 잘 안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안(구치소)에 들어가면 숨길려야 숨길 수 없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서 받은 신입수용자 진료 당시 혈당수치가 높게 나왔다. 구치소에서는 누구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 기본 진료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때문에 끼니를 놓치면 컵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 구속 수감 중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이 전 대통령은 1심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국고손실,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7개 중 7개 사항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조성과 다스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와병설·건강이상설 솔솔∼
왔다 갔다 면회로 하루 보내

지난 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부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친박(친 박근혜) 핵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도 현재 수감생활 중이다. 지난해 11월30일 자유한국당 비박(비 박근혜)계 좌장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이 최 의원을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서 “최경환 의원을 우리가 한 번 면회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같은 당 정진석 의원과 함께 최 의원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박근혜정부의 실세이자 친박계의 핵심인 최 의원을 면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매체에 “최 의원과 나는 잘 지낸 사이였다”며 최 의원을 찾아간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끝나지 않은
치열한 공방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피고인이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재부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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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