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200호 특집> 국민이 궁금해하는 범털들의 옥중생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07 10:29:21
  • 호수 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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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 독방서 어찌 지내나 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전직 대통령 두 명, 비선 실세, 유력 정치인. 지난 정권 당시 비리 혐의로 수감된 범털들이다. 구속된 지 1∼2년이 지났다. 이들 근황은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이 공개됐다. 그는 독방서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아>는 지난해 11월 서울구치소서 출소한 여성 사업가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을 보도했다.

홀로 외롭게 
두문불출

A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독방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운동이나 목욕을 위해 문밖을 나서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종교활동 역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면회 역시 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침마다 그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지지자 모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일 오전 5시50분에 구치소 앞에 와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자 수감자 사동서 구치소 밖까지 꽤 멀지만 쩌렁쩌렁한 외침이 다 들린다”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제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일부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리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부터 유력 정치인까지
출소자가 전하는 그들의 철창 24시

이 같은 보도 대해 법무부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해명했다.  

한 매체는 구치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교도관들이 독방에 앉거나 누워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피고는 있지만 저러다 큰일이 날까 걱정이 들 때가 많다”고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법’에 따라 적정한 처우를 하고 있다”며 “매일 적정 시간 취침을 하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매끼 정량 식사를 하고 있고 오히려 따로 구매한 음식도 먹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깬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일한 혈육인 박지만 EG 회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접견 거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유일한 접견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유 변호사가 면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2심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얼굴 좀 보자”
 재소자들 기웃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비선 실세 최씨의 구치소 근황 역시 관심을 모았다. 뜻밖에도 최씨는 구치소 안에서 패셔니스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재판 당시에 입었던 상아색 미결수복이 재소자 사이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아>와 인터뷰한 A씨는 “상아색 미결수복 자체가 한정판이라 몇몇 재소자는 반납하지 않고 숨겼다가 운동 시간이나 종교 활동 자리서 비밀리에 거래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딸 정유라와 면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동부구치소서 정유라와 일반 접견 절차로 약 10분간 면회를 진행했다. 최씨와 정유라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건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2016년10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 국정 농단 실세 최순실씨 ⓒ사진공동취재단

두 사람은 재판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서로 근황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는 당시 건강 문제로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최씨는 재판부에 “전신마취가 요구되는 대수술이라 생사를 알 수 없으니 딸을 접견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최씨는 2심 선고공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벌금액은 1심 180억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해 8월24일 최씨의 뇌물, 강요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하는 등 이익을 추구했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역할을 축소하며 자신을 ‘국정 농단 사건 기획의 피해자’라고 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했다. 

끼니 놓쳐 
컵라면으로

다스 실소유주로 판명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친이(친 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이재오 전 의원은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밖에 있을 때도 본인이 자존심이 강한 데다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아픈 것을 잘 안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안(구치소)에 들어가면 숨길려야 숨길 수 없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서 받은 신입수용자 진료 당시 혈당수치가 높게 나왔다. 구치소에서는 누구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 기본 진료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때문에 끼니를 놓치면 컵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 구속 수감 중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이 전 대통령은 1심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국고손실,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7개 중 7개 사항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조성과 다스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와병설·건강이상설 솔솔∼
왔다 갔다 면회로 하루 보내

지난 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부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친박(친 박근혜) 핵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도 현재 수감생활 중이다. 지난해 11월30일 자유한국당 비박(비 박근혜)계 좌장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이 최 의원을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서 “최경환 의원을 우리가 한 번 면회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같은 당 정진석 의원과 함께 최 의원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박근혜정부의 실세이자 친박계의 핵심인 최 의원을 면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매체에 “최 의원과 나는 잘 지낸 사이였다”며 최 의원을 찾아간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끝나지 않은
치열한 공방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피고인이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재부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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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