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200호 특집> 국민이 궁금해하는 범털들의 옥중생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07 10:29:21
  • 호수 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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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 독방서 어찌 지내나 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전직 대통령 두 명, 비선 실세, 유력 정치인. 지난 정권 당시 비리 혐의로 수감된 범털들이다. 구속된 지 1∼2년이 지났다. 이들 근황은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이 공개됐다. 그는 독방서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아>는 지난해 11월 서울구치소서 출소한 여성 사업가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을 보도했다.

홀로 외롭게 
두문불출

A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독방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운동이나 목욕을 위해 문밖을 나서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종교활동 역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면회 역시 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침마다 그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지지자 모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일 오전 5시50분에 구치소 앞에 와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자 수감자 사동서 구치소 밖까지 꽤 멀지만 쩌렁쩌렁한 외침이 다 들린다”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제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일부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리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부터 유력 정치인까지
출소자가 전하는 그들의 철창 24시

이 같은 보도 대해 법무부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해명했다.  

한 매체는 구치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교도관들이 독방에 앉거나 누워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피고는 있지만 저러다 큰일이 날까 걱정이 들 때가 많다”고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법’에 따라 적정한 처우를 하고 있다”며 “매일 적정 시간 취침을 하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매끼 정량 식사를 하고 있고 오히려 따로 구매한 음식도 먹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깬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일한 혈육인 박지만 EG 회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접견 거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유일한 접견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유 변호사가 면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2심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얼굴 좀 보자”
 재소자들 기웃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비선 실세 최씨의 구치소 근황 역시 관심을 모았다. 뜻밖에도 최씨는 구치소 안에서 패셔니스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재판 당시에 입었던 상아색 미결수복이 재소자 사이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아>와 인터뷰한 A씨는 “상아색 미결수복 자체가 한정판이라 몇몇 재소자는 반납하지 않고 숨겼다가 운동 시간이나 종교 활동 자리서 비밀리에 거래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딸 정유라와 면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동부구치소서 정유라와 일반 접견 절차로 약 10분간 면회를 진행했다. 최씨와 정유라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건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2016년10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 국정 농단 실세 최순실씨 ⓒ사진공동취재단

두 사람은 재판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서로 근황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는 당시 건강 문제로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최씨는 재판부에 “전신마취가 요구되는 대수술이라 생사를 알 수 없으니 딸을 접견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최씨는 2심 선고공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벌금액은 1심 180억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해 8월24일 최씨의 뇌물, 강요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하는 등 이익을 추구했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역할을 축소하며 자신을 ‘국정 농단 사건 기획의 피해자’라고 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했다. 

끼니 놓쳐 
컵라면으로

다스 실소유주로 판명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친이(친 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이재오 전 의원은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밖에 있을 때도 본인이 자존심이 강한 데다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아픈 것을 잘 안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안(구치소)에 들어가면 숨길려야 숨길 수 없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서 받은 신입수용자 진료 당시 혈당수치가 높게 나왔다. 구치소에서는 누구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 기본 진료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때문에 끼니를 놓치면 컵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 구속 수감 중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이 전 대통령은 1심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국고손실,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7개 중 7개 사항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조성과 다스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와병설·건강이상설 솔솔∼
왔다 갔다 면회로 하루 보내

지난 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부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친박(친 박근혜) 핵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도 현재 수감생활 중이다. 지난해 11월30일 자유한국당 비박(비 박근혜)계 좌장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이 최 의원을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서 “최경환 의원을 우리가 한 번 면회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같은 당 정진석 의원과 함께 최 의원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박근혜정부의 실세이자 친박계의 핵심인 최 의원을 면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매체에 “최 의원과 나는 잘 지낸 사이였다”며 최 의원을 찾아간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끝나지 않은
치열한 공방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피고인이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재부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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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