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45조’ 나랏빚 대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1.07 10:21:18
  • 호수 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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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적자 투성이 나라살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로 나랏빚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이미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은 국민들의 나랏빚에 대한 높은 관심은 당연지사다. <일요시사>는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나랏빚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 1054조원에 달하는 나랏빚에 대해 일요시사가 심층 취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서 관리한다. 그중 D1은 국가 회계·기금이 부담하는 확정된 금전 채무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정운용 지표로 많이 쓰인다.

국가채무
660조2000억

D1은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채무를 합친 것이다. 여기서 중앙정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나뉜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등 세 종류를 발행한다.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또는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뜻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D1은 660조2000억원이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128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GDP 대비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과 대비해 170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2013년 기준 D1은 489조8000억원이었다. 당시 GDP 대비 비율은 34.3%였다.

GDP 대비 D1 비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10%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 이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D2는 D1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314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수치다. 주로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비교하는 데 쓰이는 지표다.

D2는 73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717조5000억원보다 17조5000억원(2.5%) 증가했다. 2013년 기준으로 연평균 상승률은 6.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GDP 대비 비율은 42.5%로 전년 43.7%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정부가 부채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1년 회계연도 이래 최초의 감소였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 3조7000억원, 비영리공공기관서 2조4000억원이 감소한 영향이다. 세수가 많이 확보돼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 증가 규모(24조7000억원)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 영향도 있다.

일반정부 부채
735조2000억

D2 중 1년 미만 단기부채 비중은 13.3%였으며, 외국인이 보유한 부채 비중은 10.7%로 안정적 수준을 나타냈다. 각각 전년 대비 0.3%포인트, 0.5%포인트씩 소폭 증가하는 선에서 관리되고 있다. D2 역시 D1과 마찬가지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D2 비율은 OECD 29개국 중 8번째로 낮았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포함된 수치로 가장 포괄적인 국가부채 개념이다. 속칭 ‘나랏빚’을 얘기할 때 이 수치가 사용된다. 

기재부는 D3가 지난해 기준 1044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년 1036조6000억원보다 8조원(0.8%) 증가해 0%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D3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8%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 GDP 대비로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60.4% 수준으로 전년 63.1%보다 2.7%포인트 줄었다. 이 역시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었다. D3의 GDP 대비 비율은 지난 2014년 64.4%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 D3의 GDP 대비 비율은 OECD서 같은 통계로 산출하는 7개국 가운데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였다.

국가채무 660조…1인당 1289만원꼴
일반정부 부채, GDP 대비 최초 감소

특히 16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 감소가 인상적이다. 2014년(408조원)부터 지난해(378조원)까지 매년 줄어들었다. 전년 대비로는 7조9000억원이나 줄었다. 중앙 비금융공기업 중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15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7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크게 미쳤다. 그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와 그 발전자회사들로 88조2000억원을 갖고 있었다. 그 뒤로 한국가스공사(28조2000억원), 한국도로공사(27조2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방 비금융공기업 중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채가 1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인천도시공사(6조8000억원) 순이었다.

종합하면 중앙정부의 부채는 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등의 부채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부채가 줄어드는 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 세수 호조도 한몫하면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낮아졌다. 기재부는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청와대

정부가 나랏빚을 내는 행위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같다. 나랏빚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국민 부담도 늘어난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채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빚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서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다.

앞서 지난해 3월 미래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1555조8000억원으로 사상 첫 1500조원을 돌파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향후 장기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족액이 바로 연금충당부채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잠재적 부채’에 해당한다.

공공부문 부채
1044조6000억

부채가 국가자산을 상회할 수준은 아니었다. 당시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1년 새 자산은 96조4000억원 늘어난 데 반해 부채는 더욱 큰 폭인 122조7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 연금충당부채는 845조8000억원(공무원 675조3000억원·군인 170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부채의 54.4%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부채 증가분 중 80%인 93조2000억원이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연금충당부채 총액과 증가폭은 지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다. 다만 부족할 경우 정부재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과 다를 바 없다.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의 상승 요인이 할인율 인하 때문이라고 밝혔다. 할인율은 국채수익률의 최근 10년 평균을 적용하는데, 연금 계산 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하락해 부채의 현재가치가 오히려 커졌다는 설명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덩달아 불어난다. 공무원의 재직 기간이 늘어나도 불어난다. 반대로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감소한다. 또 시간이 지나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 자연 증가한다.

채무 늘어만 가지만…
공무원 증가로 부담↑

문정부는 임기 내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야권에선 이 같은 문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상황서 공무원을 증원하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지난해 10월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문정부의 공약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수 17만여명이 증원되면,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231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부담금 6조95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부담금과 보전금을 모두 더하면 총 27조9800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고, 금액이 모자랄 경우 정부보전금을 투입한다.

해당 자료를 발표한 이 의원은 당시 “실제 공무원 충원인원 중 자연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7만731명을 제외하고, 10만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계산하는 등 통계를 축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무원 증가로
불안한 미래 세대

물론 부채를 꼭 나쁘게 바라볼 순 없다. 정부는 부채를 늘여 단기적인 경기 부양, 복지 확충 등에 투자한다. 그럼에도 미래 세대의 부채 부담이 커지는 현상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재정전망: 2018∼2027’에 따르면 문정부의 주요 복지·재정 사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지난해 30조8000억원 흑자서 2022년 19조원 규모의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 가계부채는?

서울지역 가계부채가 7년간 90조원 증가했다. 지난 4일 서울연구원이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가계부채는 예금취급기관 대출 기준으로 지난 2010년 195조원서 2017년 285조원으로 90조원 증가했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52조원)이 주택대출이다. 이 기간 주택대출은 125조원서 177조원으로 늘었다.

서울 가구의 2017년 평균 자산은 5억3576만원, 부채는 976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자산 3억8164만원, 부채 722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 내 총생산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6년 기준 74.1%로 전국 평균 55.3%보다 서울 가계대출이 18.8%포인트 높았다.

이 때문에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가계부채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4∼5월 19세 이상 서울 시민 1000명(가구)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부채 보유 가구의 63.0%는 원금상환과 이자 납부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1.3%, 보통은 26.0%였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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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