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45조’ 나랏빚 대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1.07 10:21:18
  • 호수 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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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적자 투성이 나라살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로 나랏빚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이미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은 국민들의 나랏빚에 대한 높은 관심은 당연지사다. <일요시사>는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나랏빚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 1054조원에 달하는 나랏빚에 대해 일요시사가 심층 취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서 관리한다. 그중 D1은 국가 회계·기금이 부담하는 확정된 금전 채무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정운용 지표로 많이 쓰인다.

국가채무
660조2000억

D1은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채무를 합친 것이다. 여기서 중앙정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나뉜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등 세 종류를 발행한다.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또는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뜻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D1은 660조2000억원이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128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GDP 대비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과 대비해 170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2013년 기준 D1은 489조8000억원이었다. 당시 GDP 대비 비율은 34.3%였다.

GDP 대비 D1 비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10%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 이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D2는 D1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314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수치다. 주로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비교하는 데 쓰이는 지표다.

D2는 73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717조5000억원보다 17조5000억원(2.5%) 증가했다. 2013년 기준으로 연평균 상승률은 6.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GDP 대비 비율은 42.5%로 전년 43.7%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정부가 부채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1년 회계연도 이래 최초의 감소였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 3조7000억원, 비영리공공기관서 2조4000억원이 감소한 영향이다. 세수가 많이 확보돼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 증가 규모(24조7000억원)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 영향도 있다.

일반정부 부채
735조2000억

D2 중 1년 미만 단기부채 비중은 13.3%였으며, 외국인이 보유한 부채 비중은 10.7%로 안정적 수준을 나타냈다. 각각 전년 대비 0.3%포인트, 0.5%포인트씩 소폭 증가하는 선에서 관리되고 있다. D2 역시 D1과 마찬가지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D2 비율은 OECD 29개국 중 8번째로 낮았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포함된 수치로 가장 포괄적인 국가부채 개념이다. 속칭 ‘나랏빚’을 얘기할 때 이 수치가 사용된다. 

기재부는 D3가 지난해 기준 1044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년 1036조6000억원보다 8조원(0.8%) 증가해 0%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D3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8%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 GDP 대비로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60.4% 수준으로 전년 63.1%보다 2.7%포인트 줄었다. 이 역시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었다. D3의 GDP 대비 비율은 지난 2014년 64.4%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 D3의 GDP 대비 비율은 OECD서 같은 통계로 산출하는 7개국 가운데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였다.

국가채무 660조…1인당 1289만원꼴
일반정부 부채, GDP 대비 최초 감소

특히 16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 감소가 인상적이다. 2014년(408조원)부터 지난해(378조원)까지 매년 줄어들었다. 전년 대비로는 7조9000억원이나 줄었다. 중앙 비금융공기업 중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15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7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크게 미쳤다. 그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와 그 발전자회사들로 88조2000억원을 갖고 있었다. 그 뒤로 한국가스공사(28조2000억원), 한국도로공사(27조2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방 비금융공기업 중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채가 1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인천도시공사(6조8000억원) 순이었다.

종합하면 중앙정부의 부채는 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등의 부채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부채가 줄어드는 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 세수 호조도 한몫하면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낮아졌다. 기재부는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청와대

정부가 나랏빚을 내는 행위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같다. 나랏빚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국민 부담도 늘어난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채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빚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서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다.

앞서 지난해 3월 미래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1555조8000억원으로 사상 첫 1500조원을 돌파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향후 장기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족액이 바로 연금충당부채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잠재적 부채’에 해당한다.

공공부문 부채
1044조6000억

부채가 국가자산을 상회할 수준은 아니었다. 당시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1년 새 자산은 96조4000억원 늘어난 데 반해 부채는 더욱 큰 폭인 122조7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 연금충당부채는 845조8000억원(공무원 675조3000억원·군인 170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부채의 54.4%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부채 증가분 중 80%인 93조2000억원이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연금충당부채 총액과 증가폭은 지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다. 다만 부족할 경우 정부재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과 다를 바 없다.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의 상승 요인이 할인율 인하 때문이라고 밝혔다. 할인율은 국채수익률의 최근 10년 평균을 적용하는데, 연금 계산 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하락해 부채의 현재가치가 오히려 커졌다는 설명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덩달아 불어난다. 공무원의 재직 기간이 늘어나도 불어난다. 반대로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감소한다. 또 시간이 지나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 자연 증가한다.

채무 늘어만 가지만…
공무원 증가로 부담↑

문정부는 임기 내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야권에선 이 같은 문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상황서 공무원을 증원하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지난해 10월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문정부의 공약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수 17만여명이 증원되면,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231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부담금 6조95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부담금과 보전금을 모두 더하면 총 27조9800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고, 금액이 모자랄 경우 정부보전금을 투입한다.

해당 자료를 발표한 이 의원은 당시 “실제 공무원 충원인원 중 자연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7만731명을 제외하고, 10만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계산하는 등 통계를 축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무원 증가로
불안한 미래 세대

물론 부채를 꼭 나쁘게 바라볼 순 없다. 정부는 부채를 늘여 단기적인 경기 부양, 복지 확충 등에 투자한다. 그럼에도 미래 세대의 부채 부담이 커지는 현상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재정전망: 2018∼2027’에 따르면 문정부의 주요 복지·재정 사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지난해 30조8000억원 흑자서 2022년 19조원 규모의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 가계부채는?

서울지역 가계부채가 7년간 90조원 증가했다. 지난 4일 서울연구원이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가계부채는 예금취급기관 대출 기준으로 지난 2010년 195조원서 2017년 285조원으로 90조원 증가했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52조원)이 주택대출이다. 이 기간 주택대출은 125조원서 177조원으로 늘었다.

서울 가구의 2017년 평균 자산은 5억3576만원, 부채는 976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자산 3억8164만원, 부채 722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 내 총생산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6년 기준 74.1%로 전국 평균 55.3%보다 서울 가계대출이 18.8%포인트 높았다.

이 때문에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가계부채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4∼5월 19세 이상 서울 시민 1000명(가구)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부채 보유 가구의 63.0%는 원금상환과 이자 납부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1.3%, 보통은 26.0%였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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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