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200호 특집> ‘일요시사’가 걸어온 길

대한민국 이슈의 한가운데 서다

[일요시사 취재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지령 1200호를 맞이했다. <일요시사>는 1200호에 이르기까지 지난 22년 동안 결호 없이 신문을 발행해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 대형 사건의 한가운데서 ‘사람 향기 나는 신문’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다. <일요시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봤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lt;일요시사&gt; 특종 보도(사진 왼쪽) 표지와 표제들

<일요시사>199312<시사번영>이라는 제호로 첫발을 내디뎠다. 타블로이드판형 신문이 생소하던 시기였다. 19965<일요시사>로 제호를 변경하고 종합 시사주간지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잉크 냄새가 아닌 사람 향기가 나는 신문이라는 창간 이념에 맞춰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넘나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왔다.

1993년부터

<일요시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6명의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일어난 숱한 사건들과 마주했다. 1997년 한국경제의 몰락을 가져온 IMF 체제에서는 좌절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같은 해 12월 헌정사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현장서도 <일요시사>는 어김없이 자리를 지켰다.

또 민족 분단사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20006·15남북정상회담은 물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집권여당 분당 사태,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등 수많은 정치적 사건과 권력투쟁의 한가운데서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쉼 없이 수행했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10여년간의 보수정권 시기에도 <일요시사>는 사회 각계각층의 고질적인 관행과 비리 의혹을 낱낱이 파헤쳤다. 20144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들과 유가족의 눈물, 201512월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안타까운 현장서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분노와 슬픔을 국민들에게 전했다.

‘사람 향기 나는 신문’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

201610월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에는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고영태의 과거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특종을 터트렸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헌법재판소 탄핵안 인용, 촛불집회서 드러난 국민들의 염원을 빠짐없이 보도했다.

당시 <일요시사>3주에 걸쳐 1면으로 내세운 '물러나라'(1087), '부끄럽다'(1088), '일어나라 대한민국'(1089) 표제는 이전까지 타블로이드판형 신문에선 볼 수 없던 새로운 시도라는 평을 받았다. 타블로이드판형 신문의 대표 이미지였던 옐로우’ ‘황색 저널리즘의 한계서 벗어났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어 20175월 장미대선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 현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적폐 청산을 기조로 내세웠다. 미투 운동 등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요시사>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사회 곳곳의 적폐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일요시사>는 정치 권력과 함께 경제 권력에도 펜대를 세웠다. 경제 권력의 상징인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정경유착과 경영세습이 터져 나오는 기업들의 비리와 전횡을 고발했다. 이 과정서 부당한 압력과 회유가 <일요시사>를 압박했다. 하지만 <일요시사>는 진실보도를 지향한다는 편집 방향에 따라 압력과 회유를 내쳐왔다.

숨 가쁘게 달려온 <일요시사>20153월 지령 1000, 20165월 창간 20주년을 맞이했다. 20171월에는 삼수 끝에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최민이 <일요시사> 편집국장은 한국 언론의 성역을 깨뜨리고 저널리즘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모색하려 한다”며 정의와 진실의 파수꾼으로서, 사회의 목탁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종
2017년 기자협회 가입 쾌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발걸음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일요시사>는 한국을 넘어 미주 전 지역과 뉴질랜드를 비롯해 유럽과 호주, 중국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모바일 환경이 급성장하면서 이에 발맞춰 타블로이드판형 신문 최초로 안드로이드와 iOS(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동행에도 적극 동참 중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 지면에 다문화가정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련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2016년부터 ‘11운동을 통해 전 임직원이 농번기 모내기, 추수기 벼 베기 등 지방 농촌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골프대회도 매년 진행 중이다.

앞서 <일요시사><이지경제> <전민일보> 등 흩어져 있던 계열사를 묶어 그룹화를 선포하고 새 CI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룹명은 일요미디어 그룹’.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출발의 의미를 담았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019년까지

<일요시사>는 진보와 보수, 좌우로 대치되는 천편일률적인 성향서 벗어나 양 진영을 아우르고 보듬는 색깔 있는 신문으로, 힘 있는 자와 가진 자의 큰소리보다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실보도를 지향하는 소리내는 신문으로, 언론 본연의 기능인 사회고발성 기사에 충실하면서도 서민의 애환과 각계각층의 따뜻한 미담을 발굴하는 사람 향기 나는 신문으로 거듭날 것이다.


<jsjang@ilyosisa.co.kr>

 

[일요시사는?]

199312<시사번영> 창간
19965<일요시사>로 제호 변경
20059<전민일보> 자매지 협약
20065월 창간 10주년
20105월 온라인 경제신문 <이지경제> 창간
20108월 한국ABC인증협회 가입
201011월 인터넷포털과 기사검색 제휴
20123<인터넷 일요시사>로 온·오프라인 확대 개편
20138월 인터넷기자협회 가입
20141IT솔루션 및 보안전문 ND소프트와 업무협약
201410월 타블로이드지 최초 iOS 모바일App 서비스
20153월 지령 1000호 발행
20165월 창간 20주년
20171월 한국기자협회 가입
20191월 지령 1200
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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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