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200호 특집> ‘일요시사’가 걸어온 길

대한민국 이슈의 한가운데 서다

[일요시사 취재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지령 1200호를 맞이했다. <일요시사>는 1200호에 이르기까지 지난 22년 동안 결호 없이 신문을 발행해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 대형 사건의 한가운데서 ‘사람 향기 나는 신문’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다. <일요시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봤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lt;일요시사&gt; 특종 보도(사진 왼쪽) 표지와 표제들

<일요시사>199312<시사번영>이라는 제호로 첫발을 내디뎠다. 타블로이드판형 신문이 생소하던 시기였다. 19965<일요시사>로 제호를 변경하고 종합 시사주간지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잉크 냄새가 아닌 사람 향기가 나는 신문이라는 창간 이념에 맞춰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넘나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왔다.

1993년부터

<일요시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6명의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일어난 숱한 사건들과 마주했다. 1997년 한국경제의 몰락을 가져온 IMF 체제에서는 좌절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같은 해 12월 헌정사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현장서도 <일요시사>는 어김없이 자리를 지켰다.

또 민족 분단사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20006·15남북정상회담은 물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집권여당 분당 사태,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등 수많은 정치적 사건과 권력투쟁의 한가운데서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쉼 없이 수행했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10여년간의 보수정권 시기에도 <일요시사>는 사회 각계각층의 고질적인 관행과 비리 의혹을 낱낱이 파헤쳤다. 20144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들과 유가족의 눈물, 201512월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안타까운 현장서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분노와 슬픔을 국민들에게 전했다.

‘사람 향기 나는 신문’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

201610월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에는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고영태의 과거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특종을 터트렸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헌법재판소 탄핵안 인용, 촛불집회서 드러난 국민들의 염원을 빠짐없이 보도했다.

당시 <일요시사>3주에 걸쳐 1면으로 내세운 '물러나라'(1087), '부끄럽다'(1088), '일어나라 대한민국'(1089) 표제는 이전까지 타블로이드판형 신문에선 볼 수 없던 새로운 시도라는 평을 받았다. 타블로이드판형 신문의 대표 이미지였던 옐로우’ ‘황색 저널리즘의 한계서 벗어났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어 20175월 장미대선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 현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적폐 청산을 기조로 내세웠다. 미투 운동 등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요시사>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사회 곳곳의 적폐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일요시사>는 정치 권력과 함께 경제 권력에도 펜대를 세웠다. 경제 권력의 상징인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정경유착과 경영세습이 터져 나오는 기업들의 비리와 전횡을 고발했다. 이 과정서 부당한 압력과 회유가 <일요시사>를 압박했다. 하지만 <일요시사>는 진실보도를 지향한다는 편집 방향에 따라 압력과 회유를 내쳐왔다.

숨 가쁘게 달려온 <일요시사>20153월 지령 1000, 20165월 창간 20주년을 맞이했다. 20171월에는 삼수 끝에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최민이 <일요시사> 편집국장은 한국 언론의 성역을 깨뜨리고 저널리즘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모색하려 한다”며 정의와 진실의 파수꾼으로서, 사회의 목탁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종
2017년 기자협회 가입 쾌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발걸음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일요시사>는 한국을 넘어 미주 전 지역과 뉴질랜드를 비롯해 유럽과 호주, 중국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모바일 환경이 급성장하면서 이에 발맞춰 타블로이드판형 신문 최초로 안드로이드와 iOS(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동행에도 적극 동참 중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 지면에 다문화가정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련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2016년부터 ‘11운동을 통해 전 임직원이 농번기 모내기, 추수기 벼 베기 등 지방 농촌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골프대회도 매년 진행 중이다.

앞서 <일요시사><이지경제> <전민일보> 등 흩어져 있던 계열사를 묶어 그룹화를 선포하고 새 CI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룹명은 일요미디어 그룹’.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출발의 의미를 담았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019년까지

<일요시사>는 진보와 보수, 좌우로 대치되는 천편일률적인 성향서 벗어나 양 진영을 아우르고 보듬는 색깔 있는 신문으로, 힘 있는 자와 가진 자의 큰소리보다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실보도를 지향하는 소리내는 신문으로, 언론 본연의 기능인 사회고발성 기사에 충실하면서도 서민의 애환과 각계각층의 따뜻한 미담을 발굴하는 사람 향기 나는 신문으로 거듭날 것이다.


<jsjang@ilyosisa.co.kr>

 

[일요시사는?]

199312<시사번영> 창간
19965<일요시사>로 제호 변경
20059<전민일보> 자매지 협약
20065월 창간 10주년
20105월 온라인 경제신문 <이지경제> 창간
20108월 한국ABC인증협회 가입
201011월 인터넷포털과 기사검색 제휴
20123<인터넷 일요시사>로 온·오프라인 확대 개편
20138월 인터넷기자협회 가입
20141IT솔루션 및 보안전문 ND소프트와 업무협약
201410월 타블로이드지 최초 iOS 모바일App 서비스
20153월 지령 1000호 발행
20165월 창간 20주년
20171월 한국기자협회 가입
20191월 지령 1200
호 발행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