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200호 특집> 야3당 원내대표에게 듣는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1.07 10:12:25
  • 호수 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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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기득권 깨부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 해는 원내 5당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2019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2020년으로 예정된 21대 총선의 승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21대 총선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국회 로텐터홀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야3당의 단식농성이 벌어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의했다. 야3당 원내대표의 의지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야3당 원내대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 2019년 정국 변화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2018년 한 해를 돌아본다면?

▲김: 바른미래당의 창당 이념대로 자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비록 전체 의석수의 10%에 불과하지만, 국정감사 우수위원 중 47%가 우리 당 의원님들입니다. 가장 큰 성과로는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폐지와 선거제도 개편 합의 도출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여야정 협의체를 제가 거듭 제안해, 첫 번째 회의서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도출해냈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진정으로 민생을 돌보는 정책정당으로 이끌기 위해 성실하게 일했던 한 해라고 자평합니다.

▲장: 민주평화당 창당 후 원내대표로서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취임 초부터 방송법 문제로 꽉 막혀 있던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동분서주했습니다. 6·13지방선거라는 큰 정치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 지원에 전심전력으로 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왔습니다. 국회의 균형추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윤: ‘용두사미’였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시작으로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도 개선돼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서지현 검사로부터 시작된 ‘미투운동’도 성폭력 근절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출발이 좋았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곳곳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존중사회와 거리가 먼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서거라는 정의당으로서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20대 국회 회기가 절반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협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김: 절반 이하의 성공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난해 11월 여야정 협의체 회의 당시, 대통령께 국회 청문회 결과를 존중해주시길 말씀드렸음에도 불과 일주일 만에 업무역량과 도덕성이 모두 떨어지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등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문정부와 민주당은 적극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야정 협의체, 선거제도 개편 합의, 국회 특활비 폐지 등에서 협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협치는 낙제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서 합의한 사항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대책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정부여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거쳐야 한다고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어 경사노위 논의를 반드시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연대로 개혁의 한 축인 선거제도 개혁이 늦춰졌습니다.

숨 가빴던 2018년, 공조 빛났다
문정부 2년 “아쉽다” 한 목소리

▲윤: 제대로 된 협치를 보여준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2016년 말 대통령 탄핵 가결, 그리고 국회 특활비 폐지가 그것입니다. 특활비 폐지는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꾸렸을 때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관철시킨 성과입니다. 그 외에는 교섭단체만의 협치였습니다. 이를 테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유일하게 노동을 대변하는 정의당을 배제한 결과입니다.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인데, 모든 협상과 결정을 교섭단체 중심으로 하다 보니 제대로 된 협치가 힘든 구조입니다.

-문정부 2년 차를 어떻게 보셨는지?

▲김: 아쉽습니다. 생산성이 동반되지 않은 문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시장의 성장 동력을 꺼뜨렸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적폐 청산만 외쳤고, 북한 문제에만 몰두했습니다. 아닌 말로 우리 경제를 위해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셨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야당과의 대화를 북한에게 하듯이 했다면, 협치로 인한 성과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장: 3번의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진전을 이끌어낸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민생경제 부문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 또한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은 나날이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정책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졸속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한반도 평화정착 등은 매우 인상적인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개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실망이 큽니다. 민주노총을 비난하고, 소득주도 성장론과 공정경제를 계속 수정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듯합니다. 경기부양이라는 조급증이 불러온 결과라고 봅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고,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며, 역사적 소명입니다. 핵심은 제도의 변화입니다. 가령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만 보더라도 제도 변화 없이 사람만 바뀌니 문정부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당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개헌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한 관점서 타당의 입장과 조율할 것입니다. 결국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보할 만한 사항은 양보하고 최종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심은 선거개혁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개헌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현 헌법전문은 지난 30년간 변화한 사회상과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명시, 민생복지와 기본권 강화, 국민주권 실현,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조항이 신설돼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주권·민생복지를 강화하는 개헌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윤: 정의당의 개헌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권 향상입니다. 기존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기본권에 명시되지 못한 사회권·경제권·안전권 등을 폭넓게 개헌에 담고자 합니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개혁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과 일치하는 제도를 헌법에 명시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분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국가는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2019년은 총선을 앞둔 중요한 해입니다. 목표점이 있다면?

▲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확정하고 선거구 조정을 원활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그 과정서 공천개혁과 국회개혁, 정치개혁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중도개혁 정당으로서, 또 민생과 경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께서 바른미래당을 수권정당으로서 인정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 21대 총선은 우리 정치사 최초로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선거가 치러지게 될 예정입니다. 과거의 총선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정책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 어떤 룰에서 선거를 치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당의 우선적 목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국민들이 촛불광장서 외친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 뜻에 맞는 입법과 법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민을 닮은 국회가 돼야 합니다. 최소 30석 이상의 의석 확보를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협치는? 엇갈리는 평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개인적으로 퇴임식 때 ‘이것 하나는 잘했다’라고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 “국회와 정치가 바뀌고 있구나!” “정치가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등 희망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구태 정치와 소모적 정쟁을 일삼던 기존 정당과는 달리, 민의를 받들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당이 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들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 정말 듣고 싶은 말 중 하나는 민주평화당이 국회 내의 진정한 균형추로 자리매김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기일 지정과 같은 국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는 데 민주평화당이 앞장섰으며, 여야의 극한대립을 중재해 국회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윤: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지를 이어받아 우리 사회 개혁의 큰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고인이 발의한 법안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 공수처 설치법, 고 김용균군 사망사건과 관련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독자들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바른미래당은 올 한 해 오직 국익을 위하고 민의를 성찰하여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바꾸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길에는 <일요시사>와 같은 건강한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권력과 금력에 굴하지 않고 정론지로서의 자긍심을 지켜온 <일요시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올 한 해 독자 여러분의 큰 발전과 건승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주년입니다. 올해 초에는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 영령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정의당과 공조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2019년은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일요시사> 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복이 넘치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윤: 2019년은 지난해보다 나은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오늘보다 안전한 내일을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일요시사> 독자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과 정의당이 함께한다면 결코 꿈이 아니라고 자신합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chm@ilyosisa.co.kr>


[3당 원내대표 프로필]

김관영
▲전라북도 군산 출신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36회 행정고시,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19·20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전라남도 나주 출신
▲중앙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제18·19·20대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전라남도 해남 출신
▲목포대 경영학과 학사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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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