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200호 특집> 야3당 원내대표에게 듣는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1.07 10:12:25
  • 호수 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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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기득권 깨부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 해는 원내 5당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2019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2020년으로 예정된 21대 총선의 승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21대 총선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국회 로텐터홀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야3당의 단식농성이 벌어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의했다. 야3당 원내대표의 의지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야3당 원내대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 2019년 정국 변화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2018년 한 해를 돌아본다면?

▲김: 바른미래당의 창당 이념대로 자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비록 전체 의석수의 10%에 불과하지만, 국정감사 우수위원 중 47%가 우리 당 의원님들입니다. 가장 큰 성과로는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폐지와 선거제도 개편 합의 도출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여야정 협의체를 제가 거듭 제안해, 첫 번째 회의서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도출해냈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진정으로 민생을 돌보는 정책정당으로 이끌기 위해 성실하게 일했던 한 해라고 자평합니다.

▲장: 민주평화당 창당 후 원내대표로서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취임 초부터 방송법 문제로 꽉 막혀 있던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동분서주했습니다. 6·13지방선거라는 큰 정치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 지원에 전심전력으로 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왔습니다. 국회의 균형추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윤: ‘용두사미’였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시작으로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도 개선돼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서지현 검사로부터 시작된 ‘미투운동’도 성폭력 근절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출발이 좋았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곳곳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존중사회와 거리가 먼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서거라는 정의당으로서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20대 국회 회기가 절반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협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김: 절반 이하의 성공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난해 11월 여야정 협의체 회의 당시, 대통령께 국회 청문회 결과를 존중해주시길 말씀드렸음에도 불과 일주일 만에 업무역량과 도덕성이 모두 떨어지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등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문정부와 민주당은 적극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야정 협의체, 선거제도 개편 합의, 국회 특활비 폐지 등에서 협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협치는 낙제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서 합의한 사항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대책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정부여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거쳐야 한다고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어 경사노위 논의를 반드시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연대로 개혁의 한 축인 선거제도 개혁이 늦춰졌습니다.

숨 가빴던 2018년, 공조 빛났다
문정부 2년 “아쉽다” 한 목소리

▲윤: 제대로 된 협치를 보여준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2016년 말 대통령 탄핵 가결, 그리고 국회 특활비 폐지가 그것입니다. 특활비 폐지는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꾸렸을 때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관철시킨 성과입니다. 그 외에는 교섭단체만의 협치였습니다. 이를 테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유일하게 노동을 대변하는 정의당을 배제한 결과입니다.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인데, 모든 협상과 결정을 교섭단체 중심으로 하다 보니 제대로 된 협치가 힘든 구조입니다.

-문정부 2년 차를 어떻게 보셨는지?


▲김: 아쉽습니다. 생산성이 동반되지 않은 문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시장의 성장 동력을 꺼뜨렸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적폐 청산만 외쳤고, 북한 문제에만 몰두했습니다. 아닌 말로 우리 경제를 위해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셨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야당과의 대화를 북한에게 하듯이 했다면, 협치로 인한 성과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장: 3번의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진전을 이끌어낸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민생경제 부문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 또한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은 나날이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정책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졸속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한반도 평화정착 등은 매우 인상적인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개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실망이 큽니다. 민주노총을 비난하고, 소득주도 성장론과 공정경제를 계속 수정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듯합니다. 경기부양이라는 조급증이 불러온 결과라고 봅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고,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며, 역사적 소명입니다. 핵심은 제도의 변화입니다. 가령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만 보더라도 제도 변화 없이 사람만 바뀌니 문정부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당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개헌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한 관점서 타당의 입장과 조율할 것입니다. 결국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보할 만한 사항은 양보하고 최종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심은 선거개혁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개헌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현 헌법전문은 지난 30년간 변화한 사회상과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명시, 민생복지와 기본권 강화, 국민주권 실현,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조항이 신설돼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주권·민생복지를 강화하는 개헌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윤: 정의당의 개헌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권 향상입니다. 기존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기본권에 명시되지 못한 사회권·경제권·안전권 등을 폭넓게 개헌에 담고자 합니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개혁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과 일치하는 제도를 헌법에 명시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분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국가는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2019년은 총선을 앞둔 중요한 해입니다. 목표점이 있다면?

▲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확정하고 선거구 조정을 원활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그 과정서 공천개혁과 국회개혁, 정치개혁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중도개혁 정당으로서, 또 민생과 경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께서 바른미래당을 수권정당으로서 인정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 21대 총선은 우리 정치사 최초로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선거가 치러지게 될 예정입니다. 과거의 총선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정책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 어떤 룰에서 선거를 치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당의 우선적 목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국민들이 촛불광장서 외친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 뜻에 맞는 입법과 법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민을 닮은 국회가 돼야 합니다. 최소 30석 이상의 의석 확보를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협치는? 엇갈리는 평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개인적으로 퇴임식 때 ‘이것 하나는 잘했다’라고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 “국회와 정치가 바뀌고 있구나!” “정치가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등 희망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구태 정치와 소모적 정쟁을 일삼던 기존 정당과는 달리, 민의를 받들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당이 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들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 정말 듣고 싶은 말 중 하나는 민주평화당이 국회 내의 진정한 균형추로 자리매김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기일 지정과 같은 국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는 데 민주평화당이 앞장섰으며, 여야의 극한대립을 중재해 국회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윤: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지를 이어받아 우리 사회 개혁의 큰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고인이 발의한 법안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 공수처 설치법, 고 김용균군 사망사건과 관련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독자들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바른미래당은 올 한 해 오직 국익을 위하고 민의를 성찰하여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바꾸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길에는 <일요시사>와 같은 건강한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권력과 금력에 굴하지 않고 정론지로서의 자긍심을 지켜온 <일요시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올 한 해 독자 여러분의 큰 발전과 건승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주년입니다. 올해 초에는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 영령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정의당과 공조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2019년은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일요시사> 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복이 넘치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윤: 2019년은 지난해보다 나은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오늘보다 안전한 내일을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일요시사> 독자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과 정의당이 함께한다면 결코 꿈이 아니라고 자신합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chm@ilyosisa.co.kr>


[3당 원내대표 프로필]

김관영
▲전라북도 군산 출신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36회 행정고시,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19·20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전라남도 나주 출신
▲중앙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제18·19·20대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전라남도 해남 출신
▲목포대 경영학과 학사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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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