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200호 특집> 야3당 원내대표에게 듣는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1.07 10:12:25
  • 호수 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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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기득권 깨부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 해는 원내 5당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2019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2020년으로 예정된 21대 총선의 승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21대 총선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국회 로텐터홀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야3당의 단식농성이 벌어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의했다. 야3당 원내대표의 의지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야3당 원내대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 2019년 정국 변화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2018년 한 해를 돌아본다면?

▲김: 바른미래당의 창당 이념대로 자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비록 전체 의석수의 10%에 불과하지만, 국정감사 우수위원 중 47%가 우리 당 의원님들입니다. 가장 큰 성과로는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폐지와 선거제도 개편 합의 도출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여야정 협의체를 제가 거듭 제안해, 첫 번째 회의서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도출해냈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진정으로 민생을 돌보는 정책정당으로 이끌기 위해 성실하게 일했던 한 해라고 자평합니다.

▲장: 민주평화당 창당 후 원내대표로서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취임 초부터 방송법 문제로 꽉 막혀 있던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동분서주했습니다. 6·13지방선거라는 큰 정치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 지원에 전심전력으로 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왔습니다. 국회의 균형추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윤: ‘용두사미’였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시작으로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도 개선돼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서지현 검사로부터 시작된 ‘미투운동’도 성폭력 근절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출발이 좋았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곳곳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존중사회와 거리가 먼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서거라는 정의당으로서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20대 국회 회기가 절반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협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김: 절반 이하의 성공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난해 11월 여야정 협의체 회의 당시, 대통령께 국회 청문회 결과를 존중해주시길 말씀드렸음에도 불과 일주일 만에 업무역량과 도덕성이 모두 떨어지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등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문정부와 민주당은 적극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야정 협의체, 선거제도 개편 합의, 국회 특활비 폐지 등에서 협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협치는 낙제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서 합의한 사항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대책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정부여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거쳐야 한다고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어 경사노위 논의를 반드시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연대로 개혁의 한 축인 선거제도 개혁이 늦춰졌습니다.

숨 가빴던 2018년, 공조 빛났다
문정부 2년 “아쉽다” 한 목소리

▲윤: 제대로 된 협치를 보여준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2016년 말 대통령 탄핵 가결, 그리고 국회 특활비 폐지가 그것입니다. 특활비 폐지는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꾸렸을 때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관철시킨 성과입니다. 그 외에는 교섭단체만의 협치였습니다. 이를 테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유일하게 노동을 대변하는 정의당을 배제한 결과입니다.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인데, 모든 협상과 결정을 교섭단체 중심으로 하다 보니 제대로 된 협치가 힘든 구조입니다.

-문정부 2년 차를 어떻게 보셨는지?

▲김: 아쉽습니다. 생산성이 동반되지 않은 문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시장의 성장 동력을 꺼뜨렸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적폐 청산만 외쳤고, 북한 문제에만 몰두했습니다. 아닌 말로 우리 경제를 위해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셨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야당과의 대화를 북한에게 하듯이 했다면, 협치로 인한 성과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장: 3번의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진전을 이끌어낸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민생경제 부문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 또한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은 나날이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정책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졸속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한반도 평화정착 등은 매우 인상적인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개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실망이 큽니다. 민주노총을 비난하고, 소득주도 성장론과 공정경제를 계속 수정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듯합니다. 경기부양이라는 조급증이 불러온 결과라고 봅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고,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며, 역사적 소명입니다. 핵심은 제도의 변화입니다. 가령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만 보더라도 제도 변화 없이 사람만 바뀌니 문정부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당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개헌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한 관점서 타당의 입장과 조율할 것입니다. 결국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보할 만한 사항은 양보하고 최종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심은 선거개혁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개헌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현 헌법전문은 지난 30년간 변화한 사회상과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명시, 민생복지와 기본권 강화, 국민주권 실현,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조항이 신설돼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주권·민생복지를 강화하는 개헌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윤: 정의당의 개헌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권 향상입니다. 기존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기본권에 명시되지 못한 사회권·경제권·안전권 등을 폭넓게 개헌에 담고자 합니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개혁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과 일치하는 제도를 헌법에 명시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분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국가는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2019년은 총선을 앞둔 중요한 해입니다. 목표점이 있다면?

▲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확정하고 선거구 조정을 원활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그 과정서 공천개혁과 국회개혁, 정치개혁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중도개혁 정당으로서, 또 민생과 경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께서 바른미래당을 수권정당으로서 인정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 21대 총선은 우리 정치사 최초로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선거가 치러지게 될 예정입니다. 과거의 총선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정책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 어떤 룰에서 선거를 치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당의 우선적 목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국민들이 촛불광장서 외친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 뜻에 맞는 입법과 법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민을 닮은 국회가 돼야 합니다. 최소 30석 이상의 의석 확보를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협치는? 엇갈리는 평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개인적으로 퇴임식 때 ‘이것 하나는 잘했다’라고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 “국회와 정치가 바뀌고 있구나!” “정치가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등 희망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구태 정치와 소모적 정쟁을 일삼던 기존 정당과는 달리, 민의를 받들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당이 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들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 정말 듣고 싶은 말 중 하나는 민주평화당이 국회 내의 진정한 균형추로 자리매김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기일 지정과 같은 국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는 데 민주평화당이 앞장섰으며, 여야의 극한대립을 중재해 국회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윤: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지를 이어받아 우리 사회 개혁의 큰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고인이 발의한 법안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 공수처 설치법, 고 김용균군 사망사건과 관련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독자들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바른미래당은 올 한 해 오직 국익을 위하고 민의를 성찰하여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바꾸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길에는 <일요시사>와 같은 건강한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권력과 금력에 굴하지 않고 정론지로서의 자긍심을 지켜온 <일요시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올 한 해 독자 여러분의 큰 발전과 건승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주년입니다. 올해 초에는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 영령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정의당과 공조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2019년은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일요시사> 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복이 넘치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윤: 2019년은 지난해보다 나은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오늘보다 안전한 내일을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일요시사> 독자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과 정의당이 함께한다면 결코 꿈이 아니라고 자신합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chm@ilyosisa.co.kr>


[3당 원내대표 프로필]

김관영
▲전라북도 군산 출신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36회 행정고시,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19·20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전라남도 나주 출신
▲중앙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제18·19·20대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전라남도 해남 출신
▲목포대 경영학과 학사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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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