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요주의 트러블메이커 4인방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03 10:34:19
  • 호수 1199호
  • 댓글 0개

세금 안내고 버티는 회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지난해 연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와 조세포탈범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전직 대통령부터 거물급 비리 법조인과 기업인들이 포함돼있다. 
 

▲ (사진 왼쪽부터)전두환씨, 최유정 변호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성철 신원 회장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지난달 5일 밝혔다. 개인이 5021명, 법인이 2136개사로 집계됐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으로 조사됐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광주 광산구 오선동에 주거하는 정평룡 정주산업통상 대표로 부가가치세 등 3개 세목서 총 249억8700만원을 2년 이상 체납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개된 인원 수가 1만4245명 감소했다. 체납액도 6조2257억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5조24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공개기준이 체납액 기준 3억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배너광고)와 SNS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연결했다. 또 명단 공개 화면을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해 국민들이 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명단에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비리 법조인과 기업인들의 이름이 포함돼있다.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하 전씨)이 양도소득세 31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전씨는 2015년 부동산거래로 인한 양도세 등 총 30억9900만원을 체납했다. 전씨가 세금체납으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건 2004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그동안 전씨는 지방세 미납 등으로 체납자 명단에 오른 적은 있지만, 국세 미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것 역시 최초다.

전씨는 2015년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씨 일가 소유의 부동산 허브빌리지 등과 귀중품을 공매에 부친 결과 수백억원에 낙찰돼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양도세를 납기일인 2016년 9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 공개
정치·기업·법조인 거물급 ‘우글우글’

전씨는 지방소득세 등 8억8000만원도 납부하지 않아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그는 2014~2015년 아들 재국씨와 재만씨의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0일 서울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전씨 자택을 수색해 그림, 시계, 가구 등 9개 물품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 9점 중 그림 2점과 실내 장식품, 시계 등 4개는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동팀은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 나머지 물품에는 압류 딱지를 붙이고 나왔다.  

최유정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았으나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켜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앞서 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로 지난해 11월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로부터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여기에 최근에는 ‘폭행 동영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2심서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2심서 그에게 내려진 추징금은 1심이 판결한 45억원보다 낮아진 43억1250만원이다. 

김우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5억원대의 지방세를 내지 못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룹 부도 후 압류·매각된 재산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17조9000억원)보다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대법원서 패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따라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2위)에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됐던 바 있다. 용산재개발을 맡았다 부도난 시행사도 550억원대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서울시에 35억15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1년 이상 내지 못해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2012년 국고에 귀속된 압류 재산이 지난해 경매됐는데, 구입 당시 가격에 비해 매각가가 훨씬 높아 부과된 양도소득세 368억여원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내지 못한 35억1500만원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지방세분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총 체납액 5조2440억
개인 최고액은 250억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0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 지난해보다 2명이 줄었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은 28억원이다. 업종별로 무역·도소매업 13명(43.3%), 제조업 6명(20.0%), 서비스업 6명(20.0%), 기타 5명(16.7%) 등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박성철

박성철 신원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총 25억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서 징역 4년형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돼 명단 공개 대상자에 올랐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산을 숨긴 채 거짓으로 법원에 파산·회생신청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회장이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은 채무는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회장의 범행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회생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것”이라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박 회장은 수십 년에 걸쳐 신원그룹을 경영하면서 비정상적인 자산운영을 하고 회사를 지배했다”며 “신원그룹의 지배자로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차명 재산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회장의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부분에 대한 법 적용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 중 일부분은 채무자회생법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뤄졌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K스포츠재단은 왜?

박근혜정부서 국정 농단을 일삼은 최순실씨가 운영했던 K스포츠재단도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K스포츠재단에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증여세 2억2300만원을 추징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정부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됐던 공익법인이다. 

국세청은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K스포츠재단처럼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을 추징당한 공익법인은 11곳이었다.

공익법인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가 4곳이었다. 한 종교단체는 연말정산 목적으로 신도의 자녀 명의로 고액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주고 관리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