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9인 잠룡’ 기해년 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1.02 11:15:54
  • 호수 1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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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해 용꿈 꾸게 해주소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다가왔다.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황금돼지의 해를 맞은 잠룡들은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2019년 한 해 몸값을 올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의 향배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 복이 들어온다는 돼지해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 (사진 왼쪽부터)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2019년 잠룡들은 어느 해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잠룡들이 운신할 폭이 그만큼 넓어졌기 때문이다. 여권 잠룡들에게는 자기 정치를 할 기회가 찾아왔으며, 보수야권 잠룡들에게는 발목을 잡던 박근혜 탄핵정국서 벗어날 기회가 주어졌다.

이낙연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치권이 예상하는 대권 1순위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서 1위에 올라 있다. ‘이낙연 대망론’이 여의도서 가장 뜨거운 이유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인 데 반해 이 총리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는 아이러니가 201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세 총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그에 대한 위상은 굳건하다. 경제 투톱으로 불리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에 이 총리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도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친문(친 문재인)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기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다.


관건은 총리직을 내려놓은 다음의 행보다. 대선 전까지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계속 보일지는 미지수다. 당내 경선서의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다. 총리 퇴임 후 야인 신분이 된다면 경쟁력은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역대 총리들의 대권도전 실패 사례가 주는 교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이 총리의 21대 총선 출마 가능성에 주목한다.

황교안

보수야권의 희망으로 불린다. 각종 여론조사서 이 총리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수진영에선 1위다. 최근 강연정치로 자신의 주가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절제된 언어로 문재인정부 정책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모습이 몸값을 높이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행정가서 탈피해 정치가로의 변신에 성공하느냐다. 오는 2월에 열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전당대회가 변신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전 총리는 당 대표 출마를 결정하지 못한 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여의도 안팎으론 취약점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장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들린다.

이낙연 VS 황교안 총리 매치 임박
19대 대선 상종가 유승민·심상정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황 전 총리의 경우 박근혜정부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며 “당 대표로 나오든 총선에 나오든 집권여당에선 이를 물고 늘어질 것이다. 프레임에 완전히 노출돼있다고 보면 된다. 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시민

전망이 가장 밝은 대권주자 중 한 명이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앉기 전부터 연예인 뺨치는 인지도를 가졌다.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얻은 잡초와도 같은 생명력은 유 이사장이 가진 가장 큰 힘이다.

그 외 요소들도 긍정적이다. 국회의원을 하며 현실정치에 단련됐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해 관료사회에 대한 이해도도 갖췄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호위무사’라는 평가는 여권 최대 계파인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에게 크게 어필하는 부분이다.

상승세는 2019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이사장은 내년 1월 유튜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중에 판치는 가짜뉴스에 엄중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그 이유다. 정치권은 유 이사장의 다음 행보를 정계복귀로 조심스레 내다본다.

관건은 유 이사장의 의지다. 그는 자신의 이사장 취임식서 “정치를 하고 말고는 의지의 문제”라며 “다시 공무원이 되거나 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현재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1959년생인 유 이사장은 황금돼지띠다.

유승민

19대 대선 때의 기세가 무색하게 현재의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하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우군이었던 측근들이 탈당하거나 탈당설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당내 입지가 좁아진 건 당연지사.

2019년 유 전 대표에게 있어 키워드는 ‘홀로서기’와 ‘복당’이다. 측근들의 이탈로 홀로서기 시험대에 올랐다. 혼자서도 이전만큼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이어가느냐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유 전 대표를 둘러싼 복당설의 실체가 밝혀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월17일 대구에 내려와 강대식 전 동구청장 등 측근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한국당 복당과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 최근 기자들과 만나 “유 전 대표는 탈당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태를 수습했다. 정치권에선 2월 중으로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가 바른미래당 탈당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상정

19대 대선이 낳은 또 한 명의 대권주자다. 대표직을 내려놓아 미디어 노출도가 이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여성 정치인 중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


2019년은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성장시킨다는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해다. 이미 교두보는 마련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시사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 20대 총선에 대입했을 시 정의당의 의석수는 36석으로 증가한다. 기존 5석에서 비약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 (사진 왼쪽부터)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노 전 원내대표가 유명을 달리하기 전 정의당 관계자는 당내 최대 숙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심상정, 노회찬 이후의 인물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답한 바 있다. 그만큼 두 사람의 존재감이 당내서 절대적이라는 의미다. 심 의원에게는 한쪽 날개를 잃은 정의당을 총선 대박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숙제가 안겨졌다. 심 의원 역시 1959년생으로 황금돼지띠다.

안철수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한때 ‘안철수 신드롬’의 당사자였으나 잇단 패배로 심각한 내상을 입은 상태다. 현재 독일로 건너가 국책연구기관인 막스프랑크 연구소에 머물고 있는데 2019년 귀국이 유력하다. 귀국 후 곧바로 정계복귀를 할지 주목된다. 

최근 안 전 공동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편지를 써 주목받았다. 편지를 통해 그는 “무더위와 강추위를 겪으면서 우리들은 나이테처럼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곧 정계 복귀설로 번졌다.


안 전 대표 측은 “독일로 떠날 때 인사도 하지 못한 지지자들에게 안부를 전한 것뿐”이라며 “(정계 복귀는)전혀 아니다”라고 설을 일축했다.

안 전 대표에게 2018년은 잊고 싶은 해다. 6·13지방선거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했지만, 박원순 시장을 꺾기는커녕 한국당 김문수 전 후보에게도 밀려 3위에 그쳤다. 대권주자로서 믿기 어려운 참패였다. 귀국 후 탈당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되살려낼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굴곡진 한 해였다. 지난 대선 때 비록 문 대통령에게 경선서 졌지만, 체급을 올리는 데 성공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세를 몰아 6·13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현재의 자리로 올라섰다.

그러나 곧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 터지 듯 제기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이후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등에 대한 의혹으로 기소됐다. 이 중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혐의에 대한 증인 심문, 증거조사 등은 오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내상 입은 안철수 “재기 가능할까?”
‘도지사 듀오’ 이재명·김경수 닮은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벗는 게 최우선 과제다. 2019년은 이 지사에게 위기이자 기회의 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6일 “의혹 중 핵심인 혜경궁 김씨에 대한 부분은 기소를 피했다”며 “만약 지금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 모든 의혹을 털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경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에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부러울법하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선거 과정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의 1심 재판은 지난 12월28일 마무리됐다. 오는 1월 중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 지사 사건은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했던 사건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검사팀은 김씨 일당의 진술 외 핵심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지사를 무너뜨릴 ‘결정적 한방’이 없다는 평가다.

김 지사와 민주당 입장에선 오는 1월 선고공판 때 무죄를 받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야당에 반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난 5월 해당 사건의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는 단식 투쟁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김 지사가 빠지면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게 당시 한국당의 논리였다. 

김부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김부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장관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눈여겨보는 대권주자로 알려져 있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서 태어나 민주당계 최초로 영남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장관은 이해찬식 민주당 장기집권 플랜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다.

장관 임기를 잘 마치는 일이 우선이다. 2018년 한 해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시끄러웠다. 야권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행안부에 대한 지적을 잊지 않았다. 한국당은 최근 울산을 찾은 김 장관에게 “대권병에 걸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월18일 원내대책 회의에 참석해 “민생 파탄, 공권력 실종, 빈발한 안전사고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행안부장관이 벌써부터 대권 놀음이나 하고,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만 열을 올리니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쏘아붙였다.

정치권은 김 장관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여의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에 개각 카드를 꺼내들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김 장관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여의도로 복귀하는 시점에 시작될 예정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의도 황금돼지띠

황금돼지띠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만 있는 게 아니다. 정치권에는 1959년생 정치인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름 있는 정치인이 많이 포진해 있다.

여의도에만 1959년생 국회의원이 심 의원을 포함해 13명이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영선·김두관·박재호·권미혁 의원, 자유한국당 한선교·함진규·강석진·이종명·곽상도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그들이다.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6·13지방선거에 나가 당선된 민주당 소속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1959년에 태어났다. 민주당 소속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같은 해에 태어났다. 원외 인사로는 ‘보수논객’ 전여옥 전 의원이 대표적인 황금돼지띠 인사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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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