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15)만남

김유신과 연개소문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열기를 보내고 유신이 일부러 인문을 대동하고 실정을 살펴보았다. 그곳까지 이르는 동안 희생이 적지 않았다. 여러 필의 소와 말이 동사한 것은 물론이고 병사들 역시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당군 퇴각 통보

잠시 생각에 빠져들었던 유신이 고구려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대 용단을 내렸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진을 구축하고 병사들에게 따듯한 음식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곁에 있는 인문 역시 어쩔 수 없다 판단하고 그저 함구했다.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며 며칠이 흐르자 소정방에게 갔던 열기가 돌아왔다.

“그쪽 상황은?”

답에 앞서 열기가 한숨을 먼저 내쉬었다.

“왜 그러는가?”

“성화가 불같으셔서 제대로 말도 못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상황도 전하지 못했는가?”

“우리 상황은 전혀 재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당나라 군사들이 아사 직전에 직면해 있는데 신라 왕은 무얼 하느냐며 그 기승이 대단하였습니다.” 


열기의 설명에 인문의 표정이 급격하게 일그러졌다.

“서둘러 가야겠군.”

짧게 답한 유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장군!”

“말해보게?”

“직접 가시지 않는 게 이로울 듯하여 그러합니다.”

“그 정도란 말인가?”

“이루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유신이 인문을 바라보다 다시 열기에게 고개 돌렸다.

“그러면 고구려 군과의 전투는 어찌되고 있는가?”

“소장이 도착했을 때 이미 방효태가 이끄는 부대는 방효태를 비롯하여 그의 열세 아들 모두 전사하는 등 몰살당했고, 임아상이 이끄는 부대 역시 참패를 면치 못하여 그 잔류 병사들이 소정방 대장군의 부대와 합류하여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원망이 대단하겠군.”


“그러니 대장군께서 직접 가시지 마시고 수하 장수들에게 대신하게 하십시오.”

“알았네.”

유신이 길을 재촉하다 소정방이 주둔하고 있는 가까운 지점에 이르러 행군을 멈추었다.

열기의 의견에 따라 자신이 직접 가지 않음이 이로우리라 판단하고 인문의 얼굴을 주시했다.

인문이 슬그머니 고개 돌리자 아찬 양도와 대감 인선을 불렀다.

그들에게 당 군영에 양곡과 의복을 가져다주라 하고는 따로 소정방에게 은 5700푼, 가는 실로 곱게 짠 베 30필, 두발 30량과 우황(牛黃, 소의 쓸개에 병으로 생긴 덩어리로 강장제로 씀) 19량을 보냈다.


두 사람에게 군사를 딸려 보내고 휴식을 취하며 기다리는 중에 양도와 인선 등이 돌아와 소식을 전했다.

군량과 뜻밖의 선물에 소정방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었지만 진노를 숨기지 않았고 기껏 전한 식량으로 군사를 정비해서 철수하겠다는 통보였다.

연개소문이 집무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중에 뇌음신이 찾아와 당의 철군 소식을 전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신라에서 군량이 도착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를 퇴각에 이용하겠다는 이야기로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라의 군량 수송 책임자가 김유신 대장군이라 합니다.”

“뭐라, 김유신!”

연개소문이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찌할까요?”

“확실한가?”

연개소문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수그러들지 않는 소정방의 분노…당군 퇴각 결정
연개소문 김유신과 독대 요청…술잔 기울이는 둘

“정확한 정보입니다. 지금은 깃발을 세우지 않았지만 우리 국경을 건널 때 김유신의 깃발을 보았다 합니다.”

연개소문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뇌음신에게 장군들을 소집하라 지시하고 급하게 보장왕을 찾았다.

물론 퇴각하는 당나라 군사와 국경을 침범한 신라군에 대한 대처 문제 때문이었다. 

보장왕과 잠시 대화를 나눈 연개소문이 집무실로 들어서자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장군들이 맞이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연개소문이 뇌음신에게 파발마를 띄워 퇴각하는 신라군을 봉쇄하고 전투는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유신이 무사통과한 지점, 장새를 막으라고도 했다. 

뇌음신이 명을 받들기 위해 자리를 뜨자 본격적으로 장군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지시했다.

고문 장군을 필두로 모든 장군들에게 퇴각하는 당군을 몰살시키라는 명을 내리고 연개소문은 뇌음신과 남건만을 대동하고 김유신의 신라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장새에 이르자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고구려 군사들에 의해 남하가 봉쇄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먼발치에서 신라군이 제대로 진용도 갖추지 못한 모습을 살피던 연개소문이 간단한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신라 진영으로 이동했다.

“대감, 어찌하시려고!”

“저들은 어차피 독 안에 든 쥐 꼴이니 그리 서둘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도 저들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 쥐는 고양이도 문다는 말일세.”

뇌음신이 근심에 찬 표정으로 말을 건네자 한 연개소문이 호탕하게 웃었다.  

“신라 최고의 장수이니 대우나 해줌세. 그리고 왜 당나라에 그리도 기를 죽이며 사는지 그도 좀 알아봄세.”

말을 마친 연개소문이 남건에게 눈짓을 주었다.

남건이 삼족오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말에 박차를 가하며 앞으로 달렸다.     

오래지 않아 신라군의 안내로 남건이 막사 앞에서 서성이던 유신과 마주했다.

남건이 자신을 소개하고 아버지인 연개소문이 김유신 대장군과 독대하고자 한다는 말을 전했다.

유신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고는 자신의 진영을 둘러보는 듯 고개를 좌우로 돌렸다.

현 상태로는 전쟁은 고사하고 제 한 몸 부지하기 힘들 정도였다.

만약 고구려군이 전면공격을 감행한다면 앉은 자리에서 목을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를 살핀 유신이 곁에 있는 병사를 막사로 이끌어 자리를 정리하라 지시하고 밖으로 나섰다.

밖으로 나서자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기어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 눈 속을 뚫고 저만치서 눈처럼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연개소문이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를 살핀 남건이 급히 몸을 움직여 다가오는 연개소문 곁에 함께했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

“연개소문이 신라의 김유신 대장군을 뵙니다.”

말에서 내린 연개소문이 유신의 손을 잡았다.

유신이 그 손을 바라보는 순간 하얀 눈이 살며시 손에 내려앉았다.

“누추하지만 드시지요.”

“그래주신다면 기꺼이 들겠소.”

두 사람이 막사에 들어서자 연개소문이 뇌음신과 남건에게 눈짓을 주었다.

뇌음신이 가지고 온 술과 안주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남건과 함께 서둘러 밖으로 나가 막사에 시위하고 있는 신라 병사 옆에 자리 잡았다.   

희대의 만남

“대장군은 연세가 어찌 되시오?”

연개소문이 술을 따르며 유신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하릴없이 세월만 축냈구려. 이제 예순여덟입니다.”

순간 연개소문이 술 따르던 동작을 멈추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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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