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세계기록 세운 파인텍 농성자들

그들은 왜 굴뚝에 올랐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얼마 전 파인텍 고공농성이 ‘세계 최장 기간’이라는 씁쓸한 기록을 남겼다. 두 노동자는 400일이 넘는 기간을 굴뚝 위에서 버텨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사의 갈등은 최고조를 달렸다. 이런 상황에 이뤄진 410일 만의 노사 첫 만남은 큰 진전 없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들은 언제까지 굴뚝 위의 농성을 해야하는 것일까?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25일, 서울 목동의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서 세계 최장 고공농성 기록이 새롭게 쓰였다. 이날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파인텍의 모기업인 스타플렉스에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75m 높이 굴뚝에 오른 지 409일째를 맞았다.

두 번째 농성
씁쓸한 기록

이들의 농성은 모회사의 공장 가동 중단과 정리해고에 반발해 2014년 5월27일부터 2015년 7월8일까지 408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차광호 지회장에 이은 두 번째 농성이다. 홍 전 지회장과 박 사무장, 차 지회장은 모두 ‘한국합섬’ 출신 노동자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높은 굴뚝서 장기 농성을 벌여야 했을까? 

노조에 따르면 장기간 노사분규를 겪던 한국합섬은 2007년 5월 파산했고 2010년 7월 새 인수자를 찾게 됐다. 스타플렉스가 한국합섬을 인수한 뒤 ‘스타케미칼’이라는 신설법인을 만들어 이듬해 공장이 재가동됐지만 스타케미칼은 2013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공장 가동을 멈추고 말았다. 

이에 차 지회장 등 일부 노조원은 회사가 이익을 챙기고 빠지는 식으로 ‘먹튀’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때문에 차 지회장은 2014년 5월27일 새벽 공장 가동을 요구하며 스타케미칼 공장 45m 높이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굴뚝 농성이 시작된 지 408일이 흐른 2015년 7월8일 사용자 측과 노조는 고용보장,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합의를 이뤘고 차 지회장은 농성을 풀었다. 당시 합의서에는 회사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노조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신설법인은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며 단체협약은 2016년 1월 내 단체교섭을 진행해 체결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은 스타플렉스가 충남 아산에 만든 새로운 회사인 ‘파인텍’으로 복직해 2016년 1월부터 일을 시작했다.

2014년 첫 번째 고공농성…약속 흐지부지 
두 번째 고공농성 강행 “이번에는 확실히”

하지만 1월 안으로 맺기로 한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노조는 같은 해 10월 파업에 들어갔으며 회사는 또 다시 공장 가동을 멈췄다. 이에 2017년 11월12일 홍 전 지회장과 박 사무장은 다시 고공농성을 결심했다. 

당시 합의 내용을 두고 노조와 회사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파인텍 노조 측은 “파인텍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에게 있다”며 “김 대표는 공장을 헐값에 인수해 2년 만에 폐업하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그에 맞선 408일의 고공농성으로 이룬 노사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맞섰다.


스타플렉스 관계자는 “한국합섬 시절 5년간 가동을 멈췄던 공장을 180억원을 들여 재가동했다”며 “초기에 30억원씩 발생하던 적자 폭을 4억원대로 줄였지만 노조가 또 파업을 벌여 영업이익이 급전직하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으로 공장 운영이 어려워져 가동을 멈춘 것이지 공장을 위장폐업했다는 노조 측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노조 측 주장과 달리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게 없다”며 “공장은 아직 폐업하지 않고 회사는 여전히 살아 있다. 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종교·정치권
각계각층 관심

홍 전 지회장과 박 사무장의 고공농성이 크리스마스에도 계속된 가운데 두 사람의 건강도 크게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청년한의사회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두 사람의 건강상태를 체크했다. 

의료진은 두 사람의 건강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했다.

심희준 한의사는 “위는 매우 좁다. 다리를 펴고 누울 수 있는 수준도 안 된다. 노동자들이 허리 통증, 목 통증을 호소했다. 공장이 가동되면 아침저녁으로 떨림이 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굴뚝이)많이 흔들려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규진 의사는 “정말 사람이 있을 공간이 아니었다. 건강 유지란 말이 적용될 수 없는 공간서 어떻게 버텼는지 의학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며 “두 사람이 자신들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했는데 진찰을 위해 겉옷을 올리자 뼈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활력 징후가 모두 매우 안 좋다. 심장 소리도 불규칙하고, 혈압과 혈당도 너무 낮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진으로서 매우 불안하다. 당장 내려와서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가 의료진으로서 위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다”며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다. 저분들이 하루빨리 내려와서 건강을 체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두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연대행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단체들을 대표해 나선 송경동 시인은 “현재 시민사회, 종교계, 정치권까지 나선 상황이다. 한국사회의 참혹과 비참의 상징인 75m 굴뚝 고공농성을 해지하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연내에 문제 해결하고 고공농성 풀고 저들이 내려오는 것이 바람”이라고 말했다. 

송 시인은 “사람이 많지도 않고 5명이다. 충분히 고용을 보장할 공장도 있고 자본력도 충분하다. 스타플렉스 김세권 사장 한 사람의 고집, 아집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피눈물 흘리고 아파해야 하는 현실이 분노스럽다. 본인이 과거에 했던 (고용)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12월29일 노동인권 사수의 날-스타플렉스 희망버스’를 제안했다. 2011년 희망버스 운동이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복직시켰듯, 많은 시민들의 연대가 이번에도 두 사람을 땅 위로 내려오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411째 첫 만남
의견 차이 극명

내년부터는 스타플렉스의 해외 거래처들에게 이들의 노동 탄압 실태를 알리는 사업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송 시인은 “시간이 얼마 없다.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토록 할 것”이라며 “차광호 지회장도 단식 16일 차, 시민사회 인사들의 무기한 동조단식도 8일째를 맞고 있다. 힘을 모아달라”고 시민들의 연대를 촉구했다.  

고공농성을 시작 한 지 411일째가 되는 지난 27일 드디어 노사는 교섭을 위한 첫 만남을 가졌다.

천주교·불교·개신교 3개 종단 사회노동 기구 연합인 ‘3개종교노동연대’는 411일간 노조 고공농성으로 갈등하는 파인텍 노사가 마침내 교섭에 나선 것과 관련해 “노사가 부정적 감정의 유혹을 이겨내고 상호 진지한 대화를 통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교노동연대는 이날 ‘파인텍 고공농성 장기화 관련 종교계 중재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하루빨리 진솔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나가길 기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사 간 교섭 재개는 이들 3대 종단 노동기구의 중재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노동연대는 “종교인들은 당사자 간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마음의 불을 조금 꺼트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번에 걸쳐 대화로 설득했다”며 “구체적 해결책을 만드는 일은 노사 당사자의 의견 조율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각계각층의 관심 이어져…정치권도 들썩
교섭 성사됐지만 극명한 의견차이만 확인

종교노동연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로 구성됐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번 교섭은 서로 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스타플렉스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중구 프란치코 교육회관서 3시간에 걸쳐 노사교섭이 진행됐다. 

노조 측에서는 2014년 408일간 굴뚝 농성을 했고 현재 무기한 단식투쟁 중인 차광호 지회장과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사 측에서는 김세권 사장과 강만표 전무 등이 자리했다. 
 

고공농성 이후 410일 만의 첫 만남이었지만 3시간의 교섭에선 큰 진전 없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공동행동 측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공방이 있었고 입장차만 다시 확인했을 뿐”이라고 했다. 

차 지회장은 첫 교섭을 마치고 오후 1시30분경 기자들과 만나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이견이 명확해 다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굴뚝 농성을 해제할 것이냐는 물음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마무리돼야 내려올 수 있다”며 “고생하는 분들이 있기에 단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노사가 대립하는 부분에 대해선 “노코멘트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교섭 한 번 더?
“쉽지 않을 것”

다만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양측은 지난 29일 다시 만나 해법을 찾기로 했다. 협상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서 진행된다.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홍기탁 파인텍지회 전 지회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서 “전날 교섭이 확정됐다고 했을 때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론과 정치적 압박 등에 못 이겨서 나왔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29일에 다시 한 번 만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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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