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올해부터 무엇이 바뀌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기획재정부서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9개 정부부처서 총 292건의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이 변경된다. <일요시사>에선 각 부처별 특히 눈길이 가는 제도들에 대해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새해부터 연 5%포인트씩 인상하고, 주택·종합합산토지 세율을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를 대상으로 주택 세부담 상한을 높인다.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 부문에 도입된다. 내년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내년부터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를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한다. 

금융 재정 조세
교육 여성 육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서 180%로 확대된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것도 일부 본인부담금 30%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하며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53만6244원 이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던 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오른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지원한다.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하며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재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9개 부처 총 292건 달라지는 주요 내용 수록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 전국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센터에 소속된 영양사 등 급식관리 전문인력이 급식소를 순회 방문해 위생·영양관리를 지도하고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지원한다. 

▲귀화·국적회복자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제도 시행 = 종전에는 취득 사실을 귀화허가 통지서로만 받고 있어 국적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내년 3월부터 맹견을 동반해 외출하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하도록 하거나 소유자 없이 견사나 집을 벗어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 내년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원서 50만∼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고포상 대상도 기존 불법어업서 불법어업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까지 확대된다.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은 다른 위반 사례보다 약 2배가량 늘어난다.

보건 복지 공공
질서 국방 병무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 내년 6월부터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에 현재위치(기본설정)나 관심지점 등 위치를 설정해두고 호우·눈·낙뢰 중 알림을 받고싶은 대상을 선택하면, 설정한 지점에 대한 위험 기상정보를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받아볼 수 있다.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 군인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영내 발생 가혹 행위, 가해자가 다수거나 지속해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한다. 수사과정 및 재판 절차서 외부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국가에서 문구와 디자인을 통일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주는 사업으로 신규 추진한다. 2020년까지는 상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2021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변경 = 재산액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 현행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과제당 총사업비 최대 75%(중소기업) 이내서 10억원까지 지원했다. 대형 무기체계 개조개발 참여 촉진 등 방산수출 증대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행정 농림 수산
산업 에너지 자원

▲법인별 허가신청으로 케이블TV 사업자 부담 경감 =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법인별 허가신청으로 케이블TV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사업자 간 방송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 가입 시 선택권이 제한됐으나 품질평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방송서비스를 직접 비교·평가·선택할 수 있다.

▲콘텐츠 스타트업의 창업·성장 및 재창업 지원 확대 = 창업육성 프로그램 지원규모가 2018년 19억원에서 내년에는 30억원으로 확대돼 60개 업체를 지원한다. 창업재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40개 업체에 대해 총 20억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창업 후 3∼7년차 콘텐츠 기업에 대하여 창업도약 프로그램이 신설·추진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 일정기준 이상 지원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45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운전 5년, 시설 10년이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 -0.3%포인트며 추가 우대금리 0.1%포인트가 적용된다. 

▲공공기관 ‘차량 및 소규모 저장시설용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 GS로 변경 = 공공기관은 GS와 공급협약을 체결한 협약 주유소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로 3.04%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금액의 1.1%를 환급받게 된다. 기관서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연 1회 자동 환급하도록 개선해 적립금 소멸에 따른 세입손실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매매업 상호, 영업장소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마련 = 문화재매매업자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절차와 서식 신설을 마련하는 등 법률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했다.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총 12개 분야 재구성
눈길 가는 29개 선정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 지금까지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으로부터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받은 뒤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해 반환하게 된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등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해야 하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서 연장이 가능하다.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 운영 =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가 내년 본격 운영된다. 신청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행정심판 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 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02호 조성한다. 이 지역은 주택 단지로 조성되고 공동육아 나눔활동이 가능하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 도서민 소유 경차와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는 현행 20%서 50%까지,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는 20%서 30%까지 지원된다. 도서민 소유의 차량 8만여대에 적용된다.

환경 문화 체육
관광 항만 개발

▲산림복지 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확대 = 기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혜자가 올해 2만5000명보다 1만명이 증가된다.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는 물론 개량도 추가 지원 =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비용만 지원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새 지붕 씌우기)도 지원한다.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원, 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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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