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올해부터 무엇이 바뀌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기획재정부서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9개 정부부처서 총 292건의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이 변경된다. <일요시사>에선 각 부처별 특히 눈길이 가는 제도들에 대해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새해부터 연 5%포인트씩 인상하고, 주택·종합합산토지 세율을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를 대상으로 주택 세부담 상한을 높인다.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 부문에 도입된다. 내년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내년부터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를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한다. 

금융 재정 조세
교육 여성 육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서 180%로 확대된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것도 일부 본인부담금 30%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하며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53만6244원 이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던 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오른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지원한다.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하며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재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9개 부처 총 292건 달라지는 주요 내용 수록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 전국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센터에 소속된 영양사 등 급식관리 전문인력이 급식소를 순회 방문해 위생·영양관리를 지도하고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지원한다. 

▲귀화·국적회복자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제도 시행 = 종전에는 취득 사실을 귀화허가 통지서로만 받고 있어 국적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내년 3월부터 맹견을 동반해 외출하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하도록 하거나 소유자 없이 견사나 집을 벗어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 내년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원서 50만∼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고포상 대상도 기존 불법어업서 불법어업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까지 확대된다.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은 다른 위반 사례보다 약 2배가량 늘어난다.

보건 복지 공공
질서 국방 병무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 내년 6월부터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에 현재위치(기본설정)나 관심지점 등 위치를 설정해두고 호우·눈·낙뢰 중 알림을 받고싶은 대상을 선택하면, 설정한 지점에 대한 위험 기상정보를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받아볼 수 있다.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 군인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영내 발생 가혹 행위, 가해자가 다수거나 지속해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한다. 수사과정 및 재판 절차서 외부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국가에서 문구와 디자인을 통일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주는 사업으로 신규 추진한다. 2020년까지는 상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2021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변경 = 재산액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 현행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과제당 총사업비 최대 75%(중소기업) 이내서 10억원까지 지원했다. 대형 무기체계 개조개발 참여 촉진 등 방산수출 증대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행정 농림 수산
산업 에너지 자원

▲법인별 허가신청으로 케이블TV 사업자 부담 경감 =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법인별 허가신청으로 케이블TV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사업자 간 방송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 가입 시 선택권이 제한됐으나 품질평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방송서비스를 직접 비교·평가·선택할 수 있다.

▲콘텐츠 스타트업의 창업·성장 및 재창업 지원 확대 = 창업육성 프로그램 지원규모가 2018년 19억원에서 내년에는 30억원으로 확대돼 60개 업체를 지원한다. 창업재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40개 업체에 대해 총 20억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창업 후 3∼7년차 콘텐츠 기업에 대하여 창업도약 프로그램이 신설·추진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 일정기준 이상 지원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45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운전 5년, 시설 10년이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 -0.3%포인트며 추가 우대금리 0.1%포인트가 적용된다. 

▲공공기관 ‘차량 및 소규모 저장시설용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 GS로 변경 = 공공기관은 GS와 공급협약을 체결한 협약 주유소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로 3.04%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금액의 1.1%를 환급받게 된다. 기관서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연 1회 자동 환급하도록 개선해 적립금 소멸에 따른 세입손실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매매업 상호, 영업장소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마련 = 문화재매매업자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절차와 서식 신설을 마련하는 등 법률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했다.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총 12개 분야 재구성
눈길 가는 29개 선정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 지금까지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으로부터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받은 뒤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해 반환하게 된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등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해야 하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서 연장이 가능하다.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 운영 =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가 내년 본격 운영된다. 신청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행정심판 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 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02호 조성한다. 이 지역은 주택 단지로 조성되고 공동육아 나눔활동이 가능하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 도서민 소유 경차와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는 현행 20%서 50%까지,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는 20%서 30%까지 지원된다. 도서민 소유의 차량 8만여대에 적용된다.

환경 문화 체육
관광 항만 개발

▲산림복지 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확대 = 기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혜자가 올해 2만5000명보다 1만명이 증가된다.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는 물론 개량도 추가 지원 =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비용만 지원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새 지붕 씌우기)도 지원한다.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원, 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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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