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는 경찰들 ‘왜?’

흔들리는 민중의 지팡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이 늘고 있다. 근무 중에 순직하는 경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의 수가 더 많을 정도다.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은 대부분 강인한 이미지로 인식된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바로 경찰이다. 그런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847분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인근 야산서 양구경찰서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가족들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나선 A씨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귀가하지 않자 실종신고를 냈고,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올해 정년퇴임을 앞둔 A씨는 사건 당일부터 휴가를 낸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말수가 크게 줄었고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유족의 진술로 미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있다.

궁지 몰린 경찰

지난 9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고민하던 40대 현직 경찰관이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2일 오후 달성군 다사읍 한 경로당 옥상서 달성경찰서 소속 B씨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를 흉기로 찔러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을 펼쳐왔다. B씨는 실종 전 출근길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로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사라졌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앞서 8월에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가 이날 오전 출근을 하지 않자 동료 경찰관들이 자택을 찾았고, 쓰러져 있는 C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자택에선 자필로 추정되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도 함께 나왔다.

유서에는 6개월가량 함께 근무한 전임 근무지 팀장과의 관계가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팀장과 다툼이 있었고 폭행도 당했다는 말도 포함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해당 팀장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후 경찰청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상관과 동료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상관은 폭행 혐의를, 동료는 팀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서 C씨를 두고 팀 분위기를 흐린다는 등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상급기관의 감찰 조사를 받아온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 D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다. 사건 조사 과정서 동료 경찰관의 음해성 투서가 발단이 됐고, 이로 인한 강압적인 감찰이 D씨를 궁지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년에 22명 …순직보다 많은 극단적 선택
인천서 한 달 3명 신병 비관·우울증 원인

동료 경찰관은 D씨와 같은 경찰서 내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음해성 투서를 보냈다. 갑질과 상습지각 등의 근무태도와 당직 면제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 수사 결과 투서 내용은 대부분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D씨의 상사는 투서 내용을 토대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무리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음해성 투서를 작성한 D씨의 동료 경찰관은 무고 혐의, 감찰을 했던 D씨의 상사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받았다. 이후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1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D씨의 동료 경찰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20164월 부산에서는 경찰관과 아들이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기장군 기장경찰서 소속 E씨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 다운증후군을 앓아 부산 모 특수학교에 다니던 그의 아들은 거실서 이불을 덮고 반듯하게 누운 채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였다.

E씨는 장애 아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너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와 문자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E씨가 사건 당일 오전 매제와 동료에게 집에 와달라며 출입문 비밀번호가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뤄 아들을 먼저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한 지역서 한 달 만에 경찰 셋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인천서만 3명의 경찰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부상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F씨는 인천대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다가 크게 다쳐 재활치료 도중 병원 주차장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G씨는 인근 야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H씨는 딸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38구경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2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주민 인천경찰청장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직원이 있다면 언제든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전문기관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담 치료 등 정신적 지원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은 총 9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 61명보다 많다.

한 해 평균 22명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원인으로는 직장 문제, 정신 건강, 가정 불화 등이 꼽혔다. 극단적 선택은 질병과 더불어 경찰 사망 원인 1, 2위를 다툰다. 그럼에도 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2014년에는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마음동행센터(구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개소했다. 경찰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고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신 케어 필요


하지만 마음동행센터는 전국 17개 지역 중 9개 지역에만 있다. 그 사이 상담센터를 이용한 경찰관은 7766명에 달한다. 지난해 설립된 경찰병원과 경기남부 지역을 제외한 상담센터에 상근하는 전담 상담사는 1명으로 혼자 매년 경찰 500여명의 상담·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경찰 공무원 수는 매해 늘어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상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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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