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들의 천국' 태국 치앙라이

올 겨울 라운딩 떠나요~

미얀마, 라오스의 국경과 맞닿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 불리는 태국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 치앙라이는 원시자연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열대국가지만 도시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뤄져 있어 낮에도 그리 덥지 않아 골프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치앙라이는 평소에 무더운 남국의 이미지를 가진 태국에서도 비교적 선선한 곳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대략 390~400m 사이의 해발고도에 위치해 열대국가지만 낮에는 그리 덥지 않아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를 연상케 한다. 11월에서 2월까지가 건기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평균 22~25도 정도의 기온이여서 추운 겨울 관광에 최상의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청정지역

또한 반경 200㎞ 이내로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맑은 공기와 청정자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치앙센 시대의 남쪽을 지키는 요충지로 번영한 것을 시작으로, 태국 최초의 왕국인 란나 왕국의 수도로 16세기 란나 왕국이 붕괴되기까지 중심지 역할을 하여 많은 역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고전적인 생활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고산족들이 살고 있어 문명과 원시가 공존하는 곳이다.

고산지대에 펼쳐진 수준급 골프코스는 국내 주말 골퍼를 유혹하기 충분하다. 태국의 다른 유명 관광지보다 저렴해 장기체류하며 자연을 즐기고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나 다름없다. 호텔 숙박비도 골프비용도 그렇다. 태국 치앙라이는 찌든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핫한 여행지다.

수준급 골프코스
천혜의 자연경관


치앙라이를 대표하는 골프장은 산티부리 골프클럽, 워터포드 골프클럽, 해피시티 골프&리조트 등이다.

1992년 개장한 산티부리는 치앙라이에서 약 15분 거리인 위앙 차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잘 정리된 레이아웃과 아름다운 골프코스로 유명하다. 로버트 트렌트 존스 2세가 설계한 곳으로 타이거 우즈가 참가해 우승을 거머쥔 PGA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조경이 잘되어 있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 초보부터 프로 골퍼까지 부담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넓은 페어웨이에 잘 분포되어 있는 워터 해저드와 벙커가 골프의 재미를 더한다. 겨울에 방문하면 이른 아침의 티오프를 추천한다. 하얀 안개가 자욱하다가 해가 뜨면서 점차 걷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산티부리 그룹은 사무이에 2개의 골프장을 비롯해 후아힌, 콘껜 등에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전문 기업으로 골프장 운영과 관리가 늘 최상급이다.

워터포드 빌리지 골프클럽은 치앙라이 시내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다. 1996년 문을 연 18홀 골프코스로 무성한 계곡과 산으로 둘러싸인 고원 지대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 평평하며 파 72 레이아웃은 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 중 하나이다.

20개의 산장과 30개의 콘도미니엄 스타일의 숙소도 골프코스와 함께 운영되어 플레이 앤드 스테이가 가능하다. 다만 난도가 높아 중급 이상의 골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주변을 둘러싼 산의 경관은 골퍼들의 마음을 항상 신선하게 하며 라운드를 끝낸 뒤에는 마치 삼림욕을 한 것 같은 상쾌함에 기분이 좋아진다. 업다운이 많고 벙커와 해저드가 즐비해 정확한 샷이 요구된다.
 

해피시티 골프&리조트는 치앙라이 공항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최초의 29홀 골프코스로 레이크(10홀), 마운틴(10홀), 리버(9홀) 3개의 골프코스로 구성돼 있다.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 형태의 고급 리조트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1992에 오픈한 치앙라이 최초의 골프장으로 이곳의 골프장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다. 잘 정리된 레이아웃과 아름다운 골프장으로 골퍼들에게 인기가 많다.


치앙라이의 빼놓을 수 없는 여행은 골든 트라이앵글 방문이라 할 수 있다.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가 만나는 지점을 일컬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한다. 말 그대로 세 개의 나라가 한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국경선을 넘어 미얀마, 라오스 땅까지 밟아볼 수 있다.

치앙라이 시내에서 뚝뚝(택시 개념의 이동수단)을 타고 남쪽으로 13㎞가량 내려가면 왓 롱 쿤 사원(Wat Rong Khun)이 나온다. 태국의 유명한 화가이자 건축가인 찰름차이 코싯피팟(Chalermchai Kositpipat)이 1997년부터 2070년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 이 사원은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원 전체가 흰색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백색사원’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이 건설된 계기도 독특하다.

최상의 기상조건
가성비 골프성지

어느 날 화가 찰름차이의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나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니, 사찰을 지어 자신의 죄를 씻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꿈을 꾸고 난 후 사찰 장소를 물색하던 그는 정부에게 이곳 치앙라이에 사원을 짓겠다는 건의를 했고, 결국 받아들여져 이 사원이 건축되기에 이른다. 그 후로 유명관광지가 된 이곳은 태국의 각계각층의 기부를 받아 더욱 큰 규모로 조성되게 된다. 한 사람의 효심이 태국 국민 전체의 불심을 움직인 것이다.

그외에도 해발 1200m의 높이에서 키워낸 명품 녹차 생산지 추이퐁 차농장이 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오설록이 연상되는 곳이다.

다채로운 볼거리

백색사원을 만든 예술가의 제자가 만든 블루 템플(Wat Rong suea Ten), 다양한 건축물과 예술품들을 볼 수 있는 블랙하우스(반담 박물관), 태국 대표적인 맥주 브랜드 상하그룹이 조성한 테마파크, 치앙라이 황금시계탑도 치앙라이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다. 치앙라이 시내에서는 저녁 8시가 되면 10분간 황금시계탑 조명쇼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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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