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합의금 장사 주의보

뭣 모르고 썼다가 낭패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폰트 저작권 기획 분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속 폰트들.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런 무관심으로 인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폰트 제작사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폰트 이용자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사례가 급증했다. 고소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윤태호미생체 폰트

한 중소기업의 대표 A씨는 얼마 전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우편물은 B디자인 회사가 보낸 것으로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자사가 만든 글자체(폰트)를 무단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B사는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A씨가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자막이 A사가 만든 서체와 모양이 같았다. 이후 B사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민사는 물론 형사 대응까지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됐다. 

내용증명 발송

한 전문가는 “A씨는 법률사무소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판례상 폰트 자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글자의 모양을 고안하는 과정서 일부 창작성이 포함될 수 있지만, 별도로 감상할 정도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폰트 프로그램’이다. 불법 복제한 폰트를 다운받는 등 이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된다. 만일 파일 자체를 무단으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면 그 파일을 직접 다룬 게 누군지를 따져봐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홈페이지 제작이나 동영상은 외부에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폰트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 사용한 콘텐츠 제작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소송까지 이어가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합의금을 받아내는 게 목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폰트 사용자를 찾고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다. 


실제 폰트 파일을 무단 사용해도 저작료를 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법적 대응’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필요 이상의 합의금을 주는 사례가 있다.  

비영리단체들을 상대로 폰트 사용에 관한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단체들이 받은 내용증명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다. 유료 폰트를 사용해 제작한 이미지나 PDF 파일 등에 대해 폰트 프로그램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는 벌칙 조항을 명시하며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내용증명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는 것. 서울시의 한 단체도 홈페이지에 다른 기관이 제작한 PDF 파일의 링크를 공유했다가 내용증명을 받았다. 단체 관계자는 “다른 기관이 만든 콘텐츠의 링크를 게시했을 뿐인데 내용증명을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무단 사용 경고 ‘마른하늘 날벼락’
법인 끼고 본격적 대응에 나서

또 다른 단체는 지난 3년 동안 폰트 관련 내용증명을 4번이나 받았다. 담당자는 “한글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제공되는 기본 번들 폰트는 다른 프로그램서도 인식되는데, 이를 사용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며 “당시 ‘업체가 약관에 관련 규정을 제대로 공고하지 않았다’고 항의해 사건을 무마했는데 이후에도 매번 다른 건으로 연락이 왔다”며 답답해했다. 

중소기업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서도 인턴이나 자원봉사자가 카드뉴스나 포스터 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불법 폰트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는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한 변호사는 “제3자가 내려받았다면 단체의 직접적 책임은 없지만 단체 직원이 이용했을 경우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폰트 업체가 폰트 파일을 ‘개인 또는 비영리 목적에 한해 무상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배포한 경우도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단체 입장에선 이를 ‘비영리단체는 이용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용약관을 보면 비영리단체의 폰트 이용을 영리적인 행위로 규정한 업체들이 많다. 

수년간 폰트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공익소송을 지원해온 한 변호사는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린 폰트를 사용했을 경우 비영리단체에는 저작권법 침해 소지가 없다고 봐도 된다”며 “서울시 산하의 한 기관이 행사를 홍보하는 포스터에 비영리 무상 이용 조건의 폰트를 사용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들의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체 컴퓨터에 있는 폰트들을 조사해 워드프로세서나 윈도우의 폰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하는 게 가장 좋다”며 “예쁜 폰트가 필요하다면 공공에 기부된 폰트를 사용하거나 이용 조건이 명확히 확인된 폰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폰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경고장 사례가 늘다 보니 이용자 측에서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 5000여명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를 결성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변호사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피해 사례와 입장을 홍보하고 있다. 

커뮤니티에 가입한 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무죄판결을 원해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 같다”며 “특정 법무법인서 계속 연락이 오고 합의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밝혔다.

협박죄 성립?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간단한 법률상담을 통해 실제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문제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을 언급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강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디자인업체 쪽의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협박죄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며 “섣불리 돈을 보내거나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사용한 폰트는 하나인데 ‘폰트 100개 패키지를 사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업체,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100만원 이상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업체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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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