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14)지원

당의 명령 무시 못 해…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경주로 돌아간 문무왕은 장군 문충과 함께 당의 사절로 온 함자도(含資道, 황해도) 총관 유덕민으로부터 사비성과 평양으로 군사와 양식을 보내라는 황제의 명을 받았다.

명을 받은 문무왕이 김유신을 호출하자 유신은 김인문과 함께 급히 경주로 돌아갔다.

유신이 도착하자 곧바로 회의가 열렸다.

군량 지원 명령

“황제께서 사비성과 소정방 대장군이 분전하고 있는 평양으로 군량을 보내라는 전갈을 주었는데 경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두 군데 모두 말입니까?”

“그러하오, 대장군.”

실로 난감합니다, 전하.”

“그런 연유로 대장군을 급히 불렀습니다.”

유신이 생각에 잠겨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군량으로 그를 충당할 수 있지만, 그 후는.”

유신이 말을 하다 말고 한숨을 내쉬자 문무왕 역시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전쟁을 치렀고 근자에 들어 백제를 점령하면서 백성들로부터 걷어 들인 공물이 여간 아니었다.

그런 연유로 일반 백성들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었다.      

“그렇다고 거절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인문이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문무왕과 유신을 주시했다.

“물론 여하한 경우라도 거절할 수 없소. 다만 우리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그게 걱정되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일었다.

“전하, 하찮은 백성들에게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 원래 백성이란 그런 존재들입니다.”

순간 문충이 나섰다.

“그게 무슨 소리요!”

“허허, 그래도 그렇지.”

여기저기서 문충을 탓하는 소리가 일었다.

“너무 그러지들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 백성들 걱정하고 일처리 했습니까!”


“실상은 그래도.”

“하기야.”

문충이 목소리를 높이며 대신들의 면면을 주시하자 모두 슬금슬금 고개를 돌렸다. 

“지금 백성들의 생활은 어떠하오?”

“전하, 지금 백성들은 근근이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공물을 징발한다면 그도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전하, 소장이 평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소정방 대장군이 당 황제의 명을 수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충의 이야기에 문무왕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살핀 유신이 급히 화제를 바꾸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대장군?”

문무왕이 애써 표정을 바꾸며 유신을 주시했다.

“소장 비록 늙었지만 나라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다면 목숨인들 아깝겠습니까?” 

“전하, 소신도 대장군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에 이어 인문이 앞으로 나섰다. 

“하면, 사비성은?”

“사비성까지 가는 길이야 이미 우리 수중에 있으니 병사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골라 보내도록 하소서.”

유신의 제안에 따라 문무왕은 급히 백성들은 물론 귀족들에게 공물을 징발하라 명하고, 유신에게 인문과 양도 등 아홉 장군과 신라의 정예병 삼천을 주어 수레 이천여 대에 쌀 사천 섬과 조 이만이천여 섬을 싣고 평양으로 가도록 했다. 더불어 유신에게 생사여탈권까지 주었다.  

힘든 백성들에 징발… 김유신이 직접 운반
평양으로… 서두르는 인문, 신중한 김유신     

명을 받은 유신 일행이 길을 나서자 차가운 날씨로 땅이 굳게 얼었고 거기에 더하여 눈보라가 몰아치고는 해서 행군이 지체되었다. 행군을 독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원했던 인문 역시 주변 여건을 파악하고 이의 제기를 못하고 힘들게 걸음을 옮겼다.

경주를 출발한 지 보름이 지나 겨우 칠중하(七重河, 임진강 하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다.

그 상태에서 선두에 위치한 병사들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지 않고 주저했다.

유신이 급히 앞으로 나서 강의 상태를 점검하고 뒤를 보았다. 바리바리 짐을 실은 마소와 함께 삼천의 병력이 시선에 들어왔다. 모두가 한번에 강에 들어서면 아무리 견고하게 얼음이 얼었더라도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었다.

“대장군, 바로 가시지요.”

어느새 다가왔는지 인문이 앞서 나아가기 시작했다.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다가는 급하게 제지했다.

“왜 그러시는지요, 대장군.”

“서둘러야 함을 소장도 잘 알고 있소. 그러나 서두는 일만이 능사는 아니오.”

“이러다가 소정방 대장군의 진노를 살까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서두른다면 그 진노조차 듣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소.”

의미를 새기는지 인문이 강 건너를 주시했다.

“그런 연유로 전하께서 생사여탈권을 포함하여 이번 일의 전권을 나에게 주었소.”

유신이 생사여탈에 힘주어 이야기하자 인문이 가벼이 신음을 내뱉고는 뒤로 물러섰다.

인문이 뒤로 물러서자 유신이 귀당제감(貴幢弟監, 지방 군단의 하나인 귀당 소속의 제감) 성천과 군사인 술천을 불렀다. 

그 둘에게 군사를 주어 먼저 강을 건넘과 동시에 척후의 임무 또한 주었다.

성천이 인솔하는 군사들이 강을 건넌 모습을 확인한 유신이 마소를 먼저 보내고 이어 잔류 병력으로 하여금 강을 건너도록 했다.

강을 건넌 유신이 다시 성천을 불러 한 발 앞서 나가도록 지시 내렸다.

고구려 국경에 들어선다면 반드시 고구려 군의 공격이 있을 터였다.

그를 먼저 보내고 뒤를 따르는 중에 멀지 않은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행군을 멈추고 전황에 귀를 기울이던 중에 성천이 급하게 다가왔다.

“어찌되었는가?”

“다행히 대군이 아니라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성천을 바라보며 유신이 북쪽을 응시했다.

“장군, 바로 돌아가서 진군을 멈추도록 하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곁에 있던 인문이 유신을 주시했다.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우회해야겠소.”

유신의 확고한 말투에 인문이 슬그머니 물러섰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으로 여러 조의 척후조를 편성하고 기다리고 있게나.”

달려가는 성천의 뒤에 짧게 지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어 척후조의 보고를 들으며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자 가뜩이나 힘든 날씨에 행군은 점점 늦어져 칠중하를 건넌지 구일 만에 장새(獐塞, 황해도 수안군)에 도착하여 인적이 드문 외곽으로 이동했다.

쉽지 않은 여정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전방의 시선이 흐려지는 상황에 직면하자 그곳에서 잠시 휴식하던 유신이 보기감(步騎監, 기마병의 무관직) 열기를 불러 수하들을 거느리고 곧바로 당나라 군영으로 떠나보냈다.

그곳의 상황과 더불어 신라의 상황을 미리 전하라는 조처였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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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