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당설’ 바른미래당의 현실

그래도 나갈 사람은 나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개인의 일탈일까? 집단탈당의 서막일까.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거취를 옮겼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바미당은 정계개편의 실체와 마주했다. 차기 총선서의 생존을 위해 선거제 개편을 적극 추진했지만 소속 의원의 탈당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의원 외에도 그의 전철을 밟을 인사들이 하나 둘 언급되고 있다. 바미당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 자유한국당으로 둥지를 튼 이학재 의원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18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복당을 선언했다. 정계개편의 일환으로 ‘바미당 의원의 한국당행’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이 의원의 탈당 결정 시기는 예상보다 빨랐다.

분열의 서막?

바미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이 선거제 개편에 사활을 건 까닭은 21대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은 이들에게 현행 소선거구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는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안 합의 문구를 발표하고, 1월 임시국회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튿날 “내년 1월 중에 합의 처리되려면 12월 중에 정개특위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달랐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는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열린 자세로 논의와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1월 임시국회서 합의 처리한다고 여야 간 합의했지만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바미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반발은 거셌다. 선거제 갈등이 다시 발발한 가운데 바미당 이학재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선거제 개편 여부가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서 단행된 일이었다. 정계개편의 신호탄은 선거제 개편 여부가 결정된 이후로 점쳐졌지만, 이 의원은 그보다 일찍 결정을 내렸다.

결국 바미당은 정계개편을 회피하고자 선거제 개편을 전면서 외친 반면 당내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는 해석이다. 이 의원의 탈당은 바미당 소속 의원들의 운신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의원이 바미당 내에서 탈당을 고심하고 있는 의원들을 위해 총대를 멨다는 시각도 있다. 탈당과 함께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를 함께 가져간 것이 그 방증이다.

바미당은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을 포함해 총 2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하나 줄어든다면 바미당에겐 치명적이다. 이 의원은 ‘정치적 도의’라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 의원 스스로 ‘바미당 일부 의원의 일탈’이라는 해석에 빗장을 걸고, 당 전체에 균열을 내면서 탈당을 고심 중인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본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추가 탈당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이 얼마나 보수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내부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탈당의 시기와 규모는 결정될 것“이라며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상당수 (바미당)의원들이 (한국당) 합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들었다. 만류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빠른 탈당, 조여오는 정계개편 
한국당에 이어 평화당까지…뒤숭숭한 집안 

한편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조직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이 의원 지역구(인천 서구갑)의 조직위원장 자리를 비워뒀다. 한국당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지난 17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꼭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당에서 영입 형식으로 모셔온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18∼20일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모집했다. 바미당서도 1차, 2차에 이어 3차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바미당 인천 서구갑 지역위원장으로 선정됐지만 한국당행을 결정했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처럼 한국당서 조직위원장을 공석으로 둔 지역구와 바미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가 일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유승민·오신환 의원이 대표적이다. 유 의원과 오 의원은 바미당서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과 서울 관악구을의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다. 그러나 한국당 역시 동구을과 관악구을을 일반 공모지역으로 분류했다. 다만 오 의원은 탈당과 한국당 복당에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오 의원은 지난 1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바미당서 정치적 비전을 찾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열린 상태서 다른 방식, 다른 액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서 “당내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이 2∼3명 더 있다”며 추가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학재 케이스’와 다른 방도로 탈당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가운데 주목을 받는 의원은 이혜훈·이언주·지상욱 의원이다. 이들은 공공연히 당 노선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시기는 이르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당 당 대표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한국당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입장 정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 조강특위가 ‘분당 책임’을 인적쇄신 기준에 포함해 복당파 다수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박탈한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외에 평화당서 활동하고 있는 ‘바미당 비례대표 3인방’인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의 거취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과거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선출됐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반대해 바미당 소속으로 평화당서 활동하고 있다. 

평화당 가세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의원은 당적을 옮기기 위해 탈당을 결정하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 연유로 비례 3인방은 바미당에게 출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당 조치가 이뤄지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이 있던 날 바미당에게 “절이 싫다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을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