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사관 게이트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2.21 17:55:24
  • 호수 1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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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진흙탕 폭로전 ‘BH 패닉’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골프접대 사건은 수사관들의 개인적 일탈로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휘청거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또 다른 사건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 재직 중 자신이 작성한 첩보내용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을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특감반 멤버
김태우 누구?

고발장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비위 혐의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고,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형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언론보도와 보도자료를 베껴 쓴 첩보를 제출하고, 일부 언론은 이를 토대로 기사를 쓰는 등 김 수사관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무차별 사찰을 주장하면서 김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첩보보고문서 목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특감반 직무와 무관한 보고 목록에 대해 보고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아예 보고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단순 해프닝서 비리 복마전으로?
첩보 폭로에 검찰 수사로 맞불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목록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빨간 표시가 돼있는 문건 10건 중 4건은 특감반장에게 보고됐으나 직무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4건의 문건은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이미란 자살 관련 동향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조선일보>, BH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 중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취재 중이다. 

또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 비난 문서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 측에 8000억원 특혜 제공 문서는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4건의 문서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갈등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은 박 비서관에게 보고됐다. 이 중 비트코인 건을 제외한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됐다고 언급했다. 이 모두가 적법한 감찰 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특감반의 첩보 보고는 ‘특감반원→특감반 데스크→특감반장→반부패비서관→민정수석’의 절차를 거친다. 각 단계를 통해 특감반 직무를 넘어서는 사안은 즉각 폐기 조치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6급 공무원에
휘둘리는 BH


김 수사관이 보고했으나 특감반장에 의해 폐기된 문건과 관련, 박 반부패비서관은 “김 수사관은 지난해 7월14일 정식 임명돼 일해왔다. 특감반 초기에 이전 정부서 민간영역까지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민간영역 첩보를 보고했다”며 “특감반장이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니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지했고 이후 김 수사관은 1년간 문제되는 문건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모씨의 유착 의혹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수사관이 이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을 당시,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씨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청과 여권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 11월2일 오후 2시50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김씨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2팀에서 공무원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자신이 첩보를 제공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볼 때 김씨가 최씨의 수사 상황 분위기를 보러왔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수사관이 최씨를 직접 언급하거나 최씨 관련 사건을 캐묻지는 않았다고 한다. 경찰청은 청와대 직원이 직접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경우가 이례적이었던 만큼 곧바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김 수사관은 언론 인터뷰서 “내가 생산한 생생한 첩보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승진을 위한 실적 확인 차원일 뿐 지인 최씨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김 수사관은 방문 당시 지인이 경찰청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경찰청 방문이 단순 방문이 아니라 해당 건설업자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합리적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가기 전에도 최씨와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지난 추석과 설 명절에 최씨에게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보낸 것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파만파…
사건 확대 양상

수사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8일 김 수사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골프를 친 KT 상무와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수사관이 여러 차례 사업가들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골프장 7~8곳가량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것. 동시에 함께 골프를 친 의혹을 받는 KT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 서울중앙지검

지난 14일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집행한 셈이다.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된 장소와 인물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만큼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골프를 치게 된 경위, 청탁성 접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김 수사관이 감찰반 근무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서 진행 중인 지인의 뇌물혐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 지난 8월 감찰을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으로 승진·전보하려 했다는 의혹, 골프 향응 의혹 등에 대해 고강도로 조사 중이다.

골프장 압수수색·KT 상무 휴대전화 압수 
김태우 수사관 스폰서도 경찰조사 받아

세 가지 의혹 중 과기부 감사담당관으로 승진·전보하려 한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감찰단을 투입했고, 나머지는 감찰1과서 맡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고발한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20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서 수사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 차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도 마무리되는 대로 수원지검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조사를 종료한 뒤 조사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감찰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식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김 수사관이 폭로한 사건들도 우 대사 측의 명예훼손 고발 등이 이뤄질 경우 수사 효율성 차원서 수원지검서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 불똥 
여야 극한대립

사정기관에선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사건이 엄청 커지고 있다.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나온 리스트와 KT 상무의 휴대전화서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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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