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베트남 영웅’ 박항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2.21 17:41:44
  • 호수 1198호
  • 댓글 0개

박항세오 신드롬에 두 나라 ‘들썩’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질 위기부터 스즈키컵 우승까지. 베트남의 영웅으로 등극한 ‘바캉서’ 박항서 감독. 그의 여정이 베트남 현지서 주목받고 있다. 베트남 언론은 박 감독을 올해 ‘최고의 인물’로 선정했다. 그야말로 박항서 신드롬이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지난 15일 밤 9시30분(한국시각)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미딘 국립경기장서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동남아시아 국가 대항전) 결승 2차전 경기서 1-0으로 승리했다.

A매치 무패행진
가장 긴 기록

이로써 베트남은 1, 2차전 합계서 3-2로 앞서며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스즈키컵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베트남은 결승 2차전 승리로 A매치 무패행진을 16경기(9승7무)로 늘렸다. 이는 현재 A매치 무패행진을 이어가는 국가 가운데 가장 긴 기록이다.

베트남의 우승이 확정되자 홈 관중 4만여명의 함성으로 경기장은 열광에 빠졌다. 현장서 경기를 관람하던 베트남 권력서열 2위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서열 3위인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도 자리서 벌떡 일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악수하며 기뻐했다. 이어진 시상식서 푹 총리는 박 감독을 한참이나 안은 뒤 양쪽 엄지손가락을 번쩍 치켜세웠다. 

베트남 주요 도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금성홍기(베트남 국기)를 흔들거나 부부젤라를 불며 축제를 즐겼고, 곳곳서 ‘박항세오(박항서의 베트남식 발음)’를 외쳤다.

박 감독은 지난 15일 베트남 ‘탄니엔’을 통해 “굉장히 기쁘다.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베트남 국민들도 엄청난 응원을 보내주셨다. 베트남 팬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영광스럽다. 이 우승컵을 베트남 국민 모두에게 바치고 싶다”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어 그는 “팀으로 이뤄낸 성과다. 내가 감독으로서 하는 역할은 많지 않다. 23명의 선수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베트남 대표팀을 맡아 아주 행복하다. 베트남과 한국의 연결고리가 된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흡족해했다.

베트남은 ‘박항서 매직’에 흠뻑 취했다. 베트남 국영방송 VTV1은 축구대표팀을 동남아시아 최정상에 올려놓은 박항서 감독을 올해 최고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VTV1은 해마다 그해 가장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인물을 뽑는데, 이번에는 극히 이례적으로 외국인인 박 감독이 선정됐다. VTV1은 조만간 박 감독을 초청해 내년 1월1일 방영할 신년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즈키컵 10년 만에 우승 ‘승승장구’
현지 언론들 2018 최고의 인물로 선정

국내서도 박항서 신드롬이 불었다. 토요일 밤 아세안축구연맹 스즈키컵 2018 결승 2차전 베트남-말레이시아 시청률이 18%를 넘은 것으로 나왔다. 지난 16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8분부터 11시21분까지 SBS가 생중계한 베트남-말레이시아전 시청률은 전국 18.1%, 수도권 19.0%로 집계됐다. 

SBS는 그동안 SBS스포츠를 통해 베트남의 스즈키컵 경기를 중계했다. SBS는 베트남-말레이시아 결승 1차전 경기를 SBS스포츠로 중계한 뒤 2차전 생중계를 결정했다. SBS에 따르면 1차전 시청률은 4.7%를 기록했고, 경기 후반에는 무려 7%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청률은 한국프로야구 중계(KBO)를 포함한 2018년 한 해 케이블 채널서 방송된 스포츠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것이다.  

1차전 시청률은 2010년 이후 케이블 채널서 방송된 모든 스포츠 콘텐츠 중에서도 최고를 기록한 수치다. 심지어 결승 1차전 경기는 당일 동 시간대 방송된 일부 지상파 드라마까지 제치는 기염을 토했다. 2차전을 지상파로 중계한 SBS는 우승 세리머니까지 중계했다.
 

박항서 신드롬의 요체는 ‘탈권위’에 있다. 박 감독은 천진난만하게 선수들과 베트남 국민에게 다가섰다. 이 때문에 현지 언론은 박 감독을 '파파 리더십'이라고 부르며 마음을 훔치는 영적 지도라라고 호평했다.

축구 전술을 넘어 선수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전력 이상의 성과를 얻는 데 특화된 지도자라는 평이다. 축구뿐 아니라 베트남 사회 고유의 결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칭찬했다. 말이 안 통해 스킨십으로 선수들에게 다가간 박 감독의 능력은 빼어난 실적에 힘입어 더욱 높이 평가받고 있다. 

탈권위 행보
특화된 지도자

선수들은 박 감독을 ‘짜’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베트남서 짜는 아버지를 의미한다. 인간적인 면이 부각된 덕분이다. 부상 선수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비즈니스석을 양보하고,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발을 마사지해줬다. 선수들이 먼저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입국심사 대기줄의 맨 끝에 선 모습 등은 베트남 언론서 스포트라이트와 찬사를 동시에 받았다. 

박 감독은 또 실수하더라도 꾸짖기보다 “다음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는다. 그의 ‘수평적 리더십’에 베트남은 열광하고 있다. 이런 리더십에 기반한 탁월한 지도력은 축구변방으로 분류됐던 베트남을 단기간에 동남아 최강, 아시아의 다크호스로 조련했다. 

박 감독은 우승 축하금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와 메달도 기부했다. 지난 16일,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의 초청으로 꽝남 경제특구 15주년 기념행사장을 방문했을 때 받은 것이다. 이 자리서 베트남 자동차 업체 타코 그룹은 우승 축하금으로 베트남 대표팀에 20억동(약 9700만원), 박 감독에게 10만달러를 쾌척했다.

박 감독은 이 축하금을 받자마자 “베트남 축구 발전과 빈곤층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또 기념촬영 중 푹 베트남 총리로부터 받은 우승 메달을 쩐 꾸옥 투안 베트남축구협회(VFF) 부회장의 목에 걸어줬다. 우승 축하금에 이어 우승 메달까지 양보한 것이다. 푹 총리는 이 자리서 박 감독과 베트남 대표팀에 대해 “그들의 영웅 정신, 용기, 의지 덕분에 스즈키컵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극찬했다.

베트남에 부는 박항서 신드롬 덕분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박 감독의 선전이 한국 기업들에도 후광효과를 낳은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베트남 시장서 지난달까지 2017년(2만6881대)보다 2배가량 증가한 5만548대의 차를 팔았다. 현대차는 베트남 기업인 탄콩과 세운 합작법인 HTMV를 통해 차를 생산 및 판매한다. 기아자동차도 지난 10월 지난해 전체 판매량인 2만2136대를 넘어섰다.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의 품질 및 판매 증대 노력과 함께 박항서 매직이 판매량 신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브랜드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박 감독의 선전을 누구보다도 반기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등 주력 계열사를 통해 현지인 13만여명을 고용 중인 삼성그룹은 베트남서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를 끌고 있는 박 감독이 회사와 제품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그룹은 현지서 베트남 수출의 20∼30%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 만큼 삼성그룹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특별수행단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베트남은 발칵 뒤집혔다. 삼성이 베트남에 있는 생산기지를 북한으로 옮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 부회장이 지난 10월 베트남을 방문한 데는 베트남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데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 외에도 LG, SK, 포스코, 효성도 후광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SK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응웬 쑤언 푹 총리와 만나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 환경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 주목을 모았다. 이 자리서 응웬 총리는 “이렇게 매년 만나는 해외기업의 총수는 최태원 회장뿐일 정도로 SK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며 SK에 대한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진출 기업들
박 특수 만끽

박 감독을 모델로 기용한 국내 기업들이 크게 선전하고 있다. 동아ST서 생산하고 있는 자양강장제인 박카스가 베트남서 대박을 쳤다. 박항서가 박카스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다. 박카스는 지난 5월 박 감독을 모델로 내세워 베트남시장에 진출한지 4개월 만에 280만개 판매량을 돌파했다.

지난 18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 따르면 스즈키컵 준결승전 직후인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현지 GS25 점포 24곳의 점당 평균 매출이 전월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 진출한 은행도 박항서 특수를 만끽하고 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박 감독과 베트남 축구선수 쯔엉을 홍보모델로 기용하면서 고객수가 10% 이상 늘었다. 
 

더불어 박 감독의 브랜드가 갖는 가치는 상상 이상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관계서 그 어떤 정치인이나 외교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박 감독이 이룬 것이다. 박 감독은 우승 인터뷰서 “베트남 국민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처럼 한국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며 “조국 대한민국서 23세 이하(U-23) 아시아 챔피언십, 아시안게임, 스즈키컵까지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스즈키컵 우승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박항서에게 훈장을 지급하라’거나 ‘베트남 명예대사로 임명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누구도 하기 힘든 일을 해내고 한국을 빛내주셨다. 살면서 한국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은 처음”이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박 감독에게 열광하는 분위기가 얼어붙은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박 감독이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해냈다’는 동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경제가 어렵고 개개인의 현실이 불안정하다 보니 특정 인물의 성공신화에 더 열광한다”고 말했다.

서민적인 말·행동 ‘파파 리더십’
실력·리더십으로 자신 가치 입증

국내 축구팬, 스포츠팬들에게도 박 감독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축구계서 사실상 퇴출당한 뒤 늦은 나이에 베트남으로 건너가 능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 박 감독은 ‘흙수저’에 비유할 수 있다. 선수와 지도자로 주목받은 적이 없다. 스타덤과는 인연이 없었고 지명도서 밀려 ‘찬밥’ 신세였다. 하지만 베트남대표팀을 맡은 뒤 오직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경남 산청이 고향인 박 감독은 키(170㎝)는 작았지만 힘과 기동력이 좋은 선수였다. 경신고와 한양대서 미드필더로 뛰었던 그는 신체적인 불리함을 부지런함과 악바리 근성으로 버텨냈다. 

하지만 선수로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대한축구협회 기록에 따르면 국가대표팀에는 총 2번 소집됐고, A매치 출전은 단 한 번이다. 그는 1981년 실업축구 제일은행에 입단해 1988년 럭키 금성 황소서 은퇴했다. 1985년 리그 ‘베스트 11’에 뽑힌 적도 있지만 ‘선수 박항서’는 ‘스타’와 거리가 멀었다. 

1994년 미국월드컵에선 김호 감독의 국가대표팀서 트레이너로 활동했고, 1997년 수원 삼성으로 옮겨 코치생활을 하다가 2000년에 수석코치로 발탁됐다. 이때가 박 감독에게 인생의 전환점. 2002년 한일월드컵을 위해 부임한 거스 히딩크 감독과 함께 일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부터다. 

4강 신화 덕에 박 감독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질 법도 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2002년 8월6일 대한축구협회는 박 감독을 부산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지만, 성적 부진을 이유로 선임 70여일 만에 박 감독을 경질했다. 애초 약속한 임기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까지였다. 

탄탄대로?
비주류의 성공

당시 박 감독과 협회 간 빚어진 갈등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이후 그는 K리그 여러 구단을 전전했지만 2002년의 영광을 재현하지는 못했다. 운도 환경도 따르지 않았을 터. 그러다 한국 지도자들에게 불모지나 다름없는 베트남에 정착해 비로소 다시 꽃을 피웠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