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돈 뜯기고 수사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 미스터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2.19 09:20:42
  • 호수 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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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돈을 그냥 줬겠어?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해 거액을 뜯어내는 사기 사건이 벌어졌다. 이른바  ‘권양숙 여사 사칭 사건’이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당했다. 그런데 피해자였던 윤 전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 영부인 사칭 사기 사건에 휘말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지난해 12월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은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소개하며 “딸 사업 문제로 5억원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다” “빌려주시면 곧 갚겠다”는 내용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윤 전 시장은 4차례에 걸쳐 모두 4억5000만원을 보냈다.

의사 출신 
시민운동가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권 여사를 사칭한 A(49)씨였다. A씨는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등 유력 인사 10여명에게도 전·현직 영부인을 사칭한 문자를 보냈다. 이를 의심한 한 인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청와대는 청와대 인사들과의 친분을 미끼로 한 사기가 잇따르자 직접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0월22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직접 통화도 했지만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A씨를 권 여사로 착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윤 전 시장이 4억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다. 경찰 조사에서 윤 전 시장은 은행 2곳서 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은행 대출을 받은 것은 확인했지만, 대출금이 사기 피해액과 관련이 있는지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윤 전 시장은 사기 피해자로 보인다.

단순 사기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 전 시장이 사기 피의자 자녀들의 취업까지 도와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서 취업청탁의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A씨의 아들 조모씨가 광주광역시 산하 김대중컨벤션센터에 7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채용됐고, 딸도 광주의 한 사립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 아들은 전시회를 준비하는 조직서 3월부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양숙 여사 사칭…4억5000만원 뜯겨
또 취업 부탁에 영향력 행사해 채용

경찰은 윤 전 시장이 이 과정서 산하기관 등에 전화로 채용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는 A씨로부터 "A씨를 보낼 테니 만나서 부탁을 들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전화를 받고 며칠 뒤 시장실서 A씨를 직접 만났다. A씨는 윤 전 시장을 만나 황당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자신을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 2명을 키우고 있는 위탁모라고 소개하면서 남매가 혼외 자식이라 대학 졸업 이후 특별한 경제적 지원 없이 어렵게 살고 있다고 취업을 부탁한 것이다. 


이를 믿은 윤 전 시장이 A씨 자녀들의 채용에 관여했다는 게 현재까지의 경찰 수사 결과다. 윤 전 시장은 8월까지도 A씨를 권양숙 여사라 믿고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사건 피해자 신분이었던 윤 전 시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을 보낸 시점에 주목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은 윤 전 시장이 재선을 위해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던 때였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광역시장 당내 경선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 돈의 출처와 관련해 조사할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시장이 지난 4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A씨에게 보낸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어 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사기 사건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요구받았던 윤 전 시장은 지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노 혼외자”
왜 속았나?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10월까지 무려 268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나누고 12차례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다.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윤 전 시장에게 “이제 곧 경선이 다가온다. 당 대표에게 신경 쓰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어 지방선거 당시 윤 전 시장의 경선 경쟁 후보였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을 두고 “통화로 시장 출마를 만류했다. 알아들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윤 전 시장은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서 하위 20%에 속했다. 친인척 비리도 있어 경선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검찰은 이런 와중에 A씨의 능숙한 언변에 속아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5일, 일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처음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우선 공인으로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그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하고 채용 부탁을 들어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을 듣자 온몸이 얼어붙었고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고,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천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바보처럼 사기를 당했는데 수사 당국서 공천으로 연결지어 참담하다”며 “말 못 할 상황이라고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줬다면 흔적이 남는 은행서 융자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게 윤 전 시장의 주장이다.

윤 전 시장은 채용 청탁에 대한 혐의인 직권남용, 업무 방해는 상당 부분 인정했지만,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2차 조사에 앞서 윤 전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 (검찰 조사에서)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보낸 4억5000만원 중 지인에게 빌렸다고 말한 1억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한 이유를 묻자 “(비서에게)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금액은 윤 전 시장 본인 이름으로 입금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뒤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윤 전 시장은 “임기가 끝나는 상황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졌다. 제가 다른 소득 없이 연금 82만원을 받아 살아야 하는 형편을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달라는 뜻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2일 새벽에서야 광주지검을 나섰다. 이틀간 27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에서 그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A씨에게 거액을 송금하고 그의 자녀를 위해 취업을 알선해준 배경을 해명하는 데 힘을 쏟았다. 검찰도 조사 과정서 윤 전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한 뒤 지문 날인을 거부했다.

피의자 소환
속사정 보니…

이유는 하나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 이미 짜놓은 틀에 본인(검찰)들의 의사를 관철하는 모습만이 보였기 때문이다.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자메시지는)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틀로만 봤다”며 “실체적 진실 관계를 위한 조서보다 목적을 정해놓은 조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윤 전 시장 측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의견서를 통해 소명할 방침이다. “증거에 대한 판단은 제3자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앞서 그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1월3일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A씨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이다. 녹취록에는 윤 전 시장이 “내가 선거를 앞두고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느냐”고 묻자 A씨가 “아니다.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즉 A씨에게 속아 돈을 빌려줬을 뿐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만약 윤 전 시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 선거법 47조 2에 적시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 조항에 따라 위반 시 선거법 230조 6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윤 전 시장은 의사,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2014년 안철수 전 대표의 전략공천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 1949년 전라남도 광주시 서석동(현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서 태어났다. 살레시오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동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피해자서 피의자로
공천 대가로 생각?

1970년대 중후반 국군광주병원(현 국군함평병원) 군의관으로 병역 의무를 이수했는데 이때 이리역 폭발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상관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자 근무지를 이탈해 이리시로 가서 부상당한 시민들을 구조했다. 이 일로 2017년 11월11일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 추모행사’서 익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1983년부터 시장 당선 전까지 중앙안과(현 아이안과) 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의사로서의 활동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5·18 기념재단 창립이사, 아름다운가게 전국대표,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을 지냈다.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런 활동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운동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며 ‘시민운동 대부’로 불려왔다. 

광주·전남 남북교류협력협의회 상임대표,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광주·전남 6·15 공동준비위원회 상임대표 등 남북교류에도 남다른 공을 쏟았다. 인권운동에도 참여해 5·18 광주정신의 세계화에 힘을 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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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다. 기아자동차의 전신인 아시아자동차가 부도 났을 때는 회생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고, 기아차 광주공장서 생산된 ‘쏘울 1호차’를 구입하기도 했다. 올해 4월 작고한 95세의 아버지와 98세의 장모를 한집에 모시고 봉양할 정도로 효심이 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겸손한 자세로 대하는 태도가 지역서 회자되기도 했다.

시민운동에 투신하던 윤 전 시장은 2014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해 6월 열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 광주시장직에 도전해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을 꺾고 당선되면서 ‘광주의 박원순’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검찰 조사 후 
서명 날인 거부

하지만 시장 임기 동안 인사를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흘러나왔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선 시민단체들과 각을 세웠다. 윤 전 시장은 올해 6월에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 시장 재선에 도전했지만 당의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두고 사퇴했고, 지난 6월30일 퇴임 이후에는 의료봉사를 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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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