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강남클럽 아레나-스쿨푸드 수상한 동업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2.17 09:44:00
  • 호수 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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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문 닫은 ‘맛집’의 비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스쿨푸드(SF이노베이션) 회장과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의 수상한 동업이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해 신사역 인근서 대형 베트남 음식점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1년 만에 폐업했다. 아레나의 탈세 수사가 확대됐던 시점이다. 스쿨푸드 회장은 아레나에 배당금을 받는 주요주주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 클럽 아레나

2017년 9월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4(운산빌딩) 1층. 베트남 음식점 ‘하노이플레이트’가 개업했다. 하노이플레이트는 단기간에 ‘맛집’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월9일까지 하노이플레이트 관련 후기는 호평 일색으로 그 수가 180여개(네이버 블로그 기준)에 달했다. 그런데 하노이플레이트는 지난 10월19일 문을 닫았다. 개업한 지 이제 막 1년을 넘긴 시점이었다. 

신사역 인근
베트남 음식점

비슷한 시기 강남구 논현동 18-2(렉스관광호텔)에 사건이 터졌다. 하노이플레이트와 50m도 안 되는 거리. 최근 수백억원을 탈세한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주소다. 올해 초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아레나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약 26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더불어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회장 등 바지사장 6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전·현직 공무원들 간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하노이플레이트가 갑작스럽게 폐업한 이유와 클럽 아레나의 세무조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상현 스쿨푸드 회장과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 회장이 하노이플레이트를 공동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스쿨푸드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더불어 이 회장이 클럽 아레나의 주요주주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노이플레이트의 기업신용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강 회장과 김모씨가 공동대표로 나와 있다. 김씨는 이 회장의 아내며 가정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과 이 회장은 50대 50으로 총 18억원을 들여 하노이플레이트를 개업한 것으로 파악된다. 매장 평수는 170평으로 5년 계약에 보증금 10억원, 월세 3000만원, 관리비 600만원으로 매장을 임차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8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임차 4년이나 남았는데 급하게 정리
세무조사·수사 때문? 의심의 눈초리

<일요시사>는 지난 17일, 논현동에 위치한 하노이플레이트를 찾았다. 매장은 폐업이 아닌 휴업상태로 보였다. 폐업한 지 두 달이 돼 가지만, 철거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매장 안은 테이블과 의자, 식기 등이 그대로 있었다. 

하노이플레이트 문 앞에 ‘매장 이전해요. 하노이플레이트가 10월19일(금)까지 영업하고 종료합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팻말이 서 있다. 계산대 위에는 각종 서류가 있었으며, 포스기계도 그대로다. 계산대 책꽂이에는 ‘성명 : 김OO’(이 회장 아내)라고 적힌 사업등록증이 있었다. 그 옆에는 ‘강OO 귀하’(강 회장) 이름이 적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도 있다. 
 

강 회장은 하노이플레이트를 급하게 정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남 일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차 기간이 아직 4년이나 남았다. 강남 모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자리랑 무관하고, 임차자(강 회장)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문을 닫았다”며 “계약기간은 아직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새로운 임대인을 급하게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노이플레이트 매장은 보증금 6억원, 월세 3000만원(관리비 포함)에 권리금도 없이 매물로 나왔다. 강 회장이 임차했던 조건보다 대폭 축소된 금액이다. 

화류계에서는 하노이플레이트의 급작스러운 폐업이 아레나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강 회장은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은 아레나의 주요주주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회장은 2015년 초에 아레나에 지분을 넣은 것으로 전해진다.


1년 만에 폐업
화류계 소문은?

아레나에 이 회장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레나가)개인사업자인 관계로 지분 현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이 회장의 한 지인은 “아레나의 공동사업자로 지분 10%가량 가지고 있다고 당사자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이 2014년 아레나를 인수할 당시 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역산하면 이 회장은 아레나에 약 3∼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레나는 주주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배당금(이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도 매달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회장이 아레나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난 5∼6월 사이 모든 지분을 처분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회장은 아레나 외에도 강 회장 계열의 유흥주점에 지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자연스럽게 이 회장의 투자금 출처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한 세무전문가는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기 때문에 주주는 없다. 다만 공동사업자일 경우 이익금을 나누게 돼있다. 이걸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탈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자금으로 투자했을 경우 회사의 영업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게 맞다. 그러지 않았다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강 회장은 사실상 스왑거래(두 당사자가 각기 지니고 있는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를 한 동업자나 마찬가지다. 기업인과 유흥업자의 조합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이 둘을 연결해준 인사는 이모 고문(본지 1195호 ‘아레나’ 유흥대부와 공무원들 ‘검은 커넥션’ 의혹 참조)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 아레나 지분 소유?
배당 챙긴 것으로 알려져

이 회장과 이 고문은 동갑내기로 젊은 시절 함께 화류계에 몸담으며,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도 과거 나이트클럽 웨이터 출신으로 영업사장까지 한 경력이 있다. 더불어 이 회장은 한때 주류 및 화류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골프모임에도 나갔다.
 

당시 이 고문이 이 회장을 골프모임에 초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인연으로 이 고문이 이 회장을 강 회장에게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된다. 

스쿨푸드의 모회사인 SF이노베이션은 ‘이 회장이 하노이플레이트를 운영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회사랑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SF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 회장은 대표이사의 형이기 때문에 회장 직함을 가진 것뿐이다. 임원에 등재돼있지 않으며, 경영과 관련해 의사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SF이노베이션의 계열인 베트남음식점 분짜라붐이 잘 돼서, 이 회장이 유사한 브랜드를 차린 것이다.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다. 동업자인 강 회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스쿨푸드 측의 해명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지난해 하노이플레이트가 주최하는 행사에 SF이노베이션 계열의 프렌차이즈와 강 회장 계열의 클럽이 공동협찬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하노이플레이트는 지난해 10월27∼29일까지 할로윈 파티로 ‘반맥(반미+맥주) 시대’를 주최했다. 반미는 베트남식 수제 샌드위치다. 


당시 행사에는 SF이노베이션 계열의 프렌차이즈인 감성주점 ‘김작가의 이중생활’과 스쿨푸드가 협찬했다. 강 회장 계열의 클럽으로 알려진 아레나와 바운드도 협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업 중인 두 회장이 자신들의 계열사를 행사에 참여시킨 셈이다. 

유흥업서 친분
석연찮은 해명

또 SF이노베이션서 이 회장의 역할론을 축소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스쿨푸드 창업주로 동생 이상윤 대표에게 경영을 맡긴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지난 10월25일 SF이노베이션 경기도 남양주시 팔야리 산업단지 제조·물류센터 준공 기념식에도 이 회장은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스쿨푸드는?

스쿨푸드는 2002년 서울 논현동에 문을 연 야식 배달점이었다. 이상현 SF이노베이션 회장이 동생 이상윤 SF이노베이션 대표과 함께 운영했다. ‘분식 배달’이라는 콘셉트가 성공을 거두며 2005년 신사동 가로수길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하면서 사업을 확장해왔다.


현재 스쿨푸드는 전국에 44곳의 매장과 33곳의 딜리버리 매장을 합해 모두 77곳의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거물로 성장했다. 2009년부터 진출하기 시작한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해외 매장 12곳을 포함하면 전체 매장 수는 89곳으로 늘어난다.

SF이노베이션은 스쿨푸드 외에 카페리맨즈(CAFE LEEMAN'S), 플랫바이에이프릴마켓(FLAT BY APRIL MARKET), 김작가의 이중생활, 판다익스프레스, 분짜라붐 등의 프랜차이즈도 운영하고 있다. 김작가의 이중생활(28곳)과 분짜라붐(21곳)을 제외한 다른 신규 브랜드들은 전국에 매장이 10곳 미만인 초기 단계에 있다.

SF이노베이션의 매출액은 2014년 218억원, 2015년 282억원, 2016년 410억원, 지난해 468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영업이익은 2014년 16억원, 2015년 5413만원, 2016년 5억원, 지난해 5억원 수준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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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