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강남클럽 아레나-스쿨푸드 수상한 동업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2.17 09:44:00
  • 호수 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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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문 닫은 ‘맛집’의 비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스쿨푸드(SF이노베이션) 회장과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의 수상한 동업이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해 신사역 인근서 대형 베트남 음식점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1년 만에 폐업했다. 아레나의 탈세 수사가 확대됐던 시점이다. 스쿨푸드 회장은 아레나에 배당금을 받는 주요주주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 클럽 아레나

2017년 9월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4(운산빌딩) 1층. 베트남 음식점 ‘하노이플레이트’가 개업했다. 하노이플레이트는 단기간에 ‘맛집’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월9일까지 하노이플레이트 관련 후기는 호평 일색으로 그 수가 180여개(네이버 블로그 기준)에 달했다. 그런데 하노이플레이트는 지난 10월19일 문을 닫았다. 개업한 지 이제 막 1년을 넘긴 시점이었다. 

신사역 인근
베트남 음식점

비슷한 시기 강남구 논현동 18-2(렉스관광호텔)에 사건이 터졌다. 하노이플레이트와 50m도 안 되는 거리. 최근 수백억원을 탈세한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주소다. 올해 초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아레나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약 26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더불어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회장 등 바지사장 6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전·현직 공무원들 간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하노이플레이트가 갑작스럽게 폐업한 이유와 클럽 아레나의 세무조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상현 스쿨푸드 회장과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 회장이 하노이플레이트를 공동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스쿨푸드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더불어 이 회장이 클럽 아레나의 주요주주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노이플레이트의 기업신용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강 회장과 김모씨가 공동대표로 나와 있다. 김씨는 이 회장의 아내며 가정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과 이 회장은 50대 50으로 총 18억원을 들여 하노이플레이트를 개업한 것으로 파악된다. 매장 평수는 170평으로 5년 계약에 보증금 10억원, 월세 3000만원, 관리비 600만원으로 매장을 임차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8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임차 4년이나 남았는데 급하게 정리
세무조사·수사 때문? 의심의 눈초리

<일요시사>는 지난 17일, 논현동에 위치한 하노이플레이트를 찾았다. 매장은 폐업이 아닌 휴업상태로 보였다. 폐업한 지 두 달이 돼 가지만, 철거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매장 안은 테이블과 의자, 식기 등이 그대로 있었다. 

하노이플레이트 문 앞에 ‘매장 이전해요. 하노이플레이트가 10월19일(금)까지 영업하고 종료합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팻말이 서 있다. 계산대 위에는 각종 서류가 있었으며, 포스기계도 그대로다. 계산대 책꽂이에는 ‘성명 : 김OO’(이 회장 아내)라고 적힌 사업등록증이 있었다. 그 옆에는 ‘강OO 귀하’(강 회장) 이름이 적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도 있다. 
 

강 회장은 하노이플레이트를 급하게 정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남 일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차 기간이 아직 4년이나 남았다. 강남 모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자리랑 무관하고, 임차자(강 회장)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문을 닫았다”며 “계약기간은 아직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새로운 임대인을 급하게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노이플레이트 매장은 보증금 6억원, 월세 3000만원(관리비 포함)에 권리금도 없이 매물로 나왔다. 강 회장이 임차했던 조건보다 대폭 축소된 금액이다. 

화류계에서는 하노이플레이트의 급작스러운 폐업이 아레나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강 회장은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은 아레나의 주요주주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회장은 2015년 초에 아레나에 지분을 넣은 것으로 전해진다.


1년 만에 폐업
화류계 소문은?

아레나에 이 회장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레나가)개인사업자인 관계로 지분 현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이 회장의 한 지인은 “아레나의 공동사업자로 지분 10%가량 가지고 있다고 당사자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이 2014년 아레나를 인수할 당시 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역산하면 이 회장은 아레나에 약 3∼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레나는 주주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배당금(이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도 매달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회장이 아레나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난 5∼6월 사이 모든 지분을 처분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회장은 아레나 외에도 강 회장 계열의 유흥주점에 지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자연스럽게 이 회장의 투자금 출처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한 세무전문가는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기 때문에 주주는 없다. 다만 공동사업자일 경우 이익금을 나누게 돼있다. 이걸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탈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자금으로 투자했을 경우 회사의 영업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게 맞다. 그러지 않았다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강 회장은 사실상 스왑거래(두 당사자가 각기 지니고 있는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를 한 동업자나 마찬가지다. 기업인과 유흥업자의 조합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이 둘을 연결해준 인사는 이모 고문(본지 1195호 ‘아레나’ 유흥대부와 공무원들 ‘검은 커넥션’ 의혹 참조)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 아레나 지분 소유?
배당 챙긴 것으로 알려져

이 회장과 이 고문은 동갑내기로 젊은 시절 함께 화류계에 몸담으며,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도 과거 나이트클럽 웨이터 출신으로 영업사장까지 한 경력이 있다. 더불어 이 회장은 한때 주류 및 화류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골프모임에도 나갔다.
 

당시 이 고문이 이 회장을 골프모임에 초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인연으로 이 고문이 이 회장을 강 회장에게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된다. 

스쿨푸드의 모회사인 SF이노베이션은 ‘이 회장이 하노이플레이트를 운영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회사랑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SF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 회장은 대표이사의 형이기 때문에 회장 직함을 가진 것뿐이다. 임원에 등재돼있지 않으며, 경영과 관련해 의사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SF이노베이션의 계열인 베트남음식점 분짜라붐이 잘 돼서, 이 회장이 유사한 브랜드를 차린 것이다.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다. 동업자인 강 회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스쿨푸드 측의 해명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지난해 하노이플레이트가 주최하는 행사에 SF이노베이션 계열의 프렌차이즈와 강 회장 계열의 클럽이 공동협찬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하노이플레이트는 지난해 10월27∼29일까지 할로윈 파티로 ‘반맥(반미+맥주) 시대’를 주최했다. 반미는 베트남식 수제 샌드위치다. 


당시 행사에는 SF이노베이션 계열의 프렌차이즈인 감성주점 ‘김작가의 이중생활’과 스쿨푸드가 협찬했다. 강 회장 계열의 클럽으로 알려진 아레나와 바운드도 협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업 중인 두 회장이 자신들의 계열사를 행사에 참여시킨 셈이다. 

유흥업서 친분
석연찮은 해명

또 SF이노베이션서 이 회장의 역할론을 축소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스쿨푸드 창업주로 동생 이상윤 대표에게 경영을 맡긴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지난 10월25일 SF이노베이션 경기도 남양주시 팔야리 산업단지 제조·물류센터 준공 기념식에도 이 회장은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스쿨푸드는?

스쿨푸드는 2002년 서울 논현동에 문을 연 야식 배달점이었다. 이상현 SF이노베이션 회장이 동생 이상윤 SF이노베이션 대표과 함께 운영했다. ‘분식 배달’이라는 콘셉트가 성공을 거두며 2005년 신사동 가로수길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하면서 사업을 확장해왔다.


현재 스쿨푸드는 전국에 44곳의 매장과 33곳의 딜리버리 매장을 합해 모두 77곳의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거물로 성장했다. 2009년부터 진출하기 시작한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해외 매장 12곳을 포함하면 전체 매장 수는 89곳으로 늘어난다.

SF이노베이션은 스쿨푸드 외에 카페리맨즈(CAFE LEEMAN'S), 플랫바이에이프릴마켓(FLAT BY APRIL MARKET), 김작가의 이중생활, 판다익스프레스, 분짜라붐 등의 프랜차이즈도 운영하고 있다. 김작가의 이중생활(28곳)과 분짜라붐(21곳)을 제외한 다른 신규 브랜드들은 전국에 매장이 10곳 미만인 초기 단계에 있다.

SF이노베이션의 매출액은 2014년 218억원, 2015년 282억원, 2016년 410억원, 지난해 468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영업이익은 2014년 16억원, 2015년 5413만원, 2016년 5억원, 지난해 5억원 수준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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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