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태> 성관계 전 천태만상

연인도 부부도 뒷일 대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미투운동’ 이후 남성들의 ‘보험’들기가 유행이다.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성폭행 주장을 하는 일부 여성들의 주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 때문에 신세 망친 남성들의 사연이 커뮤니티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동영상 촬영’ ‘계약서 작성’ 등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고발하는 여성들의 ‘미투 운동’ 이후 성관계 전 상대방 여성에게 ‘구두 합의’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 성폭행 주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증거를 남기는 신풍속도다.

동영상에 계약서

실제로 한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기와 동침하기 전 불쑥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상호 합의 아래 나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라고 부탁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친구 역시 똑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서로 합의된 성관계가 혹시나 성폭행으로 주장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일종의 ‘보험’으로 구두 합의 동영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성관계 표준 계약서’가 등장했다. 이 계약서 견본은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합의하에 성관계 한 후에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관계 표준 계약서를 보면 통상적인 합의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 특히 합의사항을 어겼을 경우 1억을 배상한다는 조항까지 있는 등 관련 사항이 꼼꼼하게 적시돼있다.  

성관계 표준 계약서에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짐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성관계에 강요, 협박, 매매춘 등의 사실이 없음 ▲상호 민·형사상 성인임을 상대에게 고지했음 ▲피임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하며, 만일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도 남자 측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사진촬영, 녹음, 동영상 촬영들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 ▲성관계는 일회성 만남을 원칙으로 하며 성관계와 관련해 결혼, 약혼 등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 등의 내용들이 적혀있다.

이 외에도 ▲성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서신, 인터넷 게시, 스마트폰 어플 게시, SNS 유포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가족, 배우자, 지인 등에게 성관계 사실 혹은 암시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음 ▲성관계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계속 만나줄 것, 혹은 애인관계로 발전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성관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강요하지 않음 ▲만일 위 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상대방은 모든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면책권을 가지며, 어긴 당사자는 1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 표준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해 각 1통씩 보관하며 유효기간은 영구함이라고 적시됐다. 

실제로 개그맨 김모씨는 2011년 강간혐의로 피소됐다가 하루 만에 고소가 취하됐다. 결정적 취하 이유는 김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향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당사자 간 각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맺기 전 ‘상호 동의서’ 역할을 한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도 했다. 성인 남녀가 잠자리를 갖기 전에 미리 계약서를 쓴다는 것인데 사용자 사이에선 ‘신선하다’ ‘여성을 잠재적 꽃뱀으로 취급하고 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앱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앱을 열면 ‘나는 이 사람과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며 강제적이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문구가 뜬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사인을 한 뒤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면 된다. 

성폭행 고소 대비 일종의 ‘보험’
‘어길 시 1억 배상’ 조항도 적시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서로 계약서를 써 공유한다는 이 어플을 만든 제작자는 “성인 남녀 사이에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게 불법이나 불건전한 게 아닌데, 요즘 들어 원나잇을 할 때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이성인데도 미투로 고발될까봐 불안해하는 게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앱 소개에는 ‘요즘 핫한 미투 운동, 당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앱 개발자는 “지위나 권력을 무기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잘못된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미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밤길 다니기 무섭고 데이트 폭력이 두려운 여성들처럼 평범한 남자들도 똑같이 두렵고 불안함을 느낀다”며 “앱을 통해 남녀 모두 이해와 관심 쪽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 성관계 동의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한 사용자는 앱 리뷰를 통해 ‘너무 참신하고 편하고 쓰기 좋다’고 평가했다. ‘요즘 시대에 필요한 앱이다, 연인 간의 믿음에도 좋은 것 같고 혹시나 하는 법적 문제 처리에도 좋을 것 같다’ 등 호평이 이어졌다.

실제 사용자 A씨는 “분명 로맨틱하진 않지만 불안감을 갖고 여성을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한 여성 사용자는 “(남성들이) 언제 고발당할지 몰라 불안하다는 마음은 이해하나 결국 여성을 잠재적인 꽃뱀 취급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증명하는 게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남성 직장인 B씨는 “성관계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굳이 기계적으로 앱을 통해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나이트가서 원나잇 하실 분은 필히 지참” “이제 계약서는 필수인 건가?” “모텔비를 여자가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동의서 자체의 법적 효력에 관해 전문가들은 “없지는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변호사는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했다면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동의서를 작성할 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또 개별 항목서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적 효력은?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개발자도 확신하지 못했다. 이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 상세정보서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최소 근거로 남길 수 있게 카카오톡으로 인증한 이메일로 관계 동의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앱 등장 자체가 현재 한국사회의 그릇된 성 의식을 반영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과거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 중 하나였던 성관계가 최근 쾌락만을 위한 행위가 되면서 면죄부를 찾는 세태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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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