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전두환 관계’ 진실게임 공방 실체 <추적>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28 11:15:41
  • 댓글 0개

오래 전 ‘오빠’한테 용돈 좀 받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온·오프라인 미디어 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이 이상호 <MBC> 기자와의 인터뷰를 전하며 “전두환 ‘오빠’, 박근혜에 불법 통치자금 수백억 건넸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한 데 대해 친박 측이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직접 말하는 영상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으며, 당시 보도된 기사들까지 속속 드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전두환)보안사령관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두환은 청와대에 남아있던 불법적인 자금인 이른바 ‘통치자금’ 중에서 현재 시가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박근혜에게 줬다고 했다.(10·26 이후 청와대에 들어간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박정희 집무실 제1금고에서 9억원을 발견하고는 박근혜를 불러 6억원을 준 일이 있다)”고 보도했다.

친박 측 발끈
법적 대응 시사

이 같은 보도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학재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금일 모 언론에 게재된, 박근혜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고, 불법 통치자금 수백억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이므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을 요구하였고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사진참조).

그러자 트위터리안들은 박 전 위원장이 전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다는 기사들을 찾아내며 반박에 나섰다.

돈이 오간 정황과 적용 혐의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더 증폭됐으며 고 최태민 목사 비리에 대한 의혹, 영남대 문제, 성북동 자택 무상 취득 의혹 등 박 전 위원장의 또 다른 의혹들도 급격하게 재부상하고 있다.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는 동영상에는 박 전 위원장이 지난 2007년 7월, 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9억원을 지원받아 김재규 관련 수사비 명목으로 3억원을 돌려줬나?”는 검증위원의 질의에 “10·26사태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9억원을 받은 게 아니라 유자녀 생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았다. 3억원을 수사 격려금으로 돌려준 적 없다”면서 “경황이 없을 땐데 전 전 대통령 측의 심부름을 왔다는 분이 만나자고 해 청와대 비서실로 갔고 (그분이) 봉투를 전해주면서 이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생계비로 쓰시라’고 해 감사하게 받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증위원은 “쓰시다 남은 돈이라 함은 청와대 금고에서 나온 돈이란 말이냐?”고 재차 질문했고 박 전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답했다.

 “‘공금으로 조성된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박 전 위원장은 “공금이라기보다도 격려금으로 주시기도 했던 돈으로 생각한다”며 “자세하게 그 내용은 모른다”고 얼버무렸다.

박 전 위원장이 돈을 받은 년도는 1979년으로 당시 6억 원은 현 시세로 약 300억원에 이른다고 영상은 밝히고 있다.

<미디어오늘> “전두환 ‘오빠’, 박근혜에 불법 통치자금 수백억 건넸다” 보도
이학재 의원, “보도는 사실 아니며 심각한 명예 훼손이다” 법적 대응 경고

지금 시세로 아파트 30채에 달하는 금액이고 79년 당시 강남의 은마아파트 평당 분양가(68만원)를 공개하며 31평 30여 채를 살 수 있는 액수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평균근로자 가구 수입은 19만원임을 예로 들며 박 전 위원장이 받은 액수를 비유하기도 한다.


상속받은 돈에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도 밝히고 있다.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자택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 감사위원이 “무상증여를 했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하셨냐?”라고 묻자 박 전 위원장은 “그때 (신 회장이) 법적으로 세금관계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다”고 답했다.

영상은 “1980년 합법적인 민주정부가 수립됐다면 총 9억원이 전두환, 박근혜 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며 “공금인지 비자금인지 받아야 할 돈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는 그녀가 과연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남기며 마무리 했다.

박 전 위원장이 돈을 받은 사실은 제5공화국이 끝나고 난 후 5공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서 처음 드러났다.

10·26 당시 청와대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등 9억 6000만원 중 6억1000만원이 전 전 대통령에 의해 박 전 위원장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수사결과는 당시 <동아일보>에 보도됐다.

과거의 의혹들
또 다시 대두

박 전 위원장이 전 전 대통령에게 ‘오빠’라 불렀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기사에는 “JP가 연행된 다음날인 18일, 부인인 박영옥씨는 불편한 사이였던 4촌 동생 박근혜씨(박정희 대통령의 맏딸)를 찾아가 구명을 호소했다.

당시 근혜씨는 신군부의 우두머리인 전두환 장군을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었다”고 보도한 것이다.

최근 골프장 이용과 육군사관학교 사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새롭게 부각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박 전 위원장이다.

<미디어오늘>의 보도로 박 전 위원장의 또 다른 의혹들도 불거지고 있다. 2007년 대선 후보 검증청문회 당시의 발언들이 수면위로 올라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고 최태민 목사와의 관련 의혹과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영남대학교 문제 등이 그것이다. 

최 목사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문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이런 저런 비리 문제에 대해선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아버지한테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안다. 아버지께서 중정부장과 관계자를 청와대로 부르시고, 나도 불러 직접 조사한 적이 있다”며 “ 내용들이 막연했다. 어떻게 횡령하고, 사기를 쳤느냐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 답이 확실치 않았다. 실체 없는 얘기로 끝났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대검에서 확실하게 조사하고 필요하면 조치하라고 했다.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지금이라도 실체가 나와서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건네받은 6억은 은마아파트 30채 값,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300억원
박근혜가 직접 “청와대 금고에서 받은 돈”이라고 밝히는 영상 SNS에 나돌아

29세에 영남대 재단 이사장이 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딸이란 이유로 이사가 된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당시 이사장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뒤 이사회서 내게 요청해 이사장을 맡게 됐다. 중요한 것은 누가 유지를 잘 받드느냐다”라고 해명했다.


최근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전신인 부일장학회 원소유자였던 김지태씨 측은 강제 헌납됐다고 주장한다”고 묻자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가헌납 주장도 있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정수장학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며 선을 그었다.

출근하지 않으면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 가서 이사회 주재하고, 결재하고 할 일을 다 했다”고 간략하게 답변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파워트위터리안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박근혜, ‘전두환 6억원 주기에 생활비로 받았다’고 본인이 직접 밝혀. 친박은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이상호 기자보다 박근혜 의원부터 먼저 고소하라”고 지적했고 “박근혜씨가 청와대 금고 안에 있는 돈 6억을 전두환에게 전달 받았다면 두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있을까요?”라고 의문을 남겼다.

bulkoturi도 “오빠라 부르고 6억 받은 사실은 조중동에서 먼저 기사화한 것, 이상호는 그 6억이 현재시가로 수백억이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기사의 대부분은 이상호 기자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박 전 위원장에 대한 내용은 극히 짧았다. 통치자금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수백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전두환 ‘오빠’, 박근혜에 불법 통치자금 수백억 건넸다”라는 제목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300여억원이지만 박 전 위원장이 받은 당시 금액은 6억1000만원이었다.


건네받은 돈은
수백억 아닌 6억

또한 당시 박 전 위원장은 통치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는데 자금을 통치자금으로 칭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로써 대선전의 최대변수로 ‘네거티브’를 꼽으며 자신을 향한 음해와 음모론을 차단하는데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박 전 위원장으로서는 첫 번째 난관에 직면했다.

네거티브 대응이 대선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18대 대선에 박 전 위원장이 과연 어떤 대응책을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