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노회찬’ 누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2.10 10:13:43
  • 호수 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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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만 되면 내리 3선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등록 첫날부터 다수 후보들의 등록 러시가 이어지며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과연 ‘포스트 노회찬’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그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 (사진 왼쪽부터)권민호(더불어민주당)·강기윤(자유한국당)·손석형(민중당)·여영국(정의당)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 4일에만 여야 후보 4명이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권민호 전 창원성산지역위원장,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강기윤 창원성산당협위원장, 민중당 손석형 창원시당위원장,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당위원장이 그들이다.

출마 러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이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등록을 마치고 첫 일정으로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후 지역 내 장애인 급식소를 찾아 성산민주봉사단과 봉사활동을 함께했다. 오후에는 상남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나 민생을 청취했다.

지난 6일에는 한국지엠(GM)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창원성산 지역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권 후보 측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살리고 고용안정을 강조하기 위해 이곳서 출마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4·3 보궐선거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며 “반드시 선거에 승리해 창원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선 경남도의원, 재선 거제시장 출신이다.

한국당 강기윤 후보는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충혼탑을 참배했다. 이어 지역 내 장애인 급식소 봉사 및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창원광장 주변에 있는 한 빌딩에 사무실을 낸 그는 건물 외벽에 이름과 기호를 넣은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성과를 내기는커녕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국가와 창원성산 지역의 살 길은 결국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 현장과 중앙, 지방 정치를 두루 경험한 경영 마인드를 가진 내가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재선 경남도의원, 창원성산 국회의원 출신이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지난 5일 창원시청서 이상규 당 대표 등과 함께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서 그는 “노회찬, 권영길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창원성산 보궐선거서 승리해 노동 개악을 막아내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약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후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두산중공업 노조위원장 출신인 손 후보는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을 거쳐 경남도의원 재선을 지냈다. 지난 2016년 열린 20대 총선서 노회찬 당시 후보와 진보단일 후보 경선서 져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진보정치 1번지, 경남의 자존심, 창원서부터 노회찬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기 위해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4일 창원시청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보궐선거는 노회찬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절박한 심정”이라며 “상주의 심정으로 치러야 할 너무나 아픈 선거”라고 밝혔다.


보선 등록 첫날부터 4명 몰려
21대 총선 ‘리트머스지’ 역할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여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여영국은 노회찬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정의당과 여영국에게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창원시민의 마음을 모아 여영국을 노회찬의 꿈, 서민의 꿈, 일하는 사람의 꿈을 위해 곧게 세워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의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여영국이 국회서 투명인간을 대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창원 보궐선거는 국회의 황금주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선 경남도의원 출신인 여 후보는 기자회견 후 마석모란공원을 방문해 노 의원과 전태일 열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창원성산지역은 지난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하면서 신설된 지역으로 지난 6·13지방선거 기준으로 선거인 수가 18만4600명이다.

이 곳은 전통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지방선거서 민주당 소속 허성무 창원시장이 54%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는 등 ‘노동자 표’가 집중된 곳이기도 하다.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대표가 진보정당 최초로 당선된 후 진보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노 의원도 지역구를 창원성산으로 옮겨 지난 2016년 당선됐다.

정치권은 권 전 대표와 노 의원의 뒤를 이어 세 번째 진보정당 당선인이 탄생할지 주목하고 있다.

변수는 단일화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같은 진보진영이면서 창원성산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여영국 후보에게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진보진영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오는 2020년 4월 열릴 제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치권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이후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각 정당은 21대 총선의 민심을 가늠할 예정이다.

변수는?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3일 치러진다.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보는 21대 총선까지 약 1년여 동안 임기를 맡는다. 예비후보 등록은 내년 3월13일까지 할 수 있으며, 공식 후보등록은 보궐선거 투표일 20일 전인 내년 3월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받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훈장 받는 노회찬 

문재인정부가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에게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추천으로 인권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는 “노 의원이 용접공으로 노동현장서 활동을 시작한 1982년부터 노동자 인권향상에 기여해왔고 정당과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약자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했다”고 추천 사유를 설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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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