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11)눈치

당과의 약속 어쩌나?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황후라면 무후(측천무후)를 이르십니까?”

“당의 고종 황제가 무후의 의견이라면 전폭적으로 믿고 따른다 하였소.”

“그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향후 그녀가 당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돌고는 합니다.”

“그런 연유로 그녀를 예의 주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유신이 무열왕을 주시했다.

태종과의 약속

“그 외의 다른 하문 사항은 없으신지요.”

“지금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침공을 개시하지 않았소.”

“그 일로 진군하려던 중이었습니다.”

“하여 당나라에서는 우리 신라의 역할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터인데.”

말을 하다 말고 무열왕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가 있는지요?”

“선황제인 태종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약속이오!”

원효가 눈을 반짝였다.

“당나라에서 고구려를 침공할 경우 우리가 적극 협력하기로 한 사실 말인가요?”

“바로 그 이야기요. 하여.”  

무열왕이 잠시 멈추고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당이 고구려를 점령할 경우 우리에게 평양성 이남을 준다고 하였지만 믿을 수 없소. 그러니 그 부분은 전적으로 상대등 대감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세요.”

말을 마친 무열왕이 힘없이 고개를 돌렸다.

태종 무열왕이 김유신과 원효를 만나 나름의 유언을 전하고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기어코 숨을 놓았다.

김유신은 즉각 화백회의를 소집하고 무열왕의 유언에 따라 태자인 법민을 보위에(문무왕) 앉도록 했다.

법민이 보위에 올라 장례를 지휘하고 그 소식을 접한 인문이 당나라에서 숙위하다 돌아와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인문이 유신을 찾았다.

“대감, 고할게 있습니다.”

“제게 말입니까?”

“전하께 바로 고해야 하건만 지금 경황이 없을까보아 대감께 대신 고하고자 합니다.”

유신이 인문의 굳어 있는 표정을 살피며 가만히 그의 입을 주시했다.

“황제께서 명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유신이 이미 모든 사실을 꿰뚫고 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받았다.

“왜 고구려를 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야 상중이니 어쩔 수 없지 않소.”

“물론 황제께서도 그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다.”

“국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일으키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신이 고개를 돌려 먼 곳, 당나라가 있음직한 곳을 주시했다.

“비록 상중이지만 황제의 명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황제의 명이 있다면 당연히 그리해야지요.” 

인문과 대화를 나누고는 유신이 홀로 문무왕을 만났다.

유신으로부터 당황제의 칙명을 전해 들은 문무왕이 미간을 찡그렸다.

“대감, 아무리 상국이라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유신이 이어서 무열왕이 남긴 선덕여왕시절의 이야기, 고구려 점령 시 영토 처리 문제에 관한 약속을 전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무열왕의 불신은 전하지 않았다.

“당시 선왕께 이야기를 들어 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짐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유신이 말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전하, 지금 우리에게는 백제의 잔당 처리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그러니 고구려 공략은 백제의 잔당 처리로 돌리도록 하시지요.”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허나.”

“말씀하십시오.”

백제 잔당 처리로 당의 시선 돌려
문무왕, 군사 거느리고 직접 출정

“그런 경우 신라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기 위해 전하께서 직접 거둥하셔야 합니다.”

“짐이 직접 말입니까?”

“그래야 저들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을 염두에 두고 천천히 일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일이 빨리 마무리되면 당나라의 요구가 집요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지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문무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또 있습니다.”

“무엇이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우리 입장을 전하도록 하십시오.”

유신의 말을 되새기던 문무왕이 곧바로 유신과 함께 신라의 군제를 개편하고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그 소식을 전하도록 조치했다.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삼고 인문·진주·흠돌을 대당(경주 부근에 설치한 육정 중 하나)장군으로 천존·죽지·천품을 귀당(지방군 단위)총관으로 품일·충상·의복을 상주(경북 상주)총관으로 진흠·중신·자간을 하주(창령)총관으로 군관·수세·고순을 남천주(이천)총관으로 술실·달관·문영을 수약주(춘천)총관으로 문훈·진순을 하서주(강릉) 총관으로 진복을 서당(중앙 군단) 총관으로 의광을 낭당(중앙 군단 중 하나)총관으로 위지를 계금(무관의 직명)대감으로 삼았다. 

군제를 개편한 문무왕이 유신 등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경주를 출발했다.

물론 방향은 고구려가 아닌 구 백제 지역이었다. 경주를 출발해서 시이곡정(始飴谷停, 대전 대덕 근처로 추정 됨)에 이르러 잠시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다. 

척후병이 백제 군사들이 옹산성(甕山城, 대전 대덕)을 차지하고 길을 막고 있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보고를 전했다.

문무왕이 즉각 장군들을 소집했다.

“지금 옹산성에 백제의 잔당들이 주둔하고 있어 길을 막고 있다하오. 경들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전하, 옹산성이래 봐야 성의 규모도 그렇고 병사의 수도 많지 않으니 바로 섬멸하도록 하시옵소서.”

품일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이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소리들이 흘러나왔다. 

“대장군은 어찌하면 좋겠소?”

문무왕이 유신에게 고개를 돌렸다.

“급히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니요?”

“당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당을 생각해서라도 진군을 서둘러야지요.”

유신과 인문의 대화에 문무왕이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전하, 상국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인문이 재차에 걸쳐 서둘러 옹산성 칠 것을 건의하자 문무왕이 모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당연히 상국의 명을 받들어야지. 그러나 일단은 저들에게 사람을 보내 한번 회유해보고 뒤를 준비할 일이야.” 

“그러면 너무……”

인문이 말을 하려다 문무왕이 주시하자 서둘러 입을 닫았다.

문무왕이 곧바로 공격을 자제시키고 회유를 선택해서 옹산성으로 사람을 보냈다.

뒤를 준비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백제의 달솔(達率)인 조복과 은솔(恩率, 16품 관등의 셋째 위계)인 파가를 만나 회유책을 제시했으나 항전의 결사 의지를 밝히자 할 수 없이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론 내렸다.

“대장군, 백제의 잔당들을 섬멸하시오!”

“하오나, 전하. 그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저희 신라군이 대군을 편성하였으나 출정식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출정식이라니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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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