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간석식구파 광주 습격사건 전말

“감히 우리 식구를 건드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광주의 조직폭력배에게 조직원이 폭행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광주에 집결한 수도권 조폭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조직원을 볼모로 잡고 세력을 과시하던 이들의 복수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급습으로 좌절됐다. 이 복수극을 주도한 조직은 인천 최대 조직인 ‘간석식구파’로 밝혀졌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동료가 광주 폭력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한 인천 폭력조직원 12명 중 11명이 구속됐다. 수도권 조직원들은 술자리서 광주 조직원들과 서로 주먹질을 한 뒤 앙갚음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서 뺨맞고
선후배 뭉쳤다

지난달 24일 낮 12시40분쯤 광주북부경찰서 강력반 등 형사과 소속 12개팀과 형사기동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특공대 등 경찰관 100여명에게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수도권 조폭들이 광주 폭력조직 S파와 한판 겨루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첩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인천 조폭들은 전날 밤 광주 상무지구의 한 포장마차서 전국의 조폭 조직원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가졌다. 비슷한 또래로 친목모임을 하던 광주의 한 조폭 가족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술자리에는 전국의 20대 조폭 30여명이 참석했다.

술잔이 연거푸 돌아가자 불쾌해진 인천 조폭 노모(26)씨가 종업원에게 “불친절하다”며 행패를 부렸다. 동석한 광주 S파 1년 후배 김모(25)씨가 말리자 노씨는 언성을 더 높였다. 그는 “후배가 건방지다”며 김씨의 뺨을 때렸고 순식간에 술자리는 험악한 분위기로 돌변했다. 김씨와 S파 조직원들은 노씨를 데리고 나가 “남의 잔치에 와서 재 뿌리지 말라”고 했지만 노씨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S파 조직원들은 완력으로 노씨를 제압했다. 


노씨는 “광주 애들에게 된통 당했다. 복수해야 한다”고 인천 K파와 B파 조직원들에게 SOS를 쳤고 30여명이 집결했다. 결혼식장 인근인 광주 북구 각화동 한 모텔을 통째로 빌린 노씨 일행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모텔 건물 내외부의 CCTV 카메라를 모두 떼어내기도 했다. 

날이 샌 후 노씨 등은 중재에 나선 광주 S파 조직원 1명을 볼모로 잡고 2시간 동안 무릎을 꿇린 채 “김씨를 데려오지 않으면 땅에 묻어 죽여버리겠다”고 세력을 과시했지만 노씨가 꿈꾸던 복수는 좌절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결혼식 1시간 전 모텔을 급습해 조직원 12명을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일부 조직원들이 급습 전 모텔을 빠져나갔고 모텔에 있던 일부 조폭들이 반항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씨 등의 숙소서 야구방망이 등 다수의 폭력도구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2개 파 30명 집결… 상대 조직원 린치 
첩보 입수한 경찰 100명 중무장 출동

광주 북부경찰서는 같은 달 25일, 다른 조폭 조직원을 붙잡아 감금·폭행한 혐의(범죄 단체 조직·활동죄 등)로 노씨와 이모(23)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규현 광주경찰청장은 “조직폭력배 간 도심활극을 막기 위해 선제 검거작전을 펼쳤다”며 “조폭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복을 위해 수도권 일대 폭력조직원들을 집결시킨 인천 폭력조직원은 ‘간석식구파’ 소속으로 확인됐다. 2011년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 집단 난투극으로 유명세를 탄 인천의 폭력조직 ‘간석식구파’는 지난 1989년 결성됐다.

당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유흥가를 활동 무대로 삼은 간석동파와 남구 주안동 일대를 주무른 금강산파가 통합해 만들어졌다. 


두목, 부두목을 두고 아래 조직원들은 나이 순대로 서열을 정했다. 서로를 ‘형님·동생’으로 부르며 ‘식구’처럼 대했다. 간석동 일대 유흥업소부터 장악했고 당시 이 지역에 들어선 호텔 2곳의 영업권도 이들이 관리했다. 2007년에는 서구 석남동 일대 유흥가서 활동하던 ‘석남파’ 조직원을 영입하며 세를 불렸다. 

타 조직과의 마찰이 있으면 비상연락망에 따라 위에서 밑으로 지시를 내리는 체계를 갖췄다. ‘또래 리더’가 또래 조직원들과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해 상황을 전파하는 식이었다.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은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인천 외 지역으로 갈 때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 자체 행동강령에 따라 죽고 살았다. 

금강산파 전신
행동강령 준수

2011년 10월21일. 간석식구파는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라이벌 조직인 ‘크라운파’와 크게 붙었다. 속칭 ‘전쟁’이었다. 간석식구파 조직원이 크라운파로 자리를 옮긴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것이다.

부인상을 당한 조직원을 문상 왔던 크라운파 조직원 100여명은 ‘전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속속 장례식장 앞으로 집결했고 신간석파 조직원 30여명도 긴급 호출을 받고 현장으로 몰려들었다. 

‘경찰의 날’에 벌어졌던 이 난투극으로 간석식구파 조직원 11명이 징역 1∼13년을 선고받았고 조직은 와해되는 듯했다. 그러나 3년 뒤 행동대장 등 핵심 조직원들이 잇따라 석방되면서 다시 조직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2014년 8월에는 크라운파에서 활동하다가 조직 내부 문제로 이탈한 조직원 21명과 신포동식구파(일명 ‘꼴망파’) 소속 3명을 잇달아 영입했다. 신규 조직원이 늘자 일명 ‘줄빠따(기수별 폭행)’로 기강을 다잡았다.
 

기존 조직원과 크라운파에서 이적한 조직원 간에 갈등이 생겼고 A씨 등은 한 살 위인 선배의 지시에 따라 바로 아래 29∼30세 조직원들을 불러 야구방망이로 10차례씩 폭행했다. 

A씨는 2015년 후배 조직원이 서울의 한 폭력조직원과 통화하다가 말다툼 벌인 사실을 알고, 비상연락망을 취해 후배 10여명을 집합시킨 후 서울로 가 서울 폭력조직원들과 대치했다. 

2014년 9월에도 흉기를 들고 인천의 다른 폭력조직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비상대기’를 했다. 

허물어진 기반
SNS로 교류 중


경찰이 올해 3∼6월 100일 작전을 펼쳐 전국서 잡아들인 조폭만 1385명이었고 이 중 232명이 구속됐다.

행태만 바뀌었을 뿐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폭은 여전히 존재한다. 흔히 조폭이라고 하면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 간 영역 다툼하고 자신을 깡패가 아닌 건달이라 칭하며 화려하지만 위험한 삶을 사는 영화 속 모습을 떠올리지만 요즘 조폭들은 먹고살기 바쁘다.

경찰의 전언에 따르면 과거의 모습과 달리 요즘은 돈을 좇아 이합집산하거나 철새처럼 여러 지역을 오가며 돈벌이를 찾는 것이 조폭의 특징이라고 한다. 이번 인천-광주 간 조폭 보복전 사건서도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요즘 조폭들은 SNS를 통해 인맥을 넓히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 지역 조직을 뛰어넘는 이합집산을 한다. 광주 조폭 한 명은 이번 사건 과정서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해 가족의 결혼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 내용을 접한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조폭들은 광주로 직접 찾아와 광주 조폭과 얼굴을 텄다.

SNS를 통해 서로 경조사를 알리고 이것을 계기로 서로 만나며 조폭 간 인맥을 늘리는 것이다. 경조사에 조직원이 많이 모일수록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덤도 얻는다.

이 과정서 조폭들 간의 서열은 나이로 정해진다. 이번 사건서도 나이가 한 살 어린 광주 조폭이 술 취한 인천 조폭을 말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시작돼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졌다.


89년 결성… 장례식장 난투극으로 유명세
타 조직과 마찰 시 체계적 비상연락 가동

시대는 바뀌었지만 조직원이 당한 피해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조폭의 행태는 여전했다. 인천 조폭은 자신이 폭행당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조폭들을 모조리 불러 모았다.

이들은 소속은 각자 달랐지만 평소 필요에 따라 함께 행동하기도 했기에 전화 한 통화에 상대 조직을 응징하기 위해 수도권서 광주까지 새벽같이 달려왔던 것이다.

다만 조폭들은 자신들의 신원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조심했다. 수도권 조폭들은 광주의 한 모텔에 집결하면서 신원이 드러날까 봐 모텔을 통째로 빌려 손님을 못 받게 했고 모텔 CCTV를 뜯어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의 지역 기반이 허물어지면서 타 조직 간 교류로 세를 불리려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도 경조사를 통해 교류하려던 조폭들 사이의 다툼이 보복전으로 번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잇따라 적발
소탕해도 재건

인천경찰청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크라운파·간석식구파·부평식구파·꼴망파·주안식구파를 잇따라 적발했다. 올해 현재 인천경찰청의 관리 대상 폭력조직은 13개 파로 해당 조직원 수는 320여명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폭력조직을 소탕해도 구속한 핵심 조직원 외 불구속된 하부 조직원들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역 폭력조직원들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