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PGA투어 'THE CJ CUP' 뒷 이야기

‘구름 관중’ 열광의 도가니

미PG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브룩스 켑카가 지난 10월21일 제주도 서귀포시 나인브릿지(파72·7184야드)에서 열린 PGA투어 ‘THE CJ CUP’(총상금 95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2개, 이글 1개, 버디 8개를 묶어 8타를 줄여 64타를 쳐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로 게리 우드랜드(미국)를 4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PGA투어 대회인 ‘THE CJ CUP @ NINE BRIDGES’(이하 더 CJ컵)에 우승 공식이 생겼다. 지난해 우승자 저스틴 토마스가 ‘올해의 선수상’을 받고 더 CJ컵 초대 챔피언이 되었던 것처럼 올해 우승자 브룩스 켑카 역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후 더 CJ컵 우승자가 됐다. 이런 공식이 내년 대회에서도 계속될지 주목된다.

화려한 시즌
우승자는?

켑카는 2017~2018시즌 US오픈과 PGA 챔피언십 등 메이저대회에서만 2승을 올리며 화려한 시즌을 보냈다. US오픈에서는 타이틀 방어에 성공, 대회 2연패를 만들었는데, 이는 29년 만의 기록이다. 또한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PGA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하며 2000년 타이거 우즈(미국) 이후 18년 만에 한 해에 US오픈과 PGA챔피언십을 석권한 선수가 됐고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했다.

이번 대회 개막을 앞두고 “최대한 멀리 보낸 뒤 많은 버디를 잡겠다”고 선언한 켑카는 첫날부터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대회 첫날에는 제주도의 강한 바람에 고전하며 1타밖에 줄이지 못했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 제주도 바람이 잦아들자 켑카는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켑카는 자신의 전략대로 300야드가 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타를 앞세워 둘째 날(7언더파 65타)과 셋째 날(5언더파 67타) 12언더파를 몰아쳤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단독 선두로 최종 4라운드를 시작한 켑카는 이날도 전략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켑카는 경기 초반 고전했다. 5번 홀까지 버디 2개와 보기 2개를 주고받으며 타수를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주춤하던 켑카는 6번 홀부터 살아났다. 6번 홀 버디를 시작으로 10번 홀과 12번 홀, 13번 홀에서 1타씩 줄이며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게리 우드랜드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 우드랜드는 16번 홀까지 9타를 줄이며 켑카를 강하게 압박했고 1타 차까지 격차가 줄어들었다.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1타가 중요한 상황. 16번 홀(파4 )에서 켑카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켑카는 티샷을 벙커에 빠트린 데 이어 두 번째 샷마저 그린에 올리지 못하며 1타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부닥쳤다. 하지만 켑카는 침착했다. 25m 거리에서 친 어프로치 샷은 그린에 떨어진 뒤 홀컵으로 사라졌고 켑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켑카 우승…올해의 선수 이어 겹경사
제주도 강한 바람에 공격적인 플레이

2타 차 리드를 잡은 켑카는 마지막 18번 홀에서도 다시 한 번 드라이버를 꺼내 들었다. 켑카의 손을 떠난 공은 428야드를 날아간 뒤 왼쪽 페어웨이 한중간에 멈췄고 두 번째 샷 역시 핀을 바로 보고 공략했다. 켑카의 마무리도 완벽했다. 그는 4m 이글 퍼트를 그대로 집어넣었고 우승을 확정지었다. 지난해 우승자인 저스틴 토마스는 이번 대회 5언더파 283타로 공동 36위에 머물렀다.

이번에도 더 CJ컵은 한국 선수들에게 높은 벽이었다. 한국 선수 중에선 PGA투어에서 뛰고 있는 김시우(23·CJ)가 7언더파 281타 공동 23위를 기록한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역시 PGA투어의 강성훈(31·CJ)이 6언더파 282타 공동 29위, ‘슈퍼루키’ 임성재(20·CJ)가 4언더파 284타 공동 41위를 기록했다.

또한 이 대회에 출전한 코리안 투어 선수는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 이태희(34), KLPGA선수권대회 챔피언 문도엽(27), 제네시스 포인트 1, 2위 박상현(35)과 이형준(26), 그리고 한국오픈 우승자 최민철(31)과 류현우(37), 그리고 맹동섭으로 7명이었다.

이 가운데 맹동섭만이 공동 41위를 기록했고 나머지 6명은 출전 선수 78명 가운데 50위 밖으로 밀려나 PGA투어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한국 선수에
높은 벽인가

더 CJ컵은 전 세계 226개국, 23개 언어로 10억 이상의 가구에 생중계됐다. 총 4만여명(주최 측 집계)이 대회장을 찾았다. 이 덕분에 클럽 나인브릿지와 제주의 경관, 관련 산업과 문화 등도 전 세계에 홍보되는 효과를 누렸다. PGA 사무국은 대회의 미디어 노출·광고 효과를 포함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이 대회를 마치고 CJ그룹은 AC 닐스 컴퍼니를 통해 미디어 노출 효과가 16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측정했다. 더 CJ컵은 전 세계에 총 1964시간 노출됐고 온라인 기사는 총 3만4099건이 유포됐다. 갤러리들의 소비를 비롯해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숙박, 쇼핑, 렌터카 등 간접 소비까지 더하면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더 CJ컵의 1년 운영비는 200~ 3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141억원의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와 190억원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운영비를 더한 것과 맞먹는다. 올해 우승 상금은 171만달러(약 19억원)로 PGA투어에서 메이저대회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최대 상금 규모를 자랑한다. KPGA·KLPGA투어 우승 상금과 비교하면 약 10배 많은 규모다.

다양한 행사
즐길거리 풍성

CJ그룹이 대회 개최를 위해 매년 20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CJ그룹은 이번 대회가 전 세계에 CJ 브랜드를 알리고 K-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스포츠 ·문화플랫폼’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를 관전하고 다양한 한식 메뉴와 엑스포에 마련된 이벤트와 후원 브랜드들을 체험하며 세계적 스포츠 축제를 즐겼다. CJ그룹은 더 CJ컵을 통해 그룹의 인지도 상승과 ‘K-푸드’를 대표하는 자사 제품의 브랜드 ‘비비고’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회장 주요 코스 4곳과 갤러리플라자, 엑스포존 등에서 핑거푸드 형태로 준비한 비비고 대표 메뉴들을 맛볼 수 있는 ‘비비고 테이스티 로드’를 운영해 갤러리들의 입을 즐겁게 했다. ‘비비콘’은 매일 준비한 수량이 오전에 완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비비고는 국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 제품들을 집중 육성해 한국의 음식문화를 해외 시장에 전파시키기 위해 탄생했다. CJ그룹의 전략 브랜드인 비비고는 현재 만두, 김치 등 6개 카테고리 100여개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다. 비비고의 최근 행보는 괄목할 만하다. 

226개국 10억 가구에 ‘CJ’각인
갤러리 4만1000명…경제효과 2000억

지난해 미국에서만 17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난 25년간 냉동만두 시장 1위를 지켜오던 중국 업체를 추월해 미국 만두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비비고는 올해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2020년에는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50%까지 높여(현재 30%) 만두 한 품목만으로 해외에서 7000억원을 달성해 글로벌 만두 시장에서 독보적인 1등으로 자리를 잡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CJ제일제당 식품마케팅부 손은경 상무는 “미국 시장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CJ제일제당 해외 진출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 개최를 계기로 비비고가 진정한 글로벌 한식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CJ컵의 성공적인 개최 뒤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이재현 회장은 대회 기간 내내 대회 현장을 직접 찾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현장 밀착 경영의 리더십을 선보였다.

대회 첫날 경기가 열린 지난 10월18일에는 브룩스 켑카, 저스틴 토마스(이상 미국), 임성재 조와 함께 코스를 돌기도 했다. 최종 4라운드가 열린 21일도 마찬가지였다. 이재현 회장은 선수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며 우승자가 탄생하는 것을 지켜봤다. 또 지난해 대회 때는 직접 방송에 출연해 더 CJ컵 개최의 의미와 CJ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회장은 “더 CJ컵을 ‘글로벌 CJ’의 위상을 높이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하라”고 그룹 및 계열사 경영진에게 주문했다.
 

한편 2회 대회인 만큼 스폰서 기업들의 만족도도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 더 CJ컵의 후원사는 작년 18개에서 23개로 늘었으며 글로벌 브랜드는 홍보의 장으로, 골프업체들은 해외 진출의 발판으로 대회를 적극 활용했다.

올해 처음 더 CJ컵에 참여한 스포츠브랜드 오클리 관계자는 “1회 대회가 흥행에 성공한 데다 국내 유일의 PGA투어 정규대회 참여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후원하게 됐다”면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객 반응이 좋아 브랜드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토종 골프 브랜드 JDX는 작년 대회 참여로 올해 1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해 올해도 스폰서 기업으로 참여했다. 특히 더 CJ컵을 계기로 PGA 선수인 임성재, 이경훈을 후원하게 됐으며 “내년에는 미국 본토에서 열리는 PGA투어 정규대회 참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국내 유일의 PGA투어 정규대회 제2회 ‘더 CJ컵@나인브릿지’는 구름 관중으로 흥행에서도 성공했다. 지난 10월18일부터 21일까지 대회가 열린 나흘간 클럽 나인브릿지 제주에는 총 4만1000명의 갤러리가 찾아 PGA 선수들의 수준 높은 샷들을 감상했다.

CJ 측은 “지난해 공식 갤러리 수는 3만50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6000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1라운드에는 6000명, 2라운드 8000명, 3라운드 1만1000명, 최종 라운드엔 1만6000명이 클럽 나인브릿지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도…
기대감

CJ 측은 “대회가 열리는 장소가 제주도인 점을 감안할 때 4만이 넘는 관중은 수도권 8만 이상의 대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미국의 브룩스 켑카는 “대회 내내 많은 응원을 보내준 한국 팬들에게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대회 출전을 한층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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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