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물켜는 한국당, 어디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1.26 10:57:25
  • 호수 1194호
  • 댓글 0개

물은 들어오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재명 ‘혜경궁 김씨’ 사태가 터졌다. 박원순 ‘자기정치’ 사태가 터졌다. 여당은 곳곳서 터지는 사건들로 정신이 없다. 설상가상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이영자’가 흔들리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 그러나 헛물만 켜며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전국 법관회의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khk631000)가 포털사이트 ‘다음’서도 사용됐고,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이라는 증거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아내인 김혜경씨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영자 효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했다. ‘소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장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갈등을 벌이는 노동단체의 집회에 참석한 일은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곧바로 박 시장이 ‘자기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여당서 나왔다. 일단 서울시 측은 “한 달 전에 정해진 일정”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은 상태다.

경중은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지사는 탈당은 물론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정부여당 측 정책과 반대되는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당내 주류와 엇박자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당과 반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부침을 겪고 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이영자’ 측에서의 하락이 심상치 않다. 이영자는 20대·영남·자영업자를 의미한다. 민주당서도 이영자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올해 1월 1주차 주간동향에서는 53.7%를 기록했지만, 지난 19일 발표된 11월 2주차 주간동향에선 42.0%로 근 1년새 10%포인트 이상 이탈했다.

같은 기간 영남권의 지지율도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43.9%서 39.0%로, 대구·경북(TK)은 39.1%서 29.0%로 하락했다. 자영업자 지지율 역시 51.1%서 33.8%로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호재다. 지난 20대 총선 때부터 민주당에 밀려왔던 상황을 역전시킬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논평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게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한 논평이다.

“화해재단 해산 우려” 국민정서와 괴리
기회 왔지만…리더는 없고 갈등만 있다

한국당은 재단 해산에 대해 “정부는 한일 양국 간의 합의로 설립된 재단의 해산이 지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한일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확대하면서까지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재단 해산을 환영했다.


민주당은 “화해와 치유 대신 불화와 상처만 안긴 재단의 해산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으며, 바른미래당은 “‘갈등상처재단’이 된 재단의 공식 해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역시 “재단 해산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당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재단이었다”며 “출연금 10억엔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국민 편에서 국익을 위한다는 외교원칙의 기본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열렬히 환영한다”고 전했다.

대법관 탄핵에 대한 논평도 한국당만 엇박자를 냈다. 여야 4당은 사법부의 ‘환골탈태’를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은 반면, 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법관들이 국회의 권한인 탄핵을 간섭했다는 논리다.
 

▲ 화해치유재단

당내 내홍이 격화되면서 논평은 더욱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친박(친 박근혜)계, 비박(비 박근혜)계, 반문(반 문재인)연대가 뒤섞여 혼전을 벌이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는 친박계와 갈등을 벌인다. 친박계는 성과 없는 김병준 비대위가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전당대회를 연 뒤 자리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김병준 비대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당협위원장 교체 기준에 ‘진박’ ‘최순실 국정 농단 연루자’ ‘영남 다선’ 등을 넣었다. 친박계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친박계는 또 반문연대 세력과 갈등을 벌인다. 김무성 전 대표, 윤상현 의원 등 보수통합파는 반문연대에 적극적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다. 대도무문, 고인의 좌우명은 지금 울림이 더욱 크다. 우리는 거침없이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 반문연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들은 우리 한국당이 분열하지 말고 화해하고 통합하라고 요구한다. 당이 잘못되는 과정서 양보와 희생을 하고 통합하는 길만이 다음 집권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는 ‘탄핵 책임론’을 다시금 거론하며 보수통합파와 맞서는 중이다.

이게 정당?

한국당 내 대선주자급 인사들도 부침을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알렸지만, 진보 진영은 위기감을 나타내기보다 도리어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홍 전 대표의 막말정치가 보수에 반감을 부추긴다는 계산이 환영 메시지 저변에 깔려있다. 이렇다할 당권주자가 보이지 않는 점도 한국당의 현 상태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당 조강특위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 19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입당해서 당 대표까지 넘본다면 그게 정당이냐”며 힐난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영자를 잡아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영자’ 잡기에 혈안이다. 이영자는 20대·영남·자영업자의 줄임말로 최근 민주당 이탈이 심하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 총출동했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이 올 초에 비해 20%포인트 넘게 하락한 부분을 지적하며 “가슴 아프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현권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제로페이’를 비롯한 각종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영업자 지원 관련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