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9)맞대응

당군에 맞서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임아상의 군대와 소정방의 군대는 바다를 건너 곧바로 평양성으로 이동할 모양이오. 그러니 평양성을 향해 진군하는 당군은 연정토 장군에게 맡기고 고문 장군과 남생은 압록수로 가서 방효태의 부대를 방어하도록 하시오.”

“요동도로 들어오는 적들은 대감께서 막는다 하고 그러면 루방도와 부여도로 들어오는 적들은 어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오.”

“묘안이 있습니까?”

일사분란 지시


“그 일은 고연무 장군에게 맡기겠소.”

“소장이 말입니까?”

“당연하오. 지금 즉시 장군은 남건과 함께 회흘부 추장 비속독을 만나시오.”

고연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남건을 주시했다.

“장군, 회흘의 시조가 누구요?” 

“회흘의 시조라! 그야 고거.”

고연무가 말을 하다 말고 슬그머니 미소 지었다.


“회흘이 당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진군하였지만 장군께서 가서 설득한다면 반드시 우리 편으로 돌아설 게요.”

“그들이 쉽사리 동조할까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들도 겉으로는 내색 못하고 있지만 속으로 당나라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하더이다.”

“하기야 그 오랜 세월 당나라의 속국으로 치욕을 당했으니 이참에 저들도 기회를 포착했다 싶겠네요.”

“그러니 장군이 반드시 저들을 설득하여 당의 후방을 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온데, 대감.”

“말해보오, 고문 장군.”

“혹여 당나라에서 대감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리로 침공을 시도할까 하는 생각이 일어나서 그러합니다.”

“지나친 과찬이오.”

고문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대감, 신라는 가만있을까요?”

침묵을 지키고 있던 뇌음신이 나섰다.


“신라군이라.”

“당나라가 사생결단하려는데 신라군을 동원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연무가 거들고 나서자 연개소문이 미간을 찡그렸다.

“생각해보니 뇌음신 장군의 말이 일리 있소. 아무러면 당나라가 신라에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겠소.”

“참으로 한심한 나라로고.”

고문의 말에 가볍게 한탄의 소리를 내지른 연개소문이 뇌음신을 주시했다.


“일전에 칠중성을 친 적도 있고 하니 뇌음신 장군이 신라의 침입에 대비하도록 하오.”

“이 놈들 이번에는 더 아래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혼쭐 내겠습니다.”

“그런데 군사를 많이 내어 줄 수는 없소.”“그 점은 염려 마십시오.”

“어떻게 처리하려오.”

“가는 길에 말갈족들을 징발해서 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뇌음신이 곧바로 칼을 들고 일어섰다.

연개소문이 고연무와 남건으로 하여금 풍부한 물자와 함께 회흘부로 보내고 나자 연개소문의 말마따나 회흘이 당나라와의 연합군에서 빠지면서 독립이란 기치를 내걸고 반란을 일으켰다. 

당나라의 전군이 고구려로 출정한 사실을 간파한 그들로서는 연개소문의 설득을 떠나서 오랜 기간 당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자신들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회흘의 반란으로 당고종은 즉각 전령을 보내 루방도와 부여도로 진군하던 당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회흘의 반란군을 진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에 따라 두 갈래로 진군하던 당나라 군사들은 진군을 멈추었다.

한편 연개소문의 명을 받은 뇌음신은 급하게 이동하여 말갈 장군 생해와 군사를 합하여 술천성(述川城, 여주)을 공격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북한산성으로 옮겨가 신라의 성주 동타천이 지휘하는 신라군과 일대 접전을 벌이다 신라군이 군사를 돌리자 다시 평양성으로 향했다.

여러 갈래로 쳐들어오는 적…연개소문 묘안은?
척척 들어맞는 작전…압록수에서 당군을 수장

요동성에서 당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던 연개소문에게 다급한 소식이 전해졌다.

소정방이 이끄는 군대가 곧바로 수군을 이끌고 대동강으로 진격하여 평양성으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압록수로 들어온다던 방효태가 이끄는 부대도 바다를 건너 평양성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다는 전갈 역시 전해졌다.   

또한 요동도로 들어온다던 글필하력이 이끄는 부대가 연개소문이 기다리고 있던 요동성을 우회하여 배로 압록수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 역시 들어왔다. 

당나라의 간계에 허탈해하던 연개소문이 회흘에서 돌아온 고연무에게 요동성을 사수하라 지시내리고 급히 압록수로 이동했다. 

“대감, 평양성이 급한지 않겠습니까?”

곁에서 따르던 두방루가 연개소문에게 다가섰다. 

“평양성은 그리 쉽게 함락되지 않을 거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연정토 장군이 이끄는 중앙군이 건재하고 있으니 쉽사리 당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을 잇지 못하는 두방루의 표정이 어둡게 변해갔다.

연개소문이 그를 살피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두방루 장군은 남건과 함께 곧바로 평양성으로 진군하여 곳에서 연정토 장군과 합류하시오.”

“대감께서는.” 

“압록수로 진군한 글필하력의 부대를 섬멸할 것이오.”

연개소문이 두방루에게 평양성으로 곧바로 진군하라 지시하고 압록수로 달려갔다.

압록수에 도달하자 고문과 큰 아들 남생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당나라 군사들의 침공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요동성은 어찌하시고.”

개소문이 답에 앞서 허탈하다는 듯 혀를 찼다.

“왜 그러십니까?”

“오랑캐 놈들에게 보기 좋게 당했소.”

“당하시다니요?”

“이곳으로 오기로 한 방효태의 부대가 바다를 건너 곧바로 평양성으로 진군하고 있소. 그리고 요동으로 온다던 글필하력의 부대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 하오.”

“그러면 루방도와 부여도로 들어오기로 한 당군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야 우리 계략대로 회흘에 발이 잡혀 회군하였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평양성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먼저 이놈들을 격파하고 가려하오. 뒤에 적을 둘 수는 없지 않겠소.”

잠시 고문과 대화를 나누던 연개소문이 고문과 남생을 앞세우고 적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압록수로 나아갔다.

압록수가 매서운 추위에 단단하게 얼어 있었다.

그를 살피며 남생에게 급하게 포차를 제작하라 지시했다.

“포차는 어디에 쓰시렵니까?”

“당나라 놈들이 강이 얼어 배로 건널 수 없으니 반드시 얼음 위로 건너올 것이오.”

“하면 포차로!”

“그러니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저 놈들이 강을 건너기를 기다립시다.”

오래지 않아 당나라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견고하게 얼어붙은 압록수를 따라 진군하자 멀리서 그를 관찰하던 연개소문이 당나라의 후미가 얼음에 발을 들여놓은 시점에 포차를 쏘라 지시했다. 

“수장시켜라”

남생이 연개소문의 명에 따라 병사들과 함께 무거운 돌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그를 살피던 글필하력이 일시적으로 진군을 멈추었으나 단단하게 언 어름을 살피며 개의치 않고 서둘렀다.

연개소문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직접 병사들을 독려해서 포차를 쏘아대기를 잠시 후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돌에 의한 충격과 한꺼번에 몰려든 당나라 군사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얼음이 깨지면서 무너져 내렸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수장시켜라!”

연개소문의 외침에 무거운 돌은 물론 화살이 압록수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깨지는 얼음 틈바구니에서 발버둥 치던 당나라 군사들이 차가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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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