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생활적폐’ 핵심은 사학비리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1.20 08:33:22
  • 호수 1193호
  • 댓글 0개

썩을 대로 썩은 족벌사학 도려내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청와대가 8대 생활적폐 청산 과제를 선정했다. 사정기관과 정치권에선 생활적폐의 핵심은 ‘사학비리’라고 입을 모았다. 8대 생활적폐의 모든 문제점은 결국 사학비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학비리 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며, 족벌사학의 뿌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안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과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시작일 뿐이다.
 

▲ 사학비리 해체 집회 갖는 시민단체 회원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부른 권력형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년 동안 권력형 적폐 청산에 집중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국정 교과서 정책 폐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조사 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됐다.

민정실 주도
8개 항목 추려

청와대가 적폐 청산 2기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분야 적폐 근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서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논의를 거쳐 8개 생활적폐를 추렸다. ▲채용비리 ▲학사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불공정·갑질행위▲요양병원 보험금 수급비리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부패행위 ▲탈세 등을 8대 생활적폐 근절 과제를 확정했다.

채용·학사 비리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차원서 선정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이 가장 최근 부각된 사례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갑질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엽기 행각을 비롯해 그 사례가 넘쳐난다. 기득권 세력의 부정한 사익 편취에는 지역 토착 비리와 보조금 횡령 등이 포함된다.


최근까지 부동산 시장이 과열로 이어지면서 재개발·재건축 비리도 8대 청산 과제에 포함됐다.

안전에 쓰여야 할 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관행도 청산 대상으로 꼽혔다. 지난 9일,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나 지난 1월 6명이 숨진 종로 서울장여관 방화사건 등은 모두 안전시설 미비로 인명 피해가 컸다.

선정한 청산 과제 목록 보니…
문제점 결국 사학비리로 귀결

사정기관과 정치권에선 8대 생활적폐의 핵심은 사학비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학사비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사립학교다. 더불어 8대 생활적폐를 자세히 보면 그동안 사학재단서 자행한 비리들”이라며 “사립학교만 제대로 수사해도 8대 생활적폐의 모든 문제가 쏟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8대 생활적폐들은 ▲채용비리 ▲학사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탈세 등 대부분 사학재단서 일상처럼 일어나는 비리들이다.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사장 친인척 낙하산은 기본이며, 점수 조작과 뒷돈이 일상처럼 여겨진다.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3년 새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년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된 건수는 93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2014년 3건에 불과하던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는 2015년 10건, 2016년 17건, 2017년 63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소문만 무성했던 학사비리도 사립학교서 터졌다.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 교무부장은 구속됐으며, 쌍둥이 자녀는 퇴학 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학교 내신성적 관리에 경종을 울렸으며, 공교육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점 특혜도 대표적인 사례다. 정유라는 입학 취소가 됐으며,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학점 특혜에 관여했던 교수들은 모두 실형이 선고 됐다. 

돈 제대로
쓰이고 있나

사립학교 공적자금 부정수급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사학연금 부정수급' 규모가 1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됐지만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한 사례 39건, 총 12억3600만원, 사망 등 수급권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한 사례 129건, 총 7억7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사립 유치원들의 정부 지원금 횡령도 대표적 사례다. 정부 지원금으로 유흥업소 출입은 물론, 성인용품까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밀 근정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 십 만평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학재단과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뗄래야 땔 수 없다. 2016년 동의대학교 내 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하려는 건설업자에게 2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법원은 김인도 동의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제주 사립학교 남녕고 부지를 수십업원의 뒷돈을 받고 아파트 건설 등 개발사업을 하는 건설사에 매각한 백모 남녕학원 이사장은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의 불공정·갑질행위도 매번 도마에 올랐다.

최근 경북 구미의 한 사립 중·고교가 체육교사들에게 매년 하프마라톤을 뛰도록 강요해 교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또 남교사들에게 교대로 기숙사 사감을 맡기고 밤샘근무 이후 다음날에도 휴식을 보장하지 않아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중앙대학교 이사장은 2015년 학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던 교수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목을 쳐주겠다”는 폭언으로 충격과 사회적 공분을 샀다. 

교육부장관은
사실상 꼭두각시?

사립학교 탈세는 기업비리 못지 않은데 기숙사 불법 운영, 차명계좌 사용, 공금 횡령, 학교 회계 부당 집행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2016년 부산시교육청이 사립학교 B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해당고교는 2008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재단 이사 S씨와 부인 K교장이 소유한 건물 2동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학생 기숙사로 불법 운영했다. 기숙사비 총 11억여원을 행정실 직원과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학비리 척결은 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족벌 사학들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직접 목격했다.

2005년 12월9일 국회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릎 쓰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계는 환호했다. 하지만 박근혜 당시 대표를 선두로 한나라당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갔다.

영남대의 박근혜, 홍신학원의 나경원, 현대학원의 정몽준 등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이 사학의 직간접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예견된 일이었다. 한나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사학재단들은 신입생 모집 거부와 학교 폐쇄를 언급하고 나섰는데 특히, 보수적인 개신교 사학들이 앞장섰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위헌이고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려는 음모라며 학생들을 사회주의 전사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권력형 이어 민생으로 ‘2라운드’ 
정부 차원서 강도 높은 드라이브

국회 올스톱이 장기화되자 예산안 처리에 비상이 걸린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권은 예상보다 훨씬 거센 반발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나라당에 손을 내밀었다. 해를 넘긴 2006년 1월30일,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김한길 의원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이재오 의원이 북한산서 만나 ‘사립학교법 재개정 합의’에 이른다.


이른바 ‘산상합의’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전략적 후퇴(?)를 택했다고 변명했지만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그해 7월 재개정됐다. 
 

▲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 갖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여권도 8대 생활적폐가 사학비리와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사립학교법 문제로 시끄러울 때 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사립학교법이 누더기 되는 과정을 직접 본 사람이다. 그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처럼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교육 비전문가인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임명한 것도 이런 정부 기조에 이견 없이 따라올 인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참여정부 당시 당·정·청회의서 교육부장관이 ‘직’을 걸면서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그럼 관두시죠”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있다. 

참여정부 실패
이번엔 잡는다

사실 전임이었던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은 사학비리 척결에 실패했다. 김 전 장관은 사학비리 척결을 기치로 내걸며 사학혁신추진단 등을 설치했으나 성과가 미미했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사립학교 한 관계자는 “진보 교육인으로 꼽힌 김상곤 전 장관조차도 사학비리를 척결하지 못했다”며 “교육부 공무원들이 사학과 결탁돼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서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은 이상 사학비리는 청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