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내대표 3파전 대예측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1.19 10:48:21
  • 호수 1193호
  • 댓글 0개

계파 명운 걸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오는 12월로 예정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내년 2월 전당대회(이하 전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당 대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자천타천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그림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 (사진 왼쪽부터)나경원·유기준·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원내대표 경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뽑아야 하는 한국당은 벌써부터 경쟁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각 계파의 수장급 인사들은 토론회와 모임을 통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달아올라

비박(비 박근혜)계 수장이자 바른정당 복당파의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탈당했거나 탄핵을 지지했던 비박계 의원 10여명이 자리했다.

친박(친 박근혜)계도 세를 과시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서 열린 ‘우파재건회의’에 한국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태 의원, 심재철 의원, 조경태 의원, 유기준 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 친박계 6인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조기 전대를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전 원내대표는 전원책 변호사 해촉 사태를 거론하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실책을 범했다고 본다”며 “지금 비대위는 빠른 시일 내에 전대를 치러 건강한 리더가 뽑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여전히 당 지지율이 답보상태고 국민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대를 빨리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이 김병준 비대위와 ‘전면전’을 선언해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천타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군은 5명이다. 나경원·유기준 의원(이상 4선), 강석호·김영우·김학용 의원(이상 3선) 등이다.

정치권은 이들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가 비박계 단일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그는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된 ‘열린토론 미래:대안찾기’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며 “동료의원으로 오래 겪어보고 장단점이 파악된 상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치 특정 후보를 점지해둔 듯한 발언이다.

정치권은 김 전 대표의 발언이 강 의원으로 비박계가 단일대오를 이룰 것임을 예고한다고 해석한다.

비박계 후보 3인(강석호·김영우·김학용) 중 강 의원만이 복당파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영우·김학용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 한국당을 떠났다가 돌아온 복당파다. 당내에서는 탈당 전력이 있는 복당파가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불가론이 거센 상황이다.

무대가 점지? 강석호 힘 받아
친박 ‘유’ 중립 ‘나’ 출격

특히 친박계 중진들 사이서 복당파 불가론이 거세다. 정 의원은 우파재건회의서 “당이 어려울 때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져야 할 정당으로 치부하고 뛰어나간 분들(복당파)은 이번에는 전면에 나서는 걸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친박계 김진태 의원도 “여기 계신 분들(친박계)은 엄동설한에도 당을 지키신 보수 적통파라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친박계는 유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끝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유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의 역할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력을 내세우며 보수 지지층에 어필하고 있다.
 

▲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대표

유 의원은 친박계를 대표하는 인사다. 부산 출신인 그는 2008년 18대 총선 때 친이(친 이명박)계가 주도한 공천서 탈락하자 ‘친박 무소속 연대’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후 복당했다. 박근혜정권 때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친박계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수장급 인사들이 하나둘 쓰러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청원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와 갈등을 벌이다 당을 떠났다. 최경환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유 의원은 위기의 친박계 내에서 실질적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친박계와 무관한 한국당 지도부가 ‘북한석탄대책태스크포스’ 단장직을 유 의원에게 맡긴 일도 그가 해양수산 전문변호사 출신이라는 점도 있지만, 유 의원이 실질적으로 친박계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정치권은 해석한다.

마지막 한 축은 중립성향의 나경원 의원이 유력하다. ‘통합과 전진’ 등 잔류파 의원 모임에서는 친박 색채가 강한 후보로는 복당파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나 의원을 잔류파 원내대표 후보로 염두에 두고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잔류파는 친박이 아니면서 한국당에 잔류했던 중립 성향의 의원들을 칭한다.

나 의원은 잔류파의 제안해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대 국회 들어 이미 두 차례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했다가 쓴맛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2016년 첫 원내대표 경선서 정진석 전 원내대표와 겨뤄 분패했으며, 2017년 경선서도 정우택 전 원내대표와 겨뤄 패했다.

결국 나 의원에 대한 중립성향의 의원들의 지지가 얼마나 표심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다. 온전히 표심으로 이어진다면 나 의원의 당선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중립은 계파가 아니다. 친박·비박에 비해 충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 의원에 대한 잔류파의 지지가 온전히 표심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누가 나오나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에게는 막중한 임무와 권한이 주어진다. 당장 내년 2월말 열릴 전대에 영향을 미친다. 2020년 제21대 총선 룰을 결정하는 자리기도 하다. 계파의 운명은 이들 3인의 손에 쥐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당-한유총 연합전선 실태

지난 14일 국회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유총 인사들은 문재인정부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일부 설립자들의 일탈이라는 논리다. 이런 한유총의 논리에 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동의하면서 축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정상화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서 계류 중이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