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사령탑 ‘홍&김’ 궁합 보니…

닮은 듯 다른 ‘왕실장’과 ‘예스맨’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투톱의 시대가 지고 원팀의 시대가 올까. ‘경제 투톱’ 김동연·장하성 1기 경제팀은 잇단 불협화음을 노출한 끝에 경질됐다. 새로운 2기 홍남기·김수현 팀은 ‘원팀’을 강조했다. 전임 경제팀서 비롯된 엇박자 논란을 의식, 우려를 일찌감치 차단한 셈이다. 여느 때보다 두 사람의 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홍&김’은 낙관론과 비관론을 동시에 받고 있다.
 

▲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경질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과 장 실장의 후임으로 각각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사회수석을 내정했다. 경제사령탑이 예산정국서 전격 교체된 것이다. 내년도 예산심사가 국회서 진행 중이었다.

교체설 돌다
결국 아웃!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이 동시에 경질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그간 교체설은 번번이 제기됐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결정은 예상됐던 시기보다 앞섰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됐다.

문재인정부는 경제 분야서 좀처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했다. 지난 8월에는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에게 “완벽한 팀워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문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 등 악재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경제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경제 참사’라는 표현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문 대통령은 3대 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을 내려놓지 않았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경제팀의 불협화음이었는데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경제팀은 반대로 마찰을 빚어 논란을 낳았다.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으로 지난 5월에 처음으로 부딪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으나 장 전 실장은 반대였다.

‘고용 참사’를 두고도 엇갈렸다. 김 부총리는 경제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장 전 실장은 고용상황의 개선을 확신했다.

‘김 부총리 패싱 논란’은 결정적이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에 경제부총리라고 한다. 경제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에게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 회의적이었다. 반면 장 전 실장은 제일 잘 한 일로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최근엔 경제 전망을 두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의 파열음은 짙어졌다. 경제적 성과가 없는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경제팀을 경질했다. 투톱 체제의 김동연·장하선 경제팀은 저성장 국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교체됐다.

예산정국서 경제 투톱 김&장 경질
전임들의 엇박자 의식…원팀 강조

후임으로 내정된 2기 경제팀은 ‘원팀’과 ‘경제 정책지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지난 9일 내정됐다. ‘김&장’ 경질과 같은 날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원팀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날 이들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두 분은 참여정부시절 청와대서 3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회수석과 국조실장으로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조율을 성공적으로 해왔다”며 “원팀으로써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처럼 마찰은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홍 후보자와 김 실장도 이를 의식한 듯 했다. 홍 후보자는 내정된 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서 기자들과 만났다. 홍 후보자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1기 팀으로서 잘 해왔는데 외부에 의견이 다른 게 많이 표출되면서 문제가 지적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경제정책은 경제 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실장은 홍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 실장은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패싱 논란’을 짚은 것이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의 호흡은 전임 경제팀보다 기대할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후보자는 내정된 날 “김 실장을 개인적으로 잘 안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둘은 지난 노무현정부 때부터 오늘날 문정부까지 함께 일하고 있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서 함께 근무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김 실장은 국정과제비서관을 역임했다. 문정부 들어서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은 각각 국조실장과 사회수석을 지냈다.

“우린 하나”
한 목소리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은 정책 이견 우려에 대해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소득주도 성장은 논쟁하기보다 우선 추진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도 지난 11일 춘추관 브리핑서 문정부의 3대 경제정책에 대해 “분리할 수 없이 묶인 패키지”라고 아예 못을 박았다. 김 실장은 “속도와 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은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 진단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올해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지 않고 상당 부분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의 경기 상황을 ‘침체’ ‘위기’라고 말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각인하고 가능한 희망적 관점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 역시 “경제 하방압력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 제반 대외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위기냐 아니냐’ 말하는 건 적절치 않고,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 아니다’는 등의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맥을 같이 했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은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이 보인 불협화음을 의식,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대부분 언급한 셈이다.

한편 일각에선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이 강조한 ‘원팀’이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이 걸어온 길과 현재의 위치 그리고 환경 등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현안 간담회 직후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홍 후보자는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란 평을 받는다. 홍 후보자의 성실함은 정평이 나 있다. 홍 후보자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인해 정권을 가리지 않고 기용됐다. 정치색이 옅은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그는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선 청와대서 근무했다. 홍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당시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이명박정부에선 기재부 대변인과 기재부 정책조정국 국장을 맡았다. 

결국 홍 후보자의 성실함과 옅은 정치색은 ‘시키면 잘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홍 후보자를 두고 ‘예스맨’이란 표현이 나오는 까닭이다. 


반면 김 실장은 홍 후보자와 결이 다르다. 김 실장은 노무현정부와 문정부서 중용돼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담당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세금폭탄’ 논란으로 이어진 종합부동산세를 확대한 장본인이다.

잘 맞을까?
기대와 우려

김 실장은 문재인정부 사회수석 시절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과 대입제도 개편, 부동산 정책 등 핵심 현안을 맡았다. 김 실장은 당시 ‘왕수석’이라고 불렸던 이유다. 김 실장은 신임 정책실장으로 내정되면서 청와대 장악력은 더욱 높아졌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의 대선서 정책 공약 등을 구상해내기도 했다. 김 실장의 청와대 장악력이 장 전 실장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결국 김 실장의 영향력이 가시적인 가운데 홍 후보자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정책실장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는 김 부총리의 과거를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홍 후보자가 일선서 뛰는 역할을 수행하고 김 실장이 전체적인 그림을 조율한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가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을 지휘할 수 있을지도 주목할만하다. 홍 후보자가 이끌어갈 청와대 관료 중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은 행시기수로 홍 후보자보다 선배다. 통상 경제부총리가 경제 관료보다 선배지만 홍 후보자의 경우는 다르다. 

특히 김 실장은 윤 수석에게 힘을 실어줄 예정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실장은 “경제수석이 내각과 좀 더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안은 현안대로 각 수석이 챙기고, 정책실장은 미래를 위한 성장과 혁신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경제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 간 미묘한 신경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홍 후보자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홍 후보자는 팀워크, 협의 등에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홍 후보자가 장관을 어떻게 지휘할 수 았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홍 후보자의 지휘를 받게 될 정치인 장관들 역시 정부 내 영향력이 상당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표적이다.

김 실장의 경제 분야 전문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 후보자에 비해 김 실장은 경제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연유로 일각에선 홍 후보자와 김 부총리의 공감대 형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본다.

오랜 시간 한솥밥 “개인적으로 잘 안다”
말 잘 듣는 홍·영향력 강한 김…호흡은?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서 언급한 ‘포용국가’를 사실상 진두지휘하게 된다. 포용국가의 틀 안에서 경제정책은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경제를 총괄하게 될 홍 후보자와 정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김 실장 간 협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시각과 관련,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 다만 경제학을 했다 안 했다 식의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청와대에도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 경제전문가들이 있다. 저는 이분들이 과감하게 내각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하면서 전체 국정과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려하는 분들에게는 걱정을 더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에 이어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이 내정된 것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야당은 홍남기·김수현 경제팀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홍남기·김수현 경제팀을 향해 “경제가 짙은 먹구름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국면 전환 능력이 매우 의심스러운 2기 경제팀을 국민들께 내놓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윤 대변인은 홍 후보자에 대해 “노무현정부 청와대서 문 대통령과 일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좌했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학동문으로서 현 정권 핵심들과 밀접한 관계”라며 코드인사 비판을 이어갔다. 김 실장에 대해선 “도시공학 전공자로서 경제에 문외한이고, 경제 전반을 거시적으로 총괄하는 식견도 능력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같은 날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이 내정된 것에 대해 “걱정스럽다. 안쓰럽다”며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이 남의 말 안 듣기로 유명하다는 말이 근거 없는 말이기를 바랐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대통령의 고집이 대단한 것 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도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경질은 예산정국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교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개운치 못하다”고 밝혔다.
 

▲ 물 들이키는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반면 정의당은 2기 경제팀에 대해 반기는 모양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같은 날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이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적임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 대변인은 “정의당은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개혁의 적임자인지 꼼꼼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1월 말로 예상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속도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열기로 했다. 시기는 12월 초다.

통상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를 지명하고 2∼3일 안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따라서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산심사 법정기한인 오는 12월2일 이전에 열린다. 민주당은 그 이후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청문회 두고
여야 기싸움

기존대로라면 예산정국이 펼쳐지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시기를 미뤄 야권의 ‘청문회-예산안 연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이 홍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서 불거질 수 있는 도덕성, 자질 논란 등을 예산안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정치적 속셈”이라며 불쾌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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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