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1.19 10:20:14
  • 호수 1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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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도입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은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원칙적으로 주 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최고 64시간까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해야 노동시간이 유연해져 성수기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는 제도 활용이 어렵다고 한다.

반면, 노동계는 1주 근로시간이 최장 64시간에 이르므로 근로자들이 과로를 하게 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 시행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질임금의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단위기간이 3개월인 경우, 성수기 등에 대응해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0일 정도다. 근로시간을 늘린 후 바로 다음 달에는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줘야 한다. 활용을 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경영계의 주장이 이해가 된다.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더라도 주 64시간 근로는 지나치게 길다는 노동계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다. 매일 10시간을 일하고 일요일 하루를 쉴 때의 근로시간이 주 60시간이다. 통근시간이나 식사시간 등을 고려하면 주 중 내내 일만 하는 셈이다. 실질임금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납득이 될 것이다.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늘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의 정산 단위 기간이 1년이다. 다만 법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을 해소해줘야 한다. 그 간 경영계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적법하게 운영했는지도 돌이켜봐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노동계의 신뢰를 얻어 안착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탄력적 근로시간 정산 단위기간은 6개월이나 1년으로 하되 도입에 제한을 둬야 한다. 6개월 이상의 정산 단위기간을 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주기가 있거나 계절적 성수기가 분명한 사업부터 도입해야 한다.

초·중·고·대학교, 수영장이나 스키장을 함께 운영하는 리조트, 계절가전 제조업, 여행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더라도 기업마다 사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지방노동관서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개별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승인 과정에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실질적 동의가 있는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계획이 실제로도 법률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로 개정하지 말고 두 가지 유형을 병존시켜야 한다. 지금도 정산 단위 기간은 ‘2주’와 ‘3개월 이내’ 두 가지로 구분돼있다. 6개월 이내의 정산 단위기간을 새로운 선택지로 두는 개정안이 검토돼야 한다. 상기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승인과정서 6개월보다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수정해 승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차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노사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변경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가 이뤄져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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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