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닥다닥’ 현대판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

고시원에 고시생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회가 발전할수록 성장만큼 분배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호응을 얻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평소에는 사각지대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사고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다.
 

2014416일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서 침몰했다.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 등 300명이 넘는 승객이 수장됐다. 전 국민은 TV를 통해 중계된 세월호 침몰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과 동시에 사회 적폐의 민낯을 보여줬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지났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몸살을 앓았다. 전직 대통령과 비선 실세가 진행한 일은 도려내야 할 적폐로 지목됐다. 사회 모든 분야서 청산해야 할 문제가 쏟아졌다.

소외되는 약자
그들만의 세상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과정서 국민들은 생각지도 못한 정치사회경제 분야는 물론 생활 적폐와 맞닥뜨렸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문제들로 사회는 진통을 겪었다.

문재인정부는 경제나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이전 정부와 노선을 달리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대선 출마 당시부터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배제적 성장과 달리 성장의 결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지난 9월에는 포용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해 많은 나라들이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우리 정부서도 포용이 보편적 가치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포용국가는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내세운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확장한 개념이다.

복지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포용적 성장은 문재인정부 3대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바탕 아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서 사회의 소외된 사각지대가 불의의 사고를 통해 불거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여관 등 공간적 사각지대에 사는 이들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 안타까움은 배가 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서 화재로 1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 처음 소식이 알려졌을 때 누리꾼들은 고시원에 살고 있던 투숙객들의 안전을 빌었다. 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의 구조와 투숙객들의 상황이 맞물려 사회적 약자가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고시텔 ‧쪽방촌 ‧여관 ‘신 빈민가 ’
저렴한 거주비에 목숨 내놓고 살아

당초 고시원은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시생을 위한 공간이었다. 고시원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렴하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던 고시생의 수요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 때문에 주로 학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 고시생들에게 고시원은 주거공간인 동시에 학습공간으로의 역할을 했다.

욕실과 부엌이 딸려 있는 원룸과는 달리, 고시원에는 침대와 책상만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방과 화장실은 따로 떨어져 공용으로 이용해야 하는 게 대부분이다. 창문이 없고 얇은 벽 때문에 옆방의 대화가 들리는 등의 문제는 고시원 투숙객들의 주요 불만사항이었다. 그럼에도 투숙객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원룸 등과 비교해 저렴한 가격은 하루 살기 버거운 이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공시생이 늘어나자 일부 고시원은 고시텔(고시원+호텔)이라며 내부 환경을 개선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욕실과 화장실이 방에 딸려 있는, 과거보다 나은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공시생들을 위한 변화였다.

그 사이 고시원을 찾는 이용자들의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고시생들의 전유물이었던 고시원은 값이 싸면서도 당장 내 몸 하나 뉘일 공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곳으로 그 의미가 변화했다. 각종 고시원 관련 사건사고의 피해자가 중장년층이 많다는 점은 고시원이 최근 들어 빈민층의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방증이다.
 

▲ 검거되는 종로여관 방화 용의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같은 사실은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9일 오전 5시경,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고시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날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관 173명과 장비 52대가 투입됐고 오전 7시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됐다.

이 고시원에는 주변 사업장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사상자들 또한 대부분 50대 이상의 남성들이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자 중 최연소는 35, 최고령은 79세였다. 사상자는 대부분 생계형 노동자로, 말 그대로 일을 하고 돌아와 고시원에선 잠만 자고 나가던 사람들이었다.

계속되는
불의의 사고

해당 건물은 지상 3, 지하 1층 규모로, 1층은 일반음식점, 2~3층은 고시원으로 이뤄졌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3층 출입구 쪽에서 발생해 대피로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 최초 발화지점은 301호로 추정 중이다.

301호 거주자는 전기난로 전원을 켜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전열기서 불이 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옷가지와 이불로 불을 끄려 했지만 주변으로 옮겨 붙는 바람에 대피했다는 것.

문제는 이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점이다. 노후 건물인데다 과거 안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르면 2009년부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 문제의 고시원은 그 이전인 2007년에 지어졌다. 이번 사건으로 고시원의 실상이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고시원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안전대책이 뒤늦게 생기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오갈 데 없는 중장년층과 외국인 노동자가 고시원으로 몰리면서 고시생 없는 고시원’ ‘() 판자촌’ ‘현대판 판자촌이라는 말이 새롭게 쏟아졌다.
 

지난 6월 도시연구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151553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시원의 평균 월세는 328000, 가구 평균 소득은 약 180만원이었다. 국내 전체가구 평균소득인 371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연달아 겪은 도심 청년층이 빈곤주거지로 밀려나고 그대로 나이가 들어 현재까지도 고시원에 사는 주요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서 외환위기 당시의 가난한 청년이 지금의 가난한 중장년이 됐다고시원의 폭증 시기는 지났지만 지금도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낙후된 시설
피해는 커져

일각에선 이미 수차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035건 중 252(8.3%)이 고시원서 일어났다. 또 올해 화재 사망자 306명 중 96명이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에서 사망했다는 통계자료도 나왔다.

20041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상가건물 3층의 고시원서 촛불로 인해 불이 났다. 이 사고로 투숙객 4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는 8명에 달했다. 200512월에는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 로터리 인근 고시원서 불이나 1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20067월 송파구 잠실동 고시원서 일어난 화재사건은 21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로 기록됐다.

 

00810월에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시원서 희대의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방화와 흉기 난동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피해가 막심했다. 고시원에 살고 있던 A씨는 미리 준비한 지포라이터용 휘발유 2통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잠들어 있던 투숙객들은 불이야라는 외침과 연기에 놀라 방을 빠져나왔다.

A씨는 연기를 피해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심지어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일부 투숙객들을 찾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6명이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살기가 싫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언론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A씨의 묻지마 살인행각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 과정서 사실상 무허가 숙박시설로 자리 잡기 시작한 고시원의 실상이 조명됐다. 사건 당시에도 언론은 고시원이 원래 용도보다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화재 등 사고에 취약한 내부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매번 대책 세운다지만…
불 났다하면 대형사고

앞서 20087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시원서 방화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 등 장비가 설치돼있지 않고 고시원 방 칸막이가 화재에 취약했던 탓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08년에 연달아 일어난 화재 사건으로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임대료 동결 등의 조건이 붙다보니 건물주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이번에 불이 난 종로의 고시원의 경우 2015년 운영자가 서울시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지만 건물주가 최종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종로 고시원 화재 생존자들은 건물주와 고시원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고시원에 앞서 빈자들의 주거지 역할을 했던 쪽방촌이나 여관도 화재 등 사건사고에 취약하기는 매한가지다. 쪽방촌은 대부분 목조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가 태반이라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여관도 고시원과 마찬가지로 화재 대책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 ▲▲ 화마에 전소된 종로의 한 고시원

올해 1월 서울 돈의동의 한 쪽방 건물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불이 난 곳은 좁은 골목에 건물이 밀집해 있어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당시 화재 현장을 방문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쪽방촌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남 구룡마을, 영등포 쪽방촌 등이 대표적인 화재 취약지역으로 손꼽힌다.

지난 1월에는 여관 방화사건도 있었다. 이날 사고는 여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주유소서 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B씨에 의해 일어났다. B씨의 방화로 7명이 숨졌다.

특히 전남 장흥서 서울 나들이를 온 30대 엄마와 10대 딸 2명 등 3명이 한꺼번에 변을 당해 그 충격을 더했다. 이들은 국내 여행을 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여관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이상 장기투숙한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다.

시민단체들은 종로 고시원 화재를 단순 사고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사회의 취약한 구조 문제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비판이다. 이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시빈민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년 전에도…
취약한 구조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와 주거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민주노총 등은 지난 13일 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관이나 쪽방 외에도 고시원은 치솟는 집값, 월세의 만연, 부족한 공공임대주택과 소극적인 공공부조 등의 환경에서 저소득·빈곤 1인 가구들이 목돈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도시빈민들의 주거환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재 도시빈민들의 주요 주거지인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 화재 예방 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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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