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8)침공

고구려로 진격하라!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성주, 무엇이 잘못된 거요?”

“무슨 소리요?”

“보아하니 당나라 군사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던데 그들에게 패한 사유가 무엇이오?”

순간 지수신이 두 사람에게 다가섰다.

“두 분, 왜 이리도 어리석소.”


“무슨 말을 그리 심하게 합니까!”

지수신의 일침

그 소리는 듣기 싫었는지 도침이 소리를 높였다.

“두 분이 분명 전투 경험이 없다 말하지 않았소.”

“그랬소만.”

“그러면 소장의 의견을 따라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마 뭐라 답할 수 없었는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하튼 장군에게는 면목 없소.”

한껏 풀이 죽은 복신이 기어가는 듯 말을 이었다.

“좋소. 어차피 이 성에서 내 역할은 없어 보이니 나는 곧바로 임존성으로 돌아갈 터요. 부디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비록 성주고 스님이지만 전쟁에 임하면 장군의 입장에서 본분을 다하시오.”

지수신이 임존성으로 돌아가자 복신과 도침은 지수신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가뜩이나 전투 경험이 없는데 거기에 더하여 성주니 스님이니는 결코 어울리지 않았다.

고민 끝에 둘은 자신들의 직위를 새로 정한다. 

도침은 스스로 영군장군(領軍將軍)이라 일컫고, 복신 역시 스스로 상잠장군(霜岑將軍)이라 일컬었다.

자신들을 장군으로 칭한 두 사람이 그를 기회로 당나라 군사에게 아깝게 패했다는 소문 그리고 뒤를 이어 풍 왕자의 귀국 소식을 퍼트리면서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백제의 중흥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 합류했다.

“상잠 장군, 이제 사비성을 쳐야하지 않겠소?”

“소장이 알기로는 사비성에는 신라군은 없고 오로지 당나라 군사만 주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소만.”

“그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군을 상대로 전쟁할 필요 있소?”

“한번 당해서 그럽니까?”

“당해서 그렇다기보다 우리의 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지 않겠소?”

“우리의 적이라.”

“지금 우리의 세로는 당을 상대로 전쟁을 치룰 수 없소. 다만 신라에 대해서는 별개지만 말이오.”

“그렇지요. 당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무리할 필요는 없지요. 아니 오히려 당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이 바람직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당과는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합시다.”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그리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사비성을 공격할 게 아니라 글을 보내 저들의 속을 한번 떠 보면서 대책을 논의합시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함에 따라 한편의 글을 써서 사비성의 유인궤에게 보냈다.  

‘듣건대 당나라가 신라와 서약하기를 백제인은 늙은이 젊은이를 묻지 않고 모두 죽인 연후에 백제를 신라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하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어찌 싸워서 죽는 것만 같겠소? 이런 연유로 우리는 힘을 합쳐 스스로 굳게 지킬 것이오.’

사절로부터 서신을 받은 유인궤가 한동안 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난감한 지경에 처했다.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말겠다는 의미인지 도대체 가늠하지 못한 유인궤가 결국 서신을 가져온 사절에게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 역시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백제에서 온 사절을 보내고 한참을 고민하던 유인궤가 당나라와 백제의 지난 날을 들어 항복을 권유하는 글을 주류성으로 보냈다.

복신과 도침이 함께 머물러 있다 사자가 주류성에 도착하여 서신을 가지고 객관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자의 직급이 어찌되는고?”

“그냥 당나라 병사입니다.”

“병사라고?”

유인궤의 황당한 고민 “어쩌라는 것인지?”
당고종, 본격적인 고구려 침공을 결정하다

도침이 얼굴을 찡그리며 복신을 주시했다.

“대 백제의 장군에게 병사를 사절로 보낸다니.”

“상잠 장군, 이를 어찌 해석해야 좋겠소?”

“혹시 당나라에서 우리의 위상을 떠보는 게 아닐까요?

“그런 듯합니다. 장군과 제가 백제에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려고 병사를 사절로 보낸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절을 접견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하고말고요. 전혀 격이 맞지 않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말을 잇던 도침이 결국 수하 병사에게 격이 맞지 않으니 사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침을 주고 돌려보내라 했다.

백제의 장수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사자를 바라보며 유인궤가 다시 황당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도대체 백제의 반군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헤아리기 쉽지 않았고 결국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기로 결정 내리고 당고종에게 다시 군사 증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백제의 폐주인 의자왕과 군대부인인 은고가 연개소문이 보낸 스님으로 가장한 자객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당고종에게 전해졌다.

분노에 치를 떨던 고종은 즉각 조정 회의를 소집하고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접한 연개소문이 당의 대군을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는 중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당고종이 대군을 이끌고 스스로 고구려 침공을 진두지휘하는 시점에 신하들이 선왕인 당태종의 경우를 들어 극구 만류하고 나섰고 또 왕비인 무후(측천무후) 역시 만류하고 나서자 그를 철회했다는 소식이었다. 

아울러 당나라의 전 병력을 동원하여 여러 갈래 길로 군사를 나누어 침공할 것이라는 보고를 접했다.

연개소문이 장군들을 막사로 소집했다.

“당나라에 있는 세작에 의하면 당고종 이 놈이 친정을 포기하고 군사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보낸다 하오.”

“여러 갈래라 하면.”

고문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해갔다.

“임아상이란 놈이 패강도(浿江道, 황해도 지역) 행군총관으로 글필하력이란 돌궐 출신 장군으로 하여금 요동도 행군총관으로 또 백제를 정벌한 소정방을 평양도 행군총관으로 삼아 침공한다는 정보요. 또 영주(營州) 도독(都督) 정명진을 루방도(樓訪道, 요서 지방) 행군총관, 방효태를 옥저도(沃沮道, 함경남도 해안) 행군총관으로 소사업을 부여도(扶餘道, 북만주 일대) 행군총관으로 삼아 회흘(回紇 : 철륵, 위그르) 등 여러 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침공을 기도한다 하오.”

“이 놈들이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치려는 모양입니다.”

고문이 핏대를 세우며 둘러보았다.

다음수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획되어 있던 일이오.”

“대감, 우리는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연개소문이 대답 대신 남건에게 군사지도를 가져오도록 했다. 이어 지도를 펼치고 각 지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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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