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K텔레콤 ‘택시전쟁 내막’

기사냐 승객이냐…누구부터 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카카오가 장악한 택시호출 시장에 SK텔레콤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양사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카카오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다. 카카오 측은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택시 호출 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 이에 대항한 SK텔레콤의 공세로 업계의 동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집회 갖는 택시업계

SK텔레콤이 지난 5일, 택시호출 서비스인 티맵택시 사업을 본격화한다며 택시기사의 생존권과 승객 편의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가 최근 유료 서비스인 스마트호출을 내놓고 카풀 서비스 출시까지 예고하면서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독주 막 내리나

SK텔레콤 관계자는 “택시기사 생존권과 승객의 이동 편의성 제고가 대립적인 갈등 구조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호출 앱이 나온 뒤 택시 사고가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택시기사들이 운전 중 호출을 받기 위해 앱을 열어 조작하다 보니 사고가 늘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택시 사고가 택시호출 앱이 나온 2015년 3만2314건서 2017년 3만4646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K텔레콤은 스티어링휠(핸들)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면 승객의 호출에 응답할 수 있는 ‘콜잡이’를 택시기사 3만명에게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은 택시기사를 향한 각종 ‘러브콜’들을 쏟아냈다.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공차율이 40%에 가까운데, 이런 유휴택시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차율을 줄이면 40%에 가까운 승객을 더 태울 수 있어 수익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공차율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고 있지 않지만,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택시의 카풀 서비스 형태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승차거부 문제도 택시기사 입장서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폈다. 그는 “왜 승차거부를 하는지 봐야 한다”며 “티맵 데이터를 보면 승객들이 평균 8.1킬로미터(km)를 타도 요금은 1만원이 안 된다. 또 택시기사가 8km를 운전하는 대가를 벌기 위해 1∼2km 떨어진 곳의 승객을 태우는 사정이 있어 장거리 콜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카카오택시

이밖에도 승객의 배차 확률을 높이고 기사에게 높은 수입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배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스타트업 기업 일부진영은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완화에 힘을 보내주진 못하면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는 것에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기사 생존권-승객 편의성 ‘두 마리 토끼’
혼란 틈타 공략? 양측 갈등 깊어질 전망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시장에 뛰어들고 사업자들이 경쟁해 택시기사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SK텔레콤은 지금과 같이 모빌리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카카오가 택시업계의 매를 맞으며 전면에 나서고 있을 때를 기회로 볼 게 아니라 규제완화에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카카오가 택시업계와 상생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동안 택시업계가 대화에 참여하질 않았던 것”이라며 “SK텔레콤이 내놓은 새로운 서비스를 보면 택시업계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상생 방안은 없고 혼란을 틈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으로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1위 사업자는 대범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의 99%를 갖고 있는 곳에서 열위에 있는 회사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며 “카풀로 마찰을 빚고 있는 동안 (경쟁사는)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티맵택시 사업 본격화는 규제를 혁신하려는 행보에 태클을 걸거나 택시기사를 유혹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단지 티맵택시 이용객 대상의 T멤버십 할인 혜택 서비스가 11월 무렵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시기상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를 향한 택시업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광화문 집회에 이어 국회 앞에서도 카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이번 집회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사업 시행 반대를 촉구하며 사기업의 카풀 영업이 대중 교통 시스템 운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공세에 이어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가 또 한 번 예고되자 카풀 서비스 출시를 고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 모습이다. 택시업계의 반발 강도를 볼 때 연내 서비스 출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및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서 오는 승차난으로 사용자들로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서비스 출시를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 판단은?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사실 기능적인 부분서 두 서비스 모두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없어 보인다. 핵심은 이후에 나올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통한 배차 고도화에 달린 셈”이라며 “결국 택시는 승차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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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