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민주평화연구원 권오성 부원장

“선거제 개편? 하자면서 왜 안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선거제 개편 논의가 뜨겁다. 늑장 출범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보다 앞서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 정당·시민단체 공동상황실’을 꾸렸다.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은 공동상황실을 위해 국회의원회관에 장소를 마련했다. 평화당 정책연구원인 민주평화연구원은 공동상황실과 함께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이다. <일요시사>는 민주평화연구원 선거제도개혁연구소 권오성 부원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 &lt;일요시사&gt;와 인터뷰 갖는 권오성 민주평화연구원 부원장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당 대표도 선거제 개편에 찬성했다. 그런데 왜 안하는가?”

지난 6일 평화당 정책연구원 선거제도개혁연구소에서 만난 민주평화연구원 권오성 부원장의 목소리엔 힘이 넘쳤다. 권 부원장의 강한 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권 부원장은 오늘날을 선거제 개편의 ‘적기’로 봤다. 그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일선에서 활약 중이다.

다음은 권 부원장과 일문일답.

- 공동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평화당 내 공동상황실을 설치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 대표들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정의당 등 야3당 관계자, 소수정당 등이 모여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지난달 2일, 국회 정론관서 야3당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요구했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을 비롯해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지난달 31일엔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서명 운동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0명 정도가 모였다. 이날 저녁에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도 있었다. 오후 7∼9시까지 진행됐고, 500∼6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안다. 많은 토론이 있었고, 모인 이들끼리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셈이다.

공동상황실서 추진하고자 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무엇인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확정 지은 것은 아직 없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하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 당시 받은 지지도만큼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다. 선거 결과 한 당의 지지도가 10%였다고 하자.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30석을 가져가는 것이다.

개편안이 기존의 선거제도에 비해 갖고 있는 차별성은 무엇인가?
▲선거에서 받은 지지도만큼 의석수가 발생한다. 즉 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노인을 대표하는 정당이 있다고 하자. 지지도에 따라 2석이든 3석이든 얻을 수 있다. 국회 내에서 논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 많은 민의를 담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비례대표제가 있지만 말만 비례일 뿐 사실은 가진 사람들이 국회로 입성한다. 민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 권오성 민주평화연구원 부원장이 &lt;일요시사&gt;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국회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의회는 국민이 생각하는 모든 바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의회의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다. 의회 구조를 바꿔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지 않겠는가. 선거제 개편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다. 정치 시스템의 변혁을 꾀하자는 것이다.
  
개편안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을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국민 정서에 반감이 생길 수 있다. 시민단체는 의원정수가 확대되더라도 예산을 지금과 똑같이 책정하자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여러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다 보면 ‘난립’이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더 난립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치 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면 난립이라는 문제가 다당제정립으로 변환될 수가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정개특위 출범 이후 선거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긍정 반, 부정 반이다. 선거제도를 고쳐야 할 국회의원은 과연 미래지향적인가? 아니면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인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 국회의 진입장벽이 높다보니 정치문화가 권위적이다. 빨리빨리 고쳐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보다 당리당략, 권력, 위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을 의석수에 대한 손익계산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 민주국가, 민주정치 등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선거제 개편은 결국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키’를 쥐고 있는 국회에 바라는 점은?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민주정치하려고 국회에 왔지, 정당정치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국민을 대변하려고 국회에 왔지, 그 권력으로 권세 누리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국회의원이 됐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국민 60%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찬성한다. 그러면 해야 한다. 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세금은 옳은 일, 좋은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이상한 잔머리 굴리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개특위 활동기한 종료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국회의 시간에 맡겨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국민이 원하면 될 때까지 해야 한다. 우리가 반독재 투쟁을 시간이 지났다고 그만 뒀는가. 그렇지 않다. 독재구조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했다. 국회의 시간표가 아닌 국민의 시간표에 맞추면 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권자다. 대리권자가 주권을 맘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주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반국민주권이다. 선거제 개편을 위해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대통령, 국회의장, 여당 대표 전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했다.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소수정당도 하자고 한다. 그런데 왜 안하는가. 사기꾼인가 아니면 무능한 사람인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


<kjs0814@ilyosisa.co.kr>

[권오성은?]

▲충남 논산 출생
▲프랑스 툴루즈 1대학 정치인류학, 비교정치학 전공
▲민주평화연구원 부원장 
▲민주평화연구원 부설 선거제도개혁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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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