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팝콘TV ‘비밀방’의 비밀

쭉빵 BJ들의 아찔한 ‘벗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1인 미디어 플랫폼 ‘팝콘TV’가 부실한 관리와 선정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BJ들은 선정적인 영상 및 사진으로 ‘팝콘’을 유도하거나 팝콘을 많이 선물한 시청자만 접근 가능한 ‘비밀방’을 만들어 일반 방송보다 더욱 음란한 성인 콘텐츠를 공개한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팝콘TV의 대표가 국감 증언대에 오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사진=팝콘TV 홈페이지 캡처)

팝콘TV는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서비스하도록 구성됐으나 회원가입은 만 19세 이상 회원만 가입을 받기 때문에 실제 주 콘텐츠는 성인물이 주를 이룬다. BJ는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를 금하는 심의 규정 제8조 1호에 의거해 성인 콘텐츠에 대한 표현이 제약된다.  

은밀한 곳을…

하지만 실제 BJ들의 방송들을 살펴보면 24시간 내내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묘사 및 신음, 유두가 지속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 특별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24시간 모니터링에 의해 관련 문제가 생기면 즉각 제재는 들어가지만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 아니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 제목 및 묘사, 유두 노출 정도는 제재되지 않는 사례가 잦다.

더불어 회원 가입 시 청소년보호정책으로 ‘본인 인증된 회원이며 청소년의 경우 성인콘텐츠를 엄격하게 차단’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해당 플랫폼 프로그램을 설치 후 ID/비밀번호 저장, 자동로그인 기능을 실행해두면 누구나 손쉽게 팝콘TV 성인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 2중 장치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외로도 팝콘TV가 정해둔 가이드라인을 피해 일부 BJ들은 자신의 은밀한 곳을 찍은 영상 및 사진을 준다는 빌미로 ‘팝콘’을 유도하거나 팝콘을 일정 이상 BJ에게 선물한 시청자만 접근 가능한 VIP방을 만들어 일반 방송보다 더욱 음란한 성인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다.

VIP방의 경우 모니터링이 가능해 수위가 어느 정도 조절은 되는 편이지만 팝콘을 유도해 영상 및 사진을 주는 행위는 별다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부실한 관리로 노출된 성인 콘텐츠들은 TV놀이, 인스타TV, 보라TV 등 제휴된 중계 프로그램서도 동일 방송 및 회원DB, 채팅 내역 등에 공유돼 일파만파 퍼지며 2차적인 문제를 낳는다. 

참고로 팝콘TV의 경우 사이트만 보면 클린하게 이뤄진 편이지만, 중계 프로그램은 노골적인 성인 광고가 줄줄이 나오거나 중계 프로그램에 방송하기도 허용해 문제가 생기면 우회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남득현 팝콘TV 대표

한편 모회사 룽투게임즈는 팝콘TV에 2차 저작물 유통 및 e스포츠 등의 게임방송을 공급해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룽투코리아가 성인 시청자 중심인 팝콘TV서 다연령층이 즐기는 e스포츠를 어떤 방식으로 녹일지, 또 부실한 관리로 노골적인 성인 콘텐츠가 즐비하는 BJ들의 방송과 룽투코리아 관련 방송이 성인광고가 나오는 중계 프로그램 등에 동시 노출되면 외부에서 해당 게임사를 보는 인식 등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룽투게임즈 관계자는 “우리는 자사의 콘텐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방면서 시너지를 낼만한 것을 찾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팝콘TV 방송과 연계한 콘텐츠 홍보”라며 “룽투게임즈가 더이앤엠의 모회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24시간 내내 음란방송…특별한 제재 없어
도 넘어도 한참…성적행위 묘사 등 물의

팝콘TV의 계속되는 선정성 문제는 남득현 팝콘TV 대표를 국감 증언대에 서게 만들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안위 종합감사에선 팝콘TV의 선정성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연신 제기됐다.

‘벗방(벗는 방송)TV’ ‘제 2의 소라넷’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제 팝콘TV 방송서 사용된 방송화면 이미지를 가져와 공개했다. 모자이크 너머로도 여성 진행자들의 나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송 의원은 “완전히 유사성행위나 마찬가지다. 돈 많이 내는 VIP 고객은 따로 비밀방 만들어서 더 선정적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선정성은 있지만 해당 방송 영상은 폐쇄형 회원제 서비스”라며 “부족하게 보일 수 있으나 자체 운영 정책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많이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단속하거나 삭제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한다”며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팝콘TV는 ‘벗방TV’ ‘제 2의 소라넷’이라는 얘기 듣고 있다”며 “선정적인 방송은 폐쇄 방송, 성인용 방송이라고 괜찮다고 답변했는데 여성 방송자가 자살하는 것까지 생중계 했다. 이러고도 자율규제 소리가 나오냐”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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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올해 3월 팝콘TV서 발생한 자살 사고를 의미한다. 당시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한 30대 여성이 생방송 중 갑자기 8층 창문 밖으로 투신했다.

해당 장면은 방송을 지켜보던 20여명의 시청자에게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 대표는 “생방송 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자살과 같은 경우는 사전과 사후 대책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모자이크 해도…

남 대표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성인영화는 되고 성인 생방송은 안 되는 것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선정성의 기준에 대해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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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