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마라톤 인생’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1.05 12:03:12
  • 호수 1191호
  • 댓글 0개

“서울서 평양까지 뛰고 싶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이 지난달 28일 ‘2018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풀코스(42.195km)를 완주했다. 희수(77세)에 이룬 쾌거였다. 지난 1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 센터서 만난 유 원장은 “나의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원장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서 유 원장이 가장 강조한 말 중 하나다. 유 원장은 마라톤으로 다져진 건강을 지금껏 사회 다방면서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꼽았다. 지금도 13층 높이를 걸어서 출퇴근한다는 유 원장은 생활체육 활성화, 더 나아가 체육계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일요시사>는 ‘생활체육 전도사’이자 ‘해커의 아버지’인 유 원장을 만나 마라톤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다음은 유 원장과 일문일답.

- 마라톤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마라톤과의 인연은 2002년 전주국제마라톤 대회서 5km를 뛰면서 시작됐다. 그때는 뛰면서 죽을 지경이었다.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한 해는 2006년이다. 대학 후배가 “마라톤을 하게 되면 활력소를 갖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나에게 수차례 권유했었다. 2007년에 전남 광주서 진행된 호남국제마라톤 대회서 5km를 뛰었다. 7개월 후 서울스포츠마라톤 대회에 나가 풀코스를 완주했다.

- 성취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다.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러 번 선거에서 승리하고 기쁨을 느꼈지만, 그 이상으로 기쁨을 느꼈다. 이후 마라톤을 하러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 여행 갈 때 마라톤 신발을 항상 필수로 지참하고 다녔을 정도다.

- 풀코스면 웬만한 사람은 완주하기 힘들다.
▲풀코스보다 더 먼 거리도 뛰어봤다. 2009년 제주울트라마라톤 대회서 100km를 뛰었고, 2012년 개천절을 맞아 인천 아라뱃길서 부산 하구둑까지 633km를 15회에 나눠 뛴 적도 있다.

- 지난달 28일 마라톤 풀코스를 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앞서 4년 정도 풀코스를 못 뛰었다. 그래서 77회 희수를 맞는 생일을 앞두고 다시 한 번 풀코스를 뛰고자 1년 전에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후에 운동을 많이 못했다. 걱정이 앞섰다. 마지막 2개월을 술을 끊고 나름 준비를 했다. 대회가 가까워졌을 때쯤 내 몸이 70% 정도 준비됐다는 느낌이 왔다.

77세에 42.195km 풀코스 완주
“4선 성취감보다 더 큰 기쁨”

- 그날 비가 왔다.
▲예보로는 오후 3시부터 온다고 했는데 가보니 아침부터 비가 오더라. 우비도 준비가 안됐었다.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 쉬지 않고 뛰었다. 그날 내 옆에서 함께 뛰어준 지인들이 완주를 하는 데 큰 힘이 됐다.

- 사진을 보니 많은 지인이 함께 했더라.
▲황선용 대한트레일런협회 회장, 권영동 이사, 권상근 대표, 박필전 회장, 주봉노 회장, 민기례 대표, 박종덕 본부장,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호남향우회, 광주고등학교 동문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정당과 언론 관계자 등 77명의 지인이 함께했다.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원장

- 마라톤을 뛸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뛰는지.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를 뛰어넘어야 한다. 누구나 마라톤을 뛸 수는 있다. 그러나 완주는 의미가 다르다. 춘천마라톤 때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한눈을 팔면 그런 사람들 페이스에 휘말려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 앞만 보고 꾸준히 가야 한다. 마라톤은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라톤은 기록의 스포츠가 아닌 ‘완주의 스포츠’다.

- 마라톤을 삶에 비유한다.
▲최고의 영광을 차지한 사람은 최고로 힘든 시련을 견뎌 본 사람이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들을 보라.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을 견뎌 낸 사람들이다. 나도 과거에 직장서 쫓겨나고, 사업하다가 외압에 의해 계약이 취소되고,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공천서 떨어지고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아무리 보물이 창고에 가득한 들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財寶滿庫 健實無用). 건강을 잃으면 영혼이 썩게 돼있다. 마라톤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줬다. 

요트협회장 당선 인준불가 통지
대한체육회 상대 효력정지 승소

- 이번 마라톤은 특별한 목표를 세우고 달렸다고 들었다. 
▲세 가지 목표를 갖고 달렸다. 첫 번째 블록체인을 통한 사이버 강국 건설, 두 번째 국민화합을 통한 평화통일, 세 번째 체육회 혁신과 변화를 통한 한국 스포츠 발전이다.

- 지난 5월 대한요트협회장 선거서 당선됐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요트협회장 선거서 당선됐음에도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불가 통지를 받았을 때 내 자존심은 망가졌다. 내가 요트협회장을 하고 싶어 출마한 게 아니라 체육 관련자들과 요트인들이 찾아와 내게 협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선거 과정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당선된 후 무려 5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다. 
 

- 최근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인준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죽했으면 내가 법원에 인준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겠나. 9월14일 승소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또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연기했다. 대한체육회의 혁신과 변화 없이는 한국 스포츠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겨나갈 것이다.

- 향후 계획은.
▲내년 3월 동아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생각이다. 이번에는 기록을 앞당겨 5시간 이내로 뛰려고 한다. 부시 미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도 5시간 이내로 풀코스를 완주했다. 우리 각계 지도자들도 뛰어보자. 뛰어보면 알게 된다. 통일이 되면 서울서 평양까지 뛰어 가서 평양시장 출마 선언을 하는 게 내 꿈이다.


<chm@ilyosisa.co.kr>


[유준상은?]

▲11∼14대(4선) 국회의원
▲국회 88서울올림픽 특별지원 위원
▲국회경제과학위원장(1988∼1990)
▲민주당 최고위원, 정책의장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한국 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
▲월드스케이트 아시아연맹 수석부회장
▲K-BoB 시큐리티포럼 이사장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