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A 회장 실체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1.05 11:43:17
  • 호수 1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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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긁어모으는 ‘밤의 황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강남 화류계서 ‘가라오케 황제’로 불리는 A 회장. 10여개 이상의 가라오케에 바지사장을 앞세워 소유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바지사장들에게 추징금 120억원을 부과했으며 경찰은 실 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A 회장을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회장은 나이트클럽 웨이터 출신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수백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자금으로 그는 ‘화류계의 황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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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아레나’가 탈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JTBC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 조사 결과 클럽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에게 추징금 120억원을 부과했다. 벌금 37억원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 주도
실소유주는?

하지만 이들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소유주는 A 회장이라는 것. 국세청 고발로 수사에 나선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체적인 탈세 내용과 함께 A회장이 실제로 탈세를 주도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복수의 화류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A회장은 강남 화류계서 ‘밤의 황제’로 불린다. 클럽 아레나를 비롯해 강남에 있는 가라오케 T·A·B·M·A1·S를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G라고 불리는 가라오케 5개 등 총 12개의 업소를 바지사장을 통해 A회장이 운영하고 있다. 

한때 매주 클럽 아레나서 파티를 벌였던 사업가 양모씨는 “(사람들이 나를 아레나 사장인 줄 아는데)저 아레나 사장 아니다”라며 “그냥 자주 다니는 사람이다. 아레나·B·M·G 모두 A형의 것”이라고 말했다. 

A 회장은 과거 L호텔 지하에 있던 나이트클럽 웨이터 출신이다. 이때부터 친한 웨이터들과 가라오케 G를 시작했다. 이들 웨이터는 손님들이 나이트클럽서 부킹을 하면 자기 가게에 데려오는 식으로 매출을 올렸다. 가게 규모는 작았지만, 장사는 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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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2년 사이 A 회장은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수백억원을 벌었다. 이 돈으로 큰 업소를 인수했다. 클럽 아레나를 30억원 정도에 인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작게 시작했던 가라오케 G도 크게 확장했다. G1부터 G6까지 가라오케 업소를 늘렸다. 

신사역 영동호텔 방면 지하 룸 35개의 대형 유흥업소를 인수해 가라오케 G24를 차렸다. 도산사거리 쪽에 있는 3층 건물에 룸 45개가량 있는 G3를 열었다. 프리마호텔 방면 룸 65개가 있는 대형 업소를 인수해 가라오케 후 G6를 개업했다. 

그런데 이 업소들의 사업자등록증에는 A 회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표면상으로 모두 각기 다른 사업자들이 소유한 것으로 나온다. 모두 차명으로 A 회장이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

한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이 달라진다. 실소유자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운영하는 건 탈세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A 회장은 유통업체를 통해 세금 탈루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류·음료·식품·안주·과일 등을 가라오케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5개를 측근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모두 A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라오케에 물건을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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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 발행했으며, 통장으로 정상거래처럼 납품대금을 받은 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로 조세포탈의 창구로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업소들의 가격은 200억원이 넘는 다고 업계에선 평가했다. 인수한 가라오케는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다. 2015년 2월 가라오케 T를 인수할 당시에도 측근인 L씨가 현금 17억5000만원을 전액 들고 온 것으로 전해진다.

클럽 아레나 100억대 탈세 혐의
국세청 경찰에 고발…수사 착수

L씨는 업소를 인수할 때마다 항상 현금을 들고 나타났다고 한다.

화류계에선 A 회장 자산이 최소 500억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A 회장과 최측근들만 알고 있는 ‘비밀 사무실’서 돈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 회장의 여동생이 이 비밀 사무실에 근무하며, 계좌관리·자금집행·현금집계 및 관리 등을 도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 회장은 재벌 2·3세와 상장사 대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스포츠선수들과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에게 고급 시계 등을 선물하거나 술값을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내부정보를 받아 측근 등을 통해 주식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한 화류계 관계자는 “대기업 K사가 주가 조작 당시 오너 3세에게 내부정보를 듣고 주식투자로 수백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귀띔했다. 

더불어 A 회장 측근들은 스포츠선수들과 친분을 쌓으며 불법 스포츠도박에도 관여했다고 한다. 앞서 A 회장은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막대한 돈을 벌었으며, 이 과정서 측근들이 스포츠선수들의 차명 배팅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프렌차이즈 S사 오너는 A 회장 가라오케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클럽 아레나의 지분투자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투자금은 자금세탁을 거친 후 해외 투자를 빌미로 빠져나간다고 한다. S사는 현재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권 국가에 진출한 상태다. A회장 역시 S사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클럽 아레나의 경우 A 회장의 캐시카우다. 현재 영업하는 업소 중 장사가 가장 잘 된다. 월 매출 15억원을 상회하며, 순이익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풍부한 현금으로 관할 경찰·구청·세무서 공무원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재계·연예계
화려한 인맥

전직 경찰과 관할 구청 공무원이 현재 A 회장의 가라오케 사업에 깊숙이 연관돼있는 것으로도 파악된다. 전직 공무원들은 A 회장 가라오케에 납품하는 유통회사를 차렸다. 이들은 납품 조건으로 A 회장 업체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무서의 경우 A 회장의 세무사가 모든 일처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화류계 관계자는 “A 회장 세무사의 국세청 인맥이 상당하다. 그가 수십개의 우흥업소를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걸 몰랐다면 관할 세무서가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A 회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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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