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후진적인 병폐도 이제 그만!

“선진화 방안 모색합시다”

[기획사-연예인 사이]
‘전속계약금’ 여러 부작용 낳아
불공정 전속계약 수술대에


최근 2~3년 사이 코스닥 우회상장의 붐으로 연예계의 산업화가 재편되는 듯했지만 요즘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한때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받았지만, 요즘은 이런 천덕꾸러기가 없다.
한 코스닥 임원은 “이제 ‘엔터’라는 글자가 있으면 주주들이 등을 돌린다”며 “연예 사업이 돈만 삼키고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연예계가 이렇게 후진적인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연예 관계자들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주범은 전속계약금이 아닐까 싶다”고 말한다. 기획사가 연예인과 전속계약 할 때 오가는 수억원의 뭉칫돈이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A 사장이 B 연예인과 5억원의 계약금에 3년간, 8대 2의 수익 배분을 하기로 했다고 치자. 이 기간 안에 계약금을 건져야 하는 A 사장 입장에선 영화와 드라마, CF 개런티를 잔뜩 부풀릴 수밖에 없다. 연예계가 인플레이션의 먹구름과 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연장분 회당 출연료로 억대 이상을 요구하고, 차태현이 새 영화 출연료로 3억5000만원을 받은 이유도 이런 시스템 탓이다. 새 기획사를 찾는 C 연예인도 계약금으로 4억원을 요구한다고 한다.
문제는 ‘폭탄 돌리기’처럼 누군가는 이런 비용을 부담하며 연예계에 진입한다는 점이다. 매니지먼트협회가 아무리 계약금을 낮추자고 결의해도 공염불에 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계약금을 없애도 연예계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다. 하지만 계약금이 사라지면 거품을 걷어낼 수 있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연예계가 될 것이다. 무리한 스케줄도 감소할 게 틀림없다. 회사와의 협상력도 높아지고 ‘링거 투혼’도 사라질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연예인에게도 득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던 연예인과 대형기획사 간의 불공정 전속계약, 일명 ‘노예계약서’도 수술대에 올랐다.
지난해 11월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전속계약서상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계약해지 후 급부이행 면제조항 등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수정 개선토록 권고한 대형 연예기획사 전속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은 그동안 연예계에서 알고도 ‘쉬쉬’ 해오던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노예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아 온 것들이다.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신인의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같은 불공정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연예기획사 입장에선 신인을 키워서 수익을 내기 위해 들이는 비용과 노력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그동안 양측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항들이다.
 
이로 인해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분쟁은 계약해지 이후에도 마치 통과 의례처럼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게 연예계의 일반적인 정서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10개 대형 연예기획사에게 자진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한 유형은 주로 ‘연예인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수익분배의 공정성’, ‘연예활동의 자율성 침해’ 조항 등이다. 우선 대표적인 사례가 연예인이 기획사가 원하는 홍보활동에 대해 강제 및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실례로 모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서 조항에는 ‘을(연예인)의 뜻과 관계없이 갑(연예기획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 등에 무상 출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연예기획사의 홍보를 위한 홍보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출연요청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고,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출연할 의무를 연예인에게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출연여부를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출연에 대한 출연료 등은 별도로 협의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다음으로는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인데 을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상문제·사생활문제 등에 대하여 항상 갑과 사전에 상의한 후 갑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규정이다.

모 기획사는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에게 상의해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한다’고 그간 소속 연예인들과 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이 조항 역시,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또한 연예기획사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경우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연예기획사가 갖도록 한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조항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연예인의 급부에 대해 기획사가 지급해야 할 대가나 채무를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수익분배를 중지하는 것으로 노예계약의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 조항 때문에 사후에도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분쟁은 법정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 역시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수익분배의무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조항이므로 삭제토록 수정된다.

특히 연예기획사가 계약기간 중 연예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현행 대부분의 연예기획사들은 자사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 계약해지 이후 동종업종 및 유사연예활동 금지 ▲ 미발표곡에 대한 권리를 연예기획사에게 귀속 ▲ 계약기간 종료 이후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채권·채무를 승계 ▲ 보험 가입에 대해 연예인의 이의제기 ▲ 분쟁발생시 재판관할을 연예기획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 조항 등이 전속계약서상 불공정조항 시정내용으로 지적돼 이번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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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