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후진적인 병폐도 이제 그만!

“선진화 방안 모색합시다”

[기획사-연예인 사이]
‘전속계약금’ 여러 부작용 낳아
불공정 전속계약 수술대에


최근 2~3년 사이 코스닥 우회상장의 붐으로 연예계의 산업화가 재편되는 듯했지만 요즘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한때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받았지만, 요즘은 이런 천덕꾸러기가 없다.
한 코스닥 임원은 “이제 ‘엔터’라는 글자가 있으면 주주들이 등을 돌린다”며 “연예 사업이 돈만 삼키고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연예계가 이렇게 후진적인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연예 관계자들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주범은 전속계약금이 아닐까 싶다”고 말한다. 기획사가 연예인과 전속계약 할 때 오가는 수억원의 뭉칫돈이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A 사장이 B 연예인과 5억원의 계약금에 3년간, 8대 2의 수익 배분을 하기로 했다고 치자. 이 기간 안에 계약금을 건져야 하는 A 사장 입장에선 영화와 드라마, CF 개런티를 잔뜩 부풀릴 수밖에 없다. 연예계가 인플레이션의 먹구름과 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연장분 회당 출연료로 억대 이상을 요구하고, 차태현이 새 영화 출연료로 3억5000만원을 받은 이유도 이런 시스템 탓이다. 새 기획사를 찾는 C 연예인도 계약금으로 4억원을 요구한다고 한다.
문제는 ‘폭탄 돌리기’처럼 누군가는 이런 비용을 부담하며 연예계에 진입한다는 점이다. 매니지먼트협회가 아무리 계약금을 낮추자고 결의해도 공염불에 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계약금을 없애도 연예계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다. 하지만 계약금이 사라지면 거품을 걷어낼 수 있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연예계가 될 것이다. 무리한 스케줄도 감소할 게 틀림없다. 회사와의 협상력도 높아지고 ‘링거 투혼’도 사라질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연예인에게도 득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던 연예인과 대형기획사 간의 불공정 전속계약, 일명 ‘노예계약서’도 수술대에 올랐다.
지난해 11월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전속계약서상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계약해지 후 급부이행 면제조항 등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수정 개선토록 권고한 대형 연예기획사 전속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은 그동안 연예계에서 알고도 ‘쉬쉬’ 해오던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노예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아 온 것들이다.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신인의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같은 불공정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연예기획사 입장에선 신인을 키워서 수익을 내기 위해 들이는 비용과 노력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그동안 양측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항들이다.
 
이로 인해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분쟁은 계약해지 이후에도 마치 통과 의례처럼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게 연예계의 일반적인 정서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10개 대형 연예기획사에게 자진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한 유형은 주로 ‘연예인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수익분배의 공정성’, ‘연예활동의 자율성 침해’ 조항 등이다. 우선 대표적인 사례가 연예인이 기획사가 원하는 홍보활동에 대해 강제 및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실례로 모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서 조항에는 ‘을(연예인)의 뜻과 관계없이 갑(연예기획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 등에 무상 출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연예기획사의 홍보를 위한 홍보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출연요청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고,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출연할 의무를 연예인에게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출연여부를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출연에 대한 출연료 등은 별도로 협의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다음으로는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인데 을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상문제·사생활문제 등에 대하여 항상 갑과 사전에 상의한 후 갑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규정이다.

모 기획사는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에게 상의해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한다’고 그간 소속 연예인들과 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이 조항 역시,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또한 연예기획사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경우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연예기획사가 갖도록 한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조항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연예인의 급부에 대해 기획사가 지급해야 할 대가나 채무를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수익분배를 중지하는 것으로 노예계약의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 조항 때문에 사후에도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분쟁은 법정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 역시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수익분배의무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조항이므로 삭제토록 수정된다.

특히 연예기획사가 계약기간 중 연예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현행 대부분의 연예기획사들은 자사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 계약해지 이후 동종업종 및 유사연예활동 금지 ▲ 미발표곡에 대한 권리를 연예기획사에게 귀속 ▲ 계약기간 종료 이후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채권·채무를 승계 ▲ 보험 가입에 대해 연예인의 이의제기 ▲ 분쟁발생시 재판관할을 연예기획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 조항 등이 전속계약서상 불공정조항 시정내용으로 지적돼 이번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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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