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후진적인 병폐도 이제 그만!

“선진화 방안 모색합시다”

[기획사-연예인 사이]
‘전속계약금’ 여러 부작용 낳아
불공정 전속계약 수술대에


최근 2~3년 사이 코스닥 우회상장의 붐으로 연예계의 산업화가 재편되는 듯했지만 요즘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한때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받았지만, 요즘은 이런 천덕꾸러기가 없다.
한 코스닥 임원은 “이제 ‘엔터’라는 글자가 있으면 주주들이 등을 돌린다”며 “연예 사업이 돈만 삼키고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연예계가 이렇게 후진적인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연예 관계자들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주범은 전속계약금이 아닐까 싶다”고 말한다. 기획사가 연예인과 전속계약 할 때 오가는 수억원의 뭉칫돈이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A 사장이 B 연예인과 5억원의 계약금에 3년간, 8대 2의 수익 배분을 하기로 했다고 치자. 이 기간 안에 계약금을 건져야 하는 A 사장 입장에선 영화와 드라마, CF 개런티를 잔뜩 부풀릴 수밖에 없다. 연예계가 인플레이션의 먹구름과 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연장분 회당 출연료로 억대 이상을 요구하고, 차태현이 새 영화 출연료로 3억5000만원을 받은 이유도 이런 시스템 탓이다. 새 기획사를 찾는 C 연예인도 계약금으로 4억원을 요구한다고 한다.
문제는 ‘폭탄 돌리기’처럼 누군가는 이런 비용을 부담하며 연예계에 진입한다는 점이다. 매니지먼트협회가 아무리 계약금을 낮추자고 결의해도 공염불에 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계약금을 없애도 연예계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다. 하지만 계약금이 사라지면 거품을 걷어낼 수 있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연예계가 될 것이다. 무리한 스케줄도 감소할 게 틀림없다. 회사와의 협상력도 높아지고 ‘링거 투혼’도 사라질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연예인에게도 득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던 연예인과 대형기획사 간의 불공정 전속계약, 일명 ‘노예계약서’도 수술대에 올랐다.
지난해 11월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전속계약서상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계약해지 후 급부이행 면제조항 등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수정 개선토록 권고한 대형 연예기획사 전속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은 그동안 연예계에서 알고도 ‘쉬쉬’ 해오던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노예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아 온 것들이다.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신인의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같은 불공정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연예기획사 입장에선 신인을 키워서 수익을 내기 위해 들이는 비용과 노력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그동안 양측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항들이다.
 
이로 인해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분쟁은 계약해지 이후에도 마치 통과 의례처럼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게 연예계의 일반적인 정서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10개 대형 연예기획사에게 자진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한 유형은 주로 ‘연예인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수익분배의 공정성’, ‘연예활동의 자율성 침해’ 조항 등이다. 우선 대표적인 사례가 연예인이 기획사가 원하는 홍보활동에 대해 강제 및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실례로 모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서 조항에는 ‘을(연예인)의 뜻과 관계없이 갑(연예기획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 등에 무상 출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연예기획사의 홍보를 위한 홍보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출연요청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고,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출연할 의무를 연예인에게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출연여부를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출연에 대한 출연료 등은 별도로 협의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다음으로는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인데 을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상문제·사생활문제 등에 대하여 항상 갑과 사전에 상의한 후 갑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규정이다.

모 기획사는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에게 상의해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한다’고 그간 소속 연예인들과 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이 조항 역시,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또한 연예기획사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경우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연예기획사가 갖도록 한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조항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연예인의 급부에 대해 기획사가 지급해야 할 대가나 채무를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수익분배를 중지하는 것으로 노예계약의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 조항 때문에 사후에도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분쟁은 법정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 역시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수익분배의무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조항이므로 삭제토록 수정된다.

특히 연예기획사가 계약기간 중 연예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현행 대부분의 연예기획사들은 자사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 계약해지 이후 동종업종 및 유사연예활동 금지 ▲ 미발표곡에 대한 권리를 연예기획사에게 귀속 ▲ 계약기간 종료 이후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채권·채무를 승계 ▲ 보험 가입에 대해 연예인의 이의제기 ▲ 분쟁발생시 재판관할을 연예기획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 조항 등이 전속계약서상 불공정조항 시정내용으로 지적돼 이번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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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