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새해캠페인> 斷④ 되풀이 되는 연예계 악순환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의 움직임이 끼치는 영향력이 현대에 들어 무시 못할 정도로 커졌다. 연예인의 말 한마디가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연예인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대중들이 따라하기도 하면서 정치는 물론 사회, 경제까지도 흔들어놓기도 한다. 연예인들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는 특히 모방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대중들은 아직까지 연예인들에게 사회적 책임감과 모범의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 한 해 연예인들에게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을 꼽아보았다.

최진실 자살 후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살 증가…‘베르테르 효과’
연예인 병역 문제는 늘 초미의 관심사…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
마약사건·음주운전사건·도박사건도 심심찮게 발생
연예인들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일은 바로 ‘선행’

지난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은 고 최진실의 자살 사건이었다. 톱스타의 자리에서 20년간 국민들과 울고 웃었던 최진실의 죽음은 온 국민을 비탄과 슬픔에 빠지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연예인의 자살이 동료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지난 2005년 2월 배우 이은주의 자살 소식은 연예계와 대중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2007년 2월에는 가수 유니가 자살한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연기자 탤런트 정다빈이 남자친구의 집 욕실에서 목을 매달아 숨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재연배우 여재구가 역시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짧은 시간 안에 잇따라 자살한 이들 연예인들은 대체적으로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연예인으로서의 외롭고 답답한 삶, 악성 댓글에 의한 상처, 인기에 대한 불안감과 허무함 등이 우울증을 일으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화려함 이면에서 외로운 삶을 사는 연예인의 심적 고통 등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살이 어떤 상황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죽음이 그렇지 않겠냐만은 자살은 더욱 주변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입힌다.

고 최진실의 빈소를 조문했던 최불암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죽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건 너무 잘못된 방법인 것 같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아픈 마음을 표현한 바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연예인의 자살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14배가 넘는 충격을 안겨준다. 연예인의 자살은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 불리는 슬픔의 전이, 잇따른 자살 현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위험하다.

연예인 자살은 일반인보다
14배가 넘는 충격 안겨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자살률이 증가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미 위험 수위에 오른 자살로 인한 죽음이 연예인들의 그것으로 인해 더욱 우려의 눈길을 받고 있다. 연예인의 자살을 일부 미화하는 미디어의 잘못된 행동과 그릇된 모방 자살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연예인들에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 중 또 다른 하나는 ‘병역비리’ 사건이다.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 수많은 비리들 가운데 특히 연예인 병역 문제가 늘 초미의 관심이 되는 이유는 뭘까.
단순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예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분명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자식이건, 재벌 2세나 3세건, 연예인이건 분명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도, 성역도 없다. 따라서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남자 연예인은 대중의 뭇매를 피하지 못한다.
연예인의 범법 행위 가운데 사회적 지탄을 받는 대표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마약류 복용, 그리고 병역 비리가 있다. 그런데 유독 남자 연예인에게 해당되는 병역 비리가 다른 경우에 비해 거센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뭘까. 이는 음주 운전, 마약류 복용 등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충동적이거나 실수로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연예인은 “실수였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등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다분히 의도적인 범법행위여서 변명의 여지도 없다. 군 관련 인맥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전문 브로커까지 득세해 교묘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을 고안해 내는 판국이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병역비리 전문 브로커 득세
기상천외한 방법 고안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려 하는 태도 자체에 대한 질타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소위 ‘남자답게’ 정면 돌파해야 하는데 애당초 벗어날 궁리부터 한다는 것에 더욱 분개하는 것이다.
남자 연예인들이 군 복무를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이유는 하나로 귀결된다. 옛날처럼 군대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종교적 혼란에 휩싸여서도 아니다. 입대 전 어떻게든 연예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제대 이후 안정적으로 활동에 복귀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남자 연예인의 이런 고민은 기우임이 명확해진지 오래다. 많은 나이에 입대해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치고 제대해 현재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인기도 더욱 높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

차인표, 서경석, 지성 등이 그랬다. 하물며 장혁, 송승헌, 한재석 등 불미스런 상황에서 끌려가듯 복무했지만 최근 제대해서 톱스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제 군 문제가 남자 연예인들에게 활동의 걸림돌이 된다거나 인기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도 복무 연기까지는 대부분 이해한다.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리 손을 쓰는 노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 해당 연예인들은 이 점을 꼭 알아둬야 할 것이다.

‘마약’ 사건도 연예인들에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 중 하나다. 2000년대 이후 연예인들의 마약복용 횟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파 출신 연예인의 증가와 활발한 해외활동 등을 통해 마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연예인들의 마약복용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연예계 끊이지 않았던 마약사건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마약과 연예인,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일까.

연예인 연루된 다양한 사건
빨리 없어지길 바라고 있어


‘음주운전’ 사건 또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 중 하나다. 연예인 음주사고는 그 파급력 또한 대단하다. 음주사고는 최근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늘고 있다. 최근 바뀐 법령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변경됐다. 해마다 터져 나오는 연예인 음주운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외에도 도박,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사건 등 연예인이 연루된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사건 또한 없어지길 바라고 있다. 
최근 방송인 강병규는 본인 계좌로 인터넷 도박에 돈을 걸고 참여해 물의를 빚었다. 강병규는 자신의 계좌로 필리핀의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돈을 보내 사이버 머니를 받는 방식으로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해 수억원의 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 이름을 이용한 주가 조작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연예인이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주가가 올랐던 연예인 테마주는 한풀 꺾였지만 아직도 연예인을 간판으로 내세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연예인들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일들도 있다. 바로 ‘선행’이다. 연예인들의 선행은 그들이 아무리 숨기려 하더라도 늘 알려지기 마련이고, 비록 홍보성으로 이용된다하더라도 ‘선행’ 그 자체를 인정하기에 대중들은 긍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간혹 연예인들이 자신의 몸 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만 일회성 선행을 펼치는 모습에 대해서는 대중들 역시 싸늘한 눈빛을 보내기도 한다. ‘선행’도 그 진실성 여부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다.

최근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영화배우 류승범은 “봉사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다. ‘내가 뭘 갖고 있을 때 봉사를 하는 게 아닌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봉사를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청량리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를 지원하는 ‘밥퍼’라는 단체를 추천한다. 언제든지 가면 노숙자나 무의탁 노인들을 위하 하루 밥 한 끼 대접하는 봉사를 할 수 있다. 가까운 구청에 가서 문의만 해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자선활동을 위해 먼저 주위로 눈 돌리기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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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