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새해캠페인> 斷④ 되풀이 되는 연예계 악순환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의 움직임이 끼치는 영향력이 현대에 들어 무시 못할 정도로 커졌다. 연예인의 말 한마디가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연예인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대중들이 따라하기도 하면서 정치는 물론 사회, 경제까지도 흔들어놓기도 한다. 연예인들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는 특히 모방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대중들은 아직까지 연예인들에게 사회적 책임감과 모범의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 한 해 연예인들에게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을 꼽아보았다.

최진실 자살 후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살 증가…‘베르테르 효과’
연예인 병역 문제는 늘 초미의 관심사…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
마약사건·음주운전사건·도박사건도 심심찮게 발생
연예인들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일은 바로 ‘선행’

지난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은 고 최진실의 자살 사건이었다. 톱스타의 자리에서 20년간 국민들과 울고 웃었던 최진실의 죽음은 온 국민을 비탄과 슬픔에 빠지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연예인의 자살이 동료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지난 2005년 2월 배우 이은주의 자살 소식은 연예계와 대중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2007년 2월에는 가수 유니가 자살한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연기자 탤런트 정다빈이 남자친구의 집 욕실에서 목을 매달아 숨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재연배우 여재구가 역시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짧은 시간 안에 잇따라 자살한 이들 연예인들은 대체적으로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연예인으로서의 외롭고 답답한 삶, 악성 댓글에 의한 상처, 인기에 대한 불안감과 허무함 등이 우울증을 일으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화려함 이면에서 외로운 삶을 사는 연예인의 심적 고통 등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살이 어떤 상황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죽음이 그렇지 않겠냐만은 자살은 더욱 주변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입힌다.

고 최진실의 빈소를 조문했던 최불암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죽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건 너무 잘못된 방법인 것 같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아픈 마음을 표현한 바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연예인의 자살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14배가 넘는 충격을 안겨준다. 연예인의 자살은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 불리는 슬픔의 전이, 잇따른 자살 현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위험하다.

연예인 자살은 일반인보다
14배가 넘는 충격 안겨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자살률이 증가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미 위험 수위에 오른 자살로 인한 죽음이 연예인들의 그것으로 인해 더욱 우려의 눈길을 받고 있다. 연예인의 자살을 일부 미화하는 미디어의 잘못된 행동과 그릇된 모방 자살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연예인들에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 중 또 다른 하나는 ‘병역비리’ 사건이다.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 수많은 비리들 가운데 특히 연예인 병역 문제가 늘 초미의 관심이 되는 이유는 뭘까.
단순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예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분명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자식이건, 재벌 2세나 3세건, 연예인이건 분명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도, 성역도 없다. 따라서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남자 연예인은 대중의 뭇매를 피하지 못한다.
연예인의 범법 행위 가운데 사회적 지탄을 받는 대표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마약류 복용, 그리고 병역 비리가 있다. 그런데 유독 남자 연예인에게 해당되는 병역 비리가 다른 경우에 비해 거센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뭘까. 이는 음주 운전, 마약류 복용 등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충동적이거나 실수로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연예인은 “실수였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등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다분히 의도적인 범법행위여서 변명의 여지도 없다. 군 관련 인맥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전문 브로커까지 득세해 교묘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을 고안해 내는 판국이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병역비리 전문 브로커 득세
기상천외한 방법 고안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려 하는 태도 자체에 대한 질타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소위 ‘남자답게’ 정면 돌파해야 하는데 애당초 벗어날 궁리부터 한다는 것에 더욱 분개하는 것이다.
남자 연예인들이 군 복무를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이유는 하나로 귀결된다. 옛날처럼 군대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종교적 혼란에 휩싸여서도 아니다. 입대 전 어떻게든 연예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제대 이후 안정적으로 활동에 복귀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남자 연예인의 이런 고민은 기우임이 명확해진지 오래다. 많은 나이에 입대해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치고 제대해 현재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인기도 더욱 높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

차인표, 서경석, 지성 등이 그랬다. 하물며 장혁, 송승헌, 한재석 등 불미스런 상황에서 끌려가듯 복무했지만 최근 제대해서 톱스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제 군 문제가 남자 연예인들에게 활동의 걸림돌이 된다거나 인기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도 복무 연기까지는 대부분 이해한다.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리 손을 쓰는 노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 해당 연예인들은 이 점을 꼭 알아둬야 할 것이다.

‘마약’ 사건도 연예인들에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 중 하나다. 2000년대 이후 연예인들의 마약복용 횟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파 출신 연예인의 증가와 활발한 해외활동 등을 통해 마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연예인들의 마약복용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연예계 끊이지 않았던 마약사건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마약과 연예인,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일까.

연예인 연루된 다양한 사건
빨리 없어지길 바라고 있어


‘음주운전’ 사건 또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 중 하나다. 연예인 음주사고는 그 파급력 또한 대단하다. 음주사고는 최근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늘고 있다. 최근 바뀐 법령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변경됐다. 해마다 터져 나오는 연예인 음주운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외에도 도박,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사건 등 연예인이 연루된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사건 또한 없어지길 바라고 있다. 
최근 방송인 강병규는 본인 계좌로 인터넷 도박에 돈을 걸고 참여해 물의를 빚었다. 강병규는 자신의 계좌로 필리핀의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돈을 보내 사이버 머니를 받는 방식으로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해 수억원의 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 이름을 이용한 주가 조작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연예인이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주가가 올랐던 연예인 테마주는 한풀 꺾였지만 아직도 연예인을 간판으로 내세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연예인들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일들도 있다. 바로 ‘선행’이다. 연예인들의 선행은 그들이 아무리 숨기려 하더라도 늘 알려지기 마련이고, 비록 홍보성으로 이용된다하더라도 ‘선행’ 그 자체를 인정하기에 대중들은 긍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간혹 연예인들이 자신의 몸 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만 일회성 선행을 펼치는 모습에 대해서는 대중들 역시 싸늘한 눈빛을 보내기도 한다. ‘선행’도 그 진실성 여부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다.

최근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영화배우 류승범은 “봉사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다. ‘내가 뭘 갖고 있을 때 봉사를 하는 게 아닌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봉사를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청량리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를 지원하는 ‘밥퍼’라는 단체를 추천한다. 언제든지 가면 노숙자나 무의탁 노인들을 위하 하루 밥 한 끼 대접하는 봉사를 할 수 있다. 가까운 구청에 가서 문의만 해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자선활동을 위해 먼저 주위로 눈 돌리기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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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