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특집③> 2007년 뜰 ‘억만장자 4인’

‘쩐주 비상’…기축년 ‘진짜 큰손’들 납시오!

2009년도 불황의 그늘이 짙게 깔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숨은 갑부들’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재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흥 부호들이 어떤 기업·사업에 투자할지가 관심거리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들이 쥐고 있는 수조원이 풀릴 경우 ‘돈맥경화’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돈 가뭄으로 한 푼이 아쉬운 기업들도 물밑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베일에 싸인 억만장자들의 자금을 유치하거나 아예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큰손’들도 지금과 같은 불황이 적기라고 판단, 눈을 부릅뜨고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
 

희망으로 가득차도 모자랄 새해가 밝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극심한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 2009년도 불황의 그늘이 짙게 깔릴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제2의 IMF 외환위기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온다.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은 ‘돈 구하기’에 바쁘다. 은행들이 돈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가 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도 시중의 ‘돈맥경화’는 시원스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급기야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의 부실기업 퇴출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 기준은 자금 사정이다.
기업으로선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선 어떡해서든 금고를 채우는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대목이 돈 가뭄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큰돈을 쥐고 있는 ‘숨은 갑부들’들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반대로 투자처를 찾고 있는 ‘큰손’들도 지금과 같은 위기가 막대한 현금을 ‘올인’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불황 때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회사 매각과 주식, 시세차익 등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는 알짜배기 부호들이 올해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이민주 전 씨앤앰(C&M) 회장이다. 이 전 회장은 재벌그룹 총수일가 못지않은 재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쟁쟁한 재벌들을 제치며 신흥거부로 혜성처럼 등장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국내 부호 리스트에 16위로 이름을 올린 것. <포브스>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보유한 금액만 무려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내로라하는 재벌 오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네이버를 창업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이해진 NHN 이사회 의장(33위·5억8500만 달러),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40위·5억1000만 달러)보다는 월등히 앞선 순위다.
1948년 서울 출생인 이 전 회장은 서울고와 연세대 통계학과를 졸업한 뒤 1975년 조선무역(현 조선아이앤씨)을 창업했다. 당시 창업비용은 15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조선아이앤씨는 완구제조업체로 현재 이 전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1988년 한미창투를 창업하면서 ‘투자의 귀재’란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중소 금융기관들을 사고팔기를 반복하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모두 매각했다.
이 전 회장은 이때 종자돈을 만들어 2000년 지역 중소 케이블TV 업체를 헐값에 인수해 씨앤앰을 세웠다. 씨앤앰은 경동케이블TV를 모체로 출발해 서울 지역 케이블TV와 중계유선업체를 줄줄이 인수하며 거대 유선방송사로 성장했다.
씨앤앰은 결과적으로 이 전 회장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 줬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자신(51.92%)과 부인(9.25%) 등 가족이 보유한 씨앤앰 지분 전량을 1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맥쿼리-MBK파트너스(국민유선방송투자)에 매각했다.

이민주·차용규·손정의·한창우 ‘숨은 갑부’ 물밑행보 주목
‘돈가뭄’기업 자금유치 러브콜… “지금이 적기” 투자처 물색


일각에선 환차익 등을 감안하면 이 전 회장의 수중에 2조원이 넘는 돈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돈 냄새’를 맡은 기업들이 이 전 회장의 환심을 사려는 까닭이다. 실제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A그룹이 최근 극비리에 이 전 회장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회장도 적당한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다는 후문.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A 등 투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 2000억원 가량을 국민유선방송투자에 재투자해 지분 약 20%를 확보한 데 이어 연세대, 카이스트, 명지대, 동국대 등 대학에 모두 200억원을 기부해 ‘큰손’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쩐주’를 잡기 위해 안달인 기업들에게 이 전 회장 만한 타깃이 없다”며 “이 전 회장도 10년 전 IMF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와 절묘한 타이밍으로 대박을 터뜨린 만큼 이번 금융위기에도 투자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에 뒤지지 않는 숨은 갑부는 또 있다. 바로 차용규 전 카작무스 대표다. 차 전 대표 역시 베일에 싸인 인물로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다만 재벌도 아니면서 거부 반열에 오른 ‘성공 신화’만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
세간의 관심이 차 전 대표에게 쏠리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다. 마찬가지로 <포브스>가 발표한 국내 부호 리스트에 당당히 7위로 랭크된 것. 재산규모는 13억 달러(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의원(754위·13억 달러)과 같은 수준이다.
차 전 대표는 평범한 샐러리맨에서 거부로 단숨에 뛰어오른 그야말로 ‘성공 신화’주인공이다. 1956년생인 차 전 대표는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83년 삼성물산에 입사했다.

1995년 독일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티로 배치 명령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파산상태에 몰린 카작무스의 위탁 경영을 맡게 되자 그를 현지에 파견했다. 카작무스는 카자흐스탄 최대의 구리 채광·제련 업체다.
삼성물산 지휘 하에 카작무스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위탁경영이 만료된 2000년엔 자산가치 30억 달러, 세계 9위 구리 제련업체로 거듭났다. 이런 이유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위탁 경영이 만료된 삼성물산에 카작무스 지분 매입을 요청했고 삼성물산은 이를 수락해 2000년 지분 42%를 취득했다.
당시 카작무스 사업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차 전 대표다. 그는 1998년 부장으로 승진한 후 1999년 이사를 거쳐 2000년 공동대표에 올랐다. 말 그대로 ‘고속 승진’이었다. 그러던 중 삼성물산은 2004년 사업에서 손을 떼고 철수했다. 지분은 모두 카작무스 파트너들에게 매각했다.
하지만 차 전 대표는 잔류를 선택했다. 카자흐스탄을 ‘기회의 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현지 고려인 3세인 블라디미르 김씨와 함께 카작무스의 지분을 대거 인수했고, 각각 대표이사 사장과 회장을 맡았다. 김씨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 지역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만큼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차 전 대표의 ‘인생역전’은 이듬해 일어났다. 2005년 카작무스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대박을 터뜨린 것. 시가총액이 무려 100억 달러(약 13조원)에 육박했다. 그는 2006년 9월 카작무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2007년 초 보유 지분(4.5%·2천1백만주)을 모두 처분했다. 이를 한화로 계산하면 1조원이 훌쩍 넘는다.
이때부터 차 전 대표는 종적을 감췄다. 현재 소재와 근황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가 쥐고 있는 1조7000억원도 연기처럼 사라진 상태. 주식 처분으로 확보된 현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리무중이다.
 항간에선 ‘잠적설’, ‘실종설’이 나오는가 싶더니 급기야 ‘납치설’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의 재산이 ‘차명 자금’이란 의혹도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
재계 관계자는 “유수의 언론들이 차 전 대표가 거부로 떠오른 뒤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얼굴을 드러내길 싫어하는 언론기피증이거나 부를 축적한 부담이 은둔 생활로 이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재계엔 차 전 대표의 복귀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A사에 투자한다”, “M&A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 “친정인 삼성물산으로 되돌아간다” 등의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차 전 대표는 지난해 국내에 잠시 들어와 지인들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중”이라며 컴백 여운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최고 갑부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행보도 눈여겨 볼만하다. 재일교포 3세인 손 회장의 재산은 약 70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9조원 정도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약 2조4000억원)보다 훨씬 앞선다. 이처럼 손 회장이 일본 최고 갑부로 등극하면서 국내 언론은 물론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가 누구며, 무슨 사업을 하나’등의 궁금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손 회장은 국내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인물. 다만 그가 재일동포란 사실만 알려졌을 뿐이다. 1957년 일본 규슈에서 태어난 손 회장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에서 ‘한국계’란 이유로 왕따는 기본. 그렇다고 한국에서 환영받은 것도 아니다.
수많은 좌절과 위기를 이겨낸 손 회장의 성공신화는 결국 M&A를 통해 완성됐다. 그는 1981년 자본금 1억엔과 직원 2명으로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이자 정보기술(IT) 투자업체인 소프트뱅크를 설립한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M&A에 ‘올인’해 세계 거부로 우뚝 섰다.
손 회장은 이미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운 것.
그는 2000년 창업한 소프트뱅크벤처스를 통해 2012년까지 최대 2500억원을 국내 IT 분야와 미디어, 콘텐츠, 게임 분야 벤처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손 회장이 이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100% 출자한 한국 내 창업투자회사로 국내 유망 벤처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 갑부인 한창우 마루한 회장의 행보도 관심이다. ‘파친코 대부’로 불리는 한 회장은 손 회장과 함께 2005년부터 3년 연속 일본의 30대 부자에 선정됐다. 경남 삼천포 출신인 그는 14세에 일본으로 밀항한 이후 일본 ‘파친코’ 업계를 평정했다.
한 회장의 재산은 1300억엔(약 1조8000억원) 규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 수행비서 없이 혼자 다니고 택시를 이용하는 검소함으로 유명하다. 그동안 쌓은 부를 바탕으로 모국과 재외동포들을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는 한 회장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한 회장에게 지자체의 카지노 투자 요청과 학교, 호텔, 은행 등의 지분 매입 제의, 매물로 나온 기업의 인수 제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한 회장의 국내 투자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기축년 소띠 CEO는?
“소의해 우리가 뛴다”


재계의 소띠 최고경영자(CEO)는 누가 있을까. 우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949년생으로 소띠다.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도 1949년생이다. 이들은 모두 내년에 환갑을 맞는다.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정몽혁 아주금속 회장,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박대혁 리딩투자증권 부회장, 원종석 신영증권 사장 등은 1961년생 소띠다. 올해 73세로 1937년생은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과 박용오 성지건설 회장 등이 있다.
재계 2·3세 중에도 소띠는 눈에 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동원 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녀 이경후 씨, 허명수 GS건설 사장의 차남 허태홍 씨, 두산가 박재원 씨 등은 1985년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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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