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이 ‘인육도살자’인 이유?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02 15: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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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책상 빼곤 다 먹는다더니…결국?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범인 오원춘이 ‘인육 공급책’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여성의 유가족이 인육 유통 조직 연계설 등을 거론하며 계획된 살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수원 살인사건 피해자의 언니와 남동생은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 우발적 살인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세상에 못 먹을 게 없다는 ‘중국인’인 오원춘은 실제 인육공급책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일까. 그를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를 종합해봤다.  

유족의 이 같은 주장이 있기 전, 이미 인터넷 공간에서는 ‘오원춘 인육관련설’이 퍼지고 있었다.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범죄일수록, 범인이 수사 조서에 밝힌 범죄의 목적이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일수록 일반 대중이 유추해내는 ‘살인의 동기’는 따로 있는데 ‘오원춘 인육 살인설’이 바로 그것이다.

포인트 ‘성범죄’ 아냐

피살자의 사체를 280여 조각으로 나눈 수원 살인사건의 잔혹성과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질타가 거셀 무렵이던 지난 4월 중순. 검찰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수원사건을 보는 또 다른 시선’이라는 게시물이 올라가 있었다.

‘오원춘이 애초에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글 게시자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와 풀리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세세히 올렸다.

우선 오원춘이 우발적인 강간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지만 피해여성의 몸에서 오원춘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실제 오원춘의 사건 전 행동을 보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도 있었고, 또한 출장마사지를 불러 여인과 관계도 맺어왔는데 단순히 성적욕구 해소를 위한 목적이라면 평소 하던 대로 출장마사지를 불렀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게시자는 “오원춘의 범행 포인트는 성폭행이 아니며 다른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범행목적을 성폭행으로 이야기한 것도 계산된 진술일 수 있다. 인육을 목적으로 한 살인은 극형이 언도되지만 성폭행 목적의 살인은 그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원춘이 피해여성을 죽인 후 짧은 시간 안에 시신을 훼손했다는 사실도 또 다른 이유로 꼽았다. 오원춘은 피해여성의 몸을 280조각을 낸 다음 뼈에서 살만 발라낸 후 균등한 분량으로 자른 살 조각을 20점씩 14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았다.

살 조각을 정확하게 나눠 14봉지에 나눠 담은 것은 누군가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이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오원춘은 진술에서 피해여성의 쇄골 이하 몸 전체를 난도질한 이유로 “피해여성을 죽인 후 가방에 담으려다 보니 생각보다 시신이 커 잘랐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초범은 가능한 한 시신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운반 목적이었다면 큰 덩어리로 잘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네티즌은 ‘오원춘 인육설’ 이미 알고 있었다?
유가족 “인육밀매조직과 연계 재수사 촉구”

경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표창원 교수도 “범행수법 자체가 워낙 잔혹하고 전혀 주저와 당황, 초조해 한 흔적이 없다. 한 번의 범행만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여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게시자는 “뼈는 전혀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범행 은폐·토막이 목적이 아닌 살점이 목적이었다는 것”이라며 “장기매매설도 나오고 있는데 장기매매가 목적이었다면 신선한 장기를 먼저 빼내 빠른 시간 안에 어디론가 운반했어야지 칼까지 갈아가면서 살점을 발라내고 있을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시자는 또 ‘계획적인 살인’을 주장하면서 사건당시 피해여성과 경찰이 통화한 ‘음성 7분 39초’ 구간을 확인해보면 오로지 청테이프 소리만 들리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오원춘이 피해여성의 사체를 훼손한 ‘화장실’도 석연치 않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사체를 칼로 훼손할 때 몸속의 피가 비산(사방으로 튀는 것)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은 오원춘이 여성의 몸에서 피를 아주 정교하게 뽑아냈다는 증거이고,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것 등이다. 오원춘이 피를 제거한 방법은 일반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도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

못 먹을 게 어딨니?

중국인이 예로부터 인육을 먹는 음식문화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게시자는 “중국인들은 평소 하늘을 나는 것은 비행기 빼고, 네 다리 달린 것은 책상 빼고 다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인육캡슐’이 한국으로 밀반입 되는 등 인육이 판매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 된 사실”이라며 “몇 년 전 두바이 인육사건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중국인 4명이 두바이에서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하여 나눠먹은 사건이다.

양 팔과 다리의 뼈만 남기고 몸통의 살점까지 다 발라먹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과 비교했을 때 분명 암암리에 인육거래가 되고 있을 것이란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일용직 노무자인 오원춘이 4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오원춘이 주기적으로 중국을 왕래해온 점(2007년 이후 15회 왕래), 오원춘의 계좌에 정체가 불분명한 목돈이 들어온 점, 집안에 칼갈이 맷돌 등 전문도구가 있다는 점 등이 그가 인육조달책이라는 이유로 제시됐다.

게시자가 어떤 경로로 이러한 의문을 제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엔 우발적인 살인으로 판단 짓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의혹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게시자는 이런 의혹들을 제시하며 검찰이 오원춘의 인육 목적 살인을 파헤치지 않고 모른 척 하는 이유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의 확산, 다문화정책에 대한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 외에도 오원춘이 인육공급책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오원춘의 과거 주거지(경남 거제, 경기 용인, 부산, 대전 등)을 중심으로 여성 실종사건이 151회나 발생한 점도 의혹에서 비켜갈 수 없는 대목이다. 유가족들 역시 사건 관련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의문점이 많은데 단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토막사건으로 종결 시키면 안 된다”며 “유가족들의 슬픔, 나아가 한 국민의 죽음을 명명백백 밝혀주는 게 국가가 할 일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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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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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